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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고려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4-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선적전 검사제도(PSI) 폐지 고려

 - 빠르면 2011년 1월부터 시행 -

- 對방 주요 수출품인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절차 완화 기대 -

 

 

 

□ 선전적 검사제도

 

 ○ 방글라데시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사전심사제도가 빠르면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폐지될 전망

 

 ○ 2000년부터 의무화된 이 제도는 수출품이 선적되기 전 선적서류상 제출된 수출품 가격, 품목코드(HS code), 수량 및 품질 등이 실제 수출품목과 대비해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사제도로 방글라데시 정부는 30개국을 대상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의 목적으로 그간 운영해 옴.

 

 ○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돼 스위스의 국제 검사 기관인 ‘Cotecna Korea가 선적 전 검사를 담당했으나 2008년 3월 20일부터 검사기관으로 Bureau Veritas로 변경한 바 있음.

  - 선적적 검사비용은 C &F 금액을 기준으로 3만 달러를 Floor Price로 해 3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1%를 수입상이 부담함. Floor Price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검사기관의 컨테이너 Sealing을 요구할 시 275달러, 요구하지 않을 시 250달러를 각각 부담

 

□ 폐지 배경

 

 ○ 이 제도의 폐지 배경에는 국제검사기관의 비객관적인 검사관행과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선적적 검사제도가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돼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음.

 

 ○ 아울러 선적전 검사제도의 근본취지상 사전 검사가 필요치 않는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수출입 운송 및 통관상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됐음.

 

 ○ 특히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미발달해 산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산업용 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미 이들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기존 5%에서 3%로 인하,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선적적 검사제도의 그 근본취지상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고려되는 상황임.

 

□ 선적적 검사제도 폐지 품목

 

 ○ 방글라데시 정부의 선적전 검사제도 폐지 품목에 대한 기본틀은 수출품목의 특성상 선적전 검사제도가 필요치 않는 품목을 위주로 한다는 점임.

 

 ○ 아울러 선적전 검사제도 폐지에 따라 대방 주요 수출국을 기준으로 10개국을 대상으로  방글라데시 관세기관을 파견, 관련기관을 설치해 수출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임.

 

 ○ 이 제도가 폐지되면 방글라데시에 수출되는 품목 중 1800개의 품목이 사전 검사없이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 방글라데시 정부가 고려하는 폐지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 5% 미만의 관세로 수입되는 1000개 품목에 해당하는 산업용 자본재

  - 700개의 산업용 원부자재

  - 1000달러 미만으로 수입되는 수출품목

  - 설탕과 같이 종량세로 수입되는 수출품목(설탕은 1㎏당 58달러 상당의 700TK가 부과)

 

□ 시사점

 

 ○ 이 제도의 폐지가 2011년부터 시행될지는 2010/11년 정부 예산의 조세수입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방글라데시 정부의 의지 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음.

 

 ○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방글라데시의 입장의 경우 대방 주요 수출품목이 산업용 기계류 및 원부자재인 점을 감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정보원 : 현지신문 종합, NBR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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