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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신발 반덤핑관세 적용시기 연장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0-03-09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신발 대상 반덤핑 관세 적용시기 연장

- 반덤핑 관세조치 2015년 3월까지 5년간 적용 -

- 신발 1켤레당 12.47달러에서 13.85달러로 1.38달러 상승 -

 

 

 

□ 개요

 

 ㅇ 지난 3월 5일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는 중국산 제화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적용기간을 2015년 3월까지 5년으로 연장하며, 관세도 신발 1켤레당 12.47달러에서 13.8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

 

□ 세부 내용

 

 ㅇ 이번 연장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제화산업협회(Abicalçados)가 브라질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취해진 임시 조치로, 원래는 2009년 9월부터 6개월간 적용, 2010년 3월에는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업체들의 반대로 적용 기간이 연장된 것임.

  - 이 기간에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제화 제품이 실제로 브라질에 덤핑가격으로 수입됐는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덤핑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됨.

  - 브라질 대표 신발업체 중 하나인 Vulcabras는 브라질 제화산업협회를 움직여 브라질 정부가 Nike, Puma, Adidas와 같은 수입운동화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왔음.

 

 ㅇ Nike, Puma, Adidas, Asics 상표 운동화 수입업체를 비롯해 다수 제화업체 및 제화용 부품업체로 구성된 브라질 스포츠마켓협회(Abramesp)에 따르면 제화산업협회의 이 같은 제소는 국내 제화업체들이 중국산 운동화 완제품 및 부속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무역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항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브라질이 수입하는 제화제품의 85%가 중국산이며, 반덤핑 관세 임시 조치가 시작된 2009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간 약 3000만 켤레의 중국산 구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ㅇ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HS Code 6402와 6405 품목 대부분으로 스포츠 운동화, 남성, 여성 및 아동용 신발, 여성용 부츠 등이 이에 해당함.

  - 중국산 제품이라도 해변용 샌들, 스키용 신발, 스노 서핑용 신발, 복싱, 스케이트, 사이클용 운동화, 실내화 등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 대상인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ㅇ 브라질 현행 무역법에 따라 운동화 수입 시에는 3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수치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수준의 관세로 밝혀짐. 따라서 이번 반덤핑 조치 기간 연장 및 관세 인상으로 수입 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실상 첨단 기능을 탑재한 고가 중국산 운동화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ㅇ 원래 중국산 제화제품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국내 제화업체들의 끊임없는 탄원을 브라질 정부가 받아들여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완제품 수입업체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브라질산 제화 수출업체는 수입산 부속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다수의 애로사항이 예상됨.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 전문지 Valor Economico,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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