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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 반덤핑부과 종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10-03-06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한국산 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부과 종료 예정

 

 

 

□ EU 집행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부과 종료

 

 ㅇ EU 집행위는 2010년 3월 5일 자 EU 관보(C55)를 통해 지난 2000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부과해온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파이버(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2010년 3월 18일 자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함.

 

 ㅇ EU의 반덤핑 규정에 의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지 5년이 되면 역내업체의 재심 요구가 없는 한 자동 소멸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2009년 10월 17일 자 EU 관보(C249)를 통해 EU 역내업체의 재심 요청이 없으면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고 사전 공고했었음.

     

 ㅇ 3월 5일 자의 종료확정 공고는 그간 EU 역내업체의 재심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최종 조치임.

     

 ㅇ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실제로는 지난 2000년 말부터 부과돼온 것이나, 2005년 3월 중간재심을 통해 새로운 확정 관세율이 부과됐음.

     

□ 추진 경위

 

 ㅇ 대상 품목 :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Polyester Staple Fibres ; PSF)

 

 ㅇ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예정일 : 2010.3.18.

 

 o 추진 경위

  - EU는 국제 레이온 및 인조섬유위원회(CIRFS :  International Rayon and Synthetic Fibres Committee)의 제소로 1999년 10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를 개시해 2000년 7월 잠정관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12월 확정관세를 부과했음.

  - 이어 2003년 12월 중간재심을 개시해 2005년 3월 확정관세율을 일부 수정한 채 반덤핑 조치 자체는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음.

  - 그러나 이에 대해 2005년 6월 한국 수출업체중 하나인 휴비스사(Huvis Corporation)가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했으며, 2008년 7월, 사법재판소는 휴비스사에 대한 집행위의 재심을 통한 부과 내용을 재심과정에서의 반덤핑 마진 산정방법을 문제로 해 무효화했음.

  - 이후 EU 집행위는 2009년 5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해 일부 한국산제품에 대한 반덤핑 확정 관세율을 하향 조정했음.

  - 2009년 11월에는 반덤핑 부분재심을 개시해 웅진케미컬에 중간재심이 개시돼 반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 여부가 논의됐었음.

  - EU 집행위는 2009년 10월 14일 역내업체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 만료예정일인 2010년 3월 18일 부로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사전 공고했음. 이후 역내업체는 재심 요청을 EU 집행위에 할 수 있었으나 EU 집행위는 재심 요청이 없었다고 밝힘.

  -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종료 확정 공고로 지난 2009년 11월부터 웅진 케미컬에 대해서 조사가 개시된 중간재심 역시 자동 종료되게 됨.

 

□ 전망

     

 o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쿠션, 자동차 시트, 재킷 등의 섬유제품 기초재료로 많이 쓰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주요 수입대상국 중 하나로 시장에서 또 다른 주요 수입대상국인 대만제품과 경쟁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이번 공고로 인해 한국산에 대한 최저 5.7~10.6%의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EU 관보(C55), World Trade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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