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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과 접촉 플라스틱제품에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최광희
  • 2010-04-28
  • 출처 : KOTRA

 

EU,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제품에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

     

 

     

□ 2011년 11월 1일, 식품과 접촉 플라스틱 제품에 트리클로산 사용 전면 금지됨

     

 ○ EU는 EU 집행위 결정(Commission Decision 2010/169/EU, 2010.3.23.)을 통해 식품용 플라스틱제를 제조할 때 첨가물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Triclosan: 2,4,4,'-trichloro-2'-hydroxydiphenyl ether)을 집행위 지침 2002/72/EC의 부록 III(플라스틱 제품 제조 때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식품과 직접 접하는 플라스틱제 제조 시 이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Food contact materials'의 범위 확대

     

 ○ 또한 이 과정에서 EU집행위는 '식품과 접촉되는 자재(Food contact materials)'의 정의를 식품과 접촉되도록 만들어진 식품용 모든 자재와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플라스틱제 포장뿐 아니라 식탁용 나이프, 포크 등 cutlery, 접시, 생산기계, 용기, 그리고 식수와 직접 접촉되는 자재와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정했음.

 

□ 배경

 

 ○ EU는 원칙적으로 2002/72/EC 지침에서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1998년에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조하는 Ciba그룹이 EU 식품안전청에 이 물질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EU 식품안전청이 회원국 법이 허용한다는 조건 하에 사용을 허용하면서 EU 집행위가 2004년에 임시로 이 첨가물을 2002/72/EC 지침의 부록 III에 추가해, 사용이 허가된 것임.

  - 그러나 2009년 4월 21일에 Ciba 그룹이 집행위에 트리클로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함에 따라 집행위가 2002/72/EC 지침을 집행위 결정(2010/169/EU)으로 수정하고 이 첨가물을 2002/72/EC 지침의 부록 III에서 철회한 것임.

 

□ 단계적 금지

 

 ○ Ciba 그룹이 틀리콜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2002/72/EC 지침의 부록 III에서 철회하기는 했지만 2004년부터 사용이 허용돼 현재 식품포장 제조업체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위는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함.

  - 즉, 2010년 11월 1일 전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해 제조, 출시된 플라스틱제와 제품은 2011년 11월 1일까지 판매될 수 있음. 이 같은 단계적 금지는 회원국 국내법이 트리클로산 사용을 허용하며, 회원국이 트리클로산 사용을 이미 금지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 영향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제 포장과 용기를 EU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출제품이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2011년 11월부터 트리콜산이 함유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자료원 : EU집행위, Emballagedigest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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