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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EU 섬유쿼터제 폐지…‘이중관리제도’ 실시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7-10-16
  • 출처 : KOTRA

中, EU 섬유쿼터제 폐지…‘이중관리제도’ 실시

- 방직품 수출기업에 대한 자질인증 도입 –

- 수출제한품목 10류에서 8류로 줄어 들어 -

- 내년 중미간 섬유협상에도 본보기 될 듯 -

 

보고일자 : 2007.10.16.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2008년부터 중-EU 방직품 이중허가제도 실시

 

 ○ 중국과 EU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부터 방직품 이중허가감독제도를 실시키로 합의함.

  - 2005년 전세계 방직품 쿼터가 폐지된 후 중국의 구미에 대한 방직품 수출이 급증하자 EU와 미국은 중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은 EU 및 미국과 협상을 통해 방직품 수출쿼터제를 재도입했음. 당시 체결된 중-EU간 합의기한은 올해 말까지임.

 

 ○ 이중허가감독제도는 중국방직품의 EU 수출총량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중국내의 수출허가증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EU는 중국 방직품 수입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수시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무부는 향후 1년 동안 이중허가제도 대상이 되는 방직품에 대한 EU 수출수량, 가격 등에 대해 EU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수출상황에 이상현상이 나타날 경우 EU는 일방적으로 수입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요 조치로는 중국 방직품 수입기업에 대한 수입허가증 도입임.

 

 ○ 한편 EU 수출 이중감독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은 티셔츠·풀오버·남자용바지·블라우스·드레스·브래지어·베드시트·아마사 등으로 기존의 10류에서 8류로 줄어듦.

 

1~8월 중국의 방직품 수출총량

자료원 : 경제관찰보

 

 수출기업에 대한 자질인증제도 실시

 

 ○ 중국 상무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자질인증을 실시할 것이며 관련 인증조건은 10월 중순 공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현재 논의되는 자질조건으로는 △ 기업 등록자본금이 50만 위앤 초과 △ 방직품 수출 종사 3년 이상 △ EU 쿼터관리 이후 EU 수출방직품 수출총액 8만 위앤 초과 △ 3년내 지적재산권, 환경보호 등 관련 범법기록 유무 △ 방직품의 수출가격, 사회책임 등 방직품 진출구상회의 자율 기준에 부합여부 등임.

 

 중-EU간 방직품 자유무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조치

 

 ○ 상무부는 이번에 EU와 타결된 이중허가감독제도는 혼란스러운 방직품 쿼터시장을 종결하고 최종자유무역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중국방직공업협회 까오용(高勇) 부회장은 새로운 제도가 쿼터관리보다 완화됐고 수출제한 대상이 10류에서 8류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함.

 

 ○ 독일방직의류공업협회는 이번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종료되면 자유무역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나 일부 EU 국가에서는 기한 종료 후 2005년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함.

 

 

자료원 : 경제관찰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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