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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대미 수출 무관세법안(NPTDA) 통과여부 심사(2)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0-04-27
  • 출처 : KOTRA

 

올해 8월, 대미 수출 무관세 법안(NPTDA) 통과여부 심사(2)

- 섬유류 수출관련 아프리카 수혜국, 미국 내 산업별 조합 반대정도가 관건 -

- 통과시 대미 섬유류 수출 및 대방 투자유치 확대 전망 -

- Post-China로서의 방글라데시 입지 강화 -

 

 

 

목차

ㅇ NPTDA 법안의 주요 골자

ㅇ 주요 쟁점

ㅇ NPTDA 법안 무관세 조건과 방글라데시

ㅇ 시사점

 

□ NPTDA 법안 무관세 조건과 방글라데시

 

 ○ 수혜국의 조건 :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9년 유엔이 정한 45개국의 최빈개도국에 포함돼 수혜국의 대상의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하나 상기와 같이 아프리카 최빈개도국를 중심으로한 미 의회에 대한 압력으로 방글라데시가 수혜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있음.

 

 ○ 무관세 조건에 대한 적합성 : 방글라데시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류의 경우 2009년 34억 달러 정도로 대미수입시장 점유율이 2% 이상을 점유해 이 법안의 적용 기준의 하나인 주요 공급자 기준에 적합

  - 단, 무관세 혜택범위가 50%인지 100%인지는 방글라데산 섬유류 수출물량 중 미국이 정하는 20개 카테고리에 얼마만큼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결정

  - 방글라데시산 대미 수출품목 중 미국이 정하는 20개 섬유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품목 수출액이 2007년 기준 23억1000만 달러에 해당, 대미 전체 수출의 63.8%에 해당됨에 따라 관세절감효과는 31.9%(63.8%*50%)가 됨.

 

Restricted Textiles and Apparels Quota Categories under NPTDA 2009

1. Quota Category 347 and 647 :“Men’s and boys’ trousers, breeches, and shorts made with cotton or manmade fibers”.

2. Quota Category 348 and 648 : “ Women’s and girls’ trousers, slacks, breeches, and shorts made with cotton or manmade fibres”.

3. Quota Category 338 and 638 : “Men’s and boys’ knit shirts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4. Quota Category 339 and 639 : “Women’s and girls’ knit shirts and blouses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5. Quota Category 340 and 640 : “ Men’s and boys’ shirts, not knit,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6. Quota Category 341 and 641 : “ Women’s and girls’ shirts and blouses, non-knit,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7. Quota Category 333, 334, 633, 634 and 643 : “ Men’s and boys’ coats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8. Quota Category 335, 635 and 644 : “ Women’s and girls’ coats made from cotton or man-made fibers”.

 

  - 나머지 36.2%의 품목은 미국이 정하는 20개의 섬유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100%의 무관세가 적용

  - 참고로 방글라데시는 현재 미국의 GSP 기준으로 현재 대방글라데시산 전체 섬유류 수출 중 5.8%에 해당하는 금액만 무관세를 적용함.

 

 ○ 상기 사항을 정리하면 NPDA 법안 통과 시 방글라데시산 제품의 대미시장 수출 시 법안통과 1차 연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구분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 효과

US 20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수출품목 (가)

36.2%

US 20개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출물량 (나)

31.9% (=63.8%*50%)

기존 무관세 적용 (다)

5.8%

합계 (가+나-다)

62.3%

 

 ○ 부가가치 35%의 원산지 규정 적합 여부 : 이 법안에는 수출 품목에 사용되는 원재료 공급이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에서 제공돼야 하며 그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기함에 따라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

  - 방글라데시가 확인한 결과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y는 일반적인 GSP 수혜국으로 해석돼 이들 국가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한다면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미비한 방글라데시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할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346류, 645류 섬유수출 시 매년 추가 10%씩 관세 할인요건

  - 이 품목군의 대미수출물량이 전체수출물량 대비 50% 이상이 미국시장으로 수출돼 물량적인 측면에서 추가 관세 할인요건에 해당

  - 하지만 부가가치 조건 충족여부로 현재 방글라데시는 345류 및 647류의 경우 Yarn 등의 원부자재를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관련 방글라데시 섬유조합관계자(BKMEA)는 관련기업이 이 부가가치 기준 충족을 위해 수입선을 GSP 수혜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결론적으로 346류 및 645류에 해당되는 품목군이 주로 Woven 품목에 해당돼 니트웨어 대비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발달치 않은 방글라데시의 입장에서는 수입선을 GSP 수혜국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추가 관세할인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참고로 이 품목군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일품목군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최대 수출국이며 방글라데시산 제품의 수입점유율은 14.2%에 해당

 

□ 시사점

 

 ○ 방글라데시를 수혜국으로 한 NPTDA 법안의 통과는 방글라데시 전체 방글라데시 수출의 80%정도를 차지, 방글라데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섬유산업의 대미시장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할 것으로 봄.

  - 방글라데시의 대미수출은 2009년 한해 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90% 이상이 34억 달러 정도가 섬유제품으로 구성됐음.

 

 ○ 아울러 방글라데시의 입장에서는 섬유제품의 대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서 투자된 생산설비들이 방글라데시 내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Post-China로서의 섬유생산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우선 방글라데시의 대미수출은 2009년 한해 4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90% 이상이 섬유제품으로 구성

  - 현재 섬유제품 총수출의 1%만이 양국간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며, 그 이외의 경우 평균 15.2%의 관세가 부과

 

 ○ 다만 이 법안상의 원산지 규정인 부가가치 35% 조건을 산업의 전후방효과가 발달치 않은 방글라데시가 충족할 것인지 여부가 수혜국으로서 방글라데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관건

 

 

정보원 : 방글라데시 상무부 인터뷰, NPDTA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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