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中, 한국산 비스페놀A 반덤핑 관세율 인하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12-15
  • 출처 : KOTRA

 

[수입규제] 中, 한국산 비스페놀A 반덤핑 관세율 인하

- 재심결과 6.4%→4.7%로 인하, 적용기간은 현행 유지 -

- 2009년 들어 對한 수입액 가장 많아 -

 

 

 

 

□ 재심으로 4.7%로 인하

 

 ㅇ 중국 상무부는 15일 공고문(2009년 108호)에서 한국산 비스페놀A(Bisphenol A)에 대한 반덤핑 재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부터 인하된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힘.

  - 이로써 2007년 8월 말부터 적용된 6.4%의 반덤핑 관세율은 4.7%로 인하됨.

  - 부과 대상기간은 2012년 8월 30일까지 5년으로 변화 없음.

  - 비스페놀A의 세번은 29072300이며 주로 식품과 음료의 포장제로 사용되고 캔용기, 병뚜껑, 상수관 등 금속제품 코팅용으로도 쓰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8년 9월 LG화학의 재심신청을 받고 같은 해 12월 15일 입안공고를 함.

  - 당시 재심대상기간은 2007년 12월 1일~2008년 11월 30일이었음.

  - 중국은 2007년 8월 30일부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산 비스페놀A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고 그 중 LG석유화학(현 LG화학)에 6.4%의 세율이 적용됐음.

 

□ 한국, 1위 수입국으로 부상

 

 ㅇ 2009년 1~10월 중국의 비스페놀A 수입총액은 4억2122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39.5% 감소)이며,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크게 감소했으나 한국에서 수입액은 1억230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5% 늘어나 한국은 대만을 제치고, 중국의 비스페놀A 1위 수입대상국이 됨.

  - 2008년의 경우 대만에서 수입액이 2억6189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한국(9146만 달러)은 5위였음.

 

 ㅇ 2009년 들어서는 대만, 일본에서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과 독일에서 수입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함.

  - 독일은 금액이 크지 않으나 100% 이상 신장세를 보여 눈길을 끎.

 

중국의 주요 국별 비스페놀A 수입실적

                                                                                                                        (단위 : US$, %)

순위

국가명

2008

2009(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45,468,247

-12.9

421,219,751

-39.5

1

한국

91,458,740

-34.5

123,050,693

57.5

2

대만

261,891,817

-15.3

105,049,849

-58.1

3

일본

93,724,024

-13.6

81,433,682

-10.2

4

미국

92,814,687

-11.4

36,486,533

-58.9

5

러시아

92,078,668

-8.8

23,032,918

-73.5

6

스페인

46,656,135

23.8

22,222,720

-50.8

7

싱가포르

48,252,508

-4.9

18,083,400

-54.5

8

독일

1,891,364

69.8

4,227,644

123.5

9

네덜란드

11,980,770

884.5

3,944,472

-58.4

10

브라질

-

-

1,851,241

-

자료원 : 중국세관통계

 

 

자료원 : 상무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中, 한국산 비스페놀A 반덤핑 관세율 인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