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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2-13
  • 출처 : KOTRA

 

파나마,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다

- 저소득층 생활 개선, 국가재정 확보 위한 대대적 세제 개혁에 돌입 -

- 연간 350만 달러 이상 추가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

 

 

 

□ 파나마 2010 세제 개혁이란?

 

  파나마의 세제 개혁은 2009년 초반부터 계획됐으며 기본적으로 저소득 노동자와 봉급 생활자에게 이익을 주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사회적으로 공평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목표를 지님.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재정적 특혜를 누리던 이익집단의 과세율이 높아지고, 노동자와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350만 달러 이상의 추가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확대, 치안 확보, 대학 장학 프로그램 후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가속화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

 

  상공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이번 개혁을 통해 세금 절차가 간소화되고 상업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됨.

 

□ 구체적인 내용

 

- 49,5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낮은 소득세(Impuestos Sobre la Renta, 이하 IRS)를 납부하게 됨.

- 92,000명 이상의 인구가 현재보다 적은 ISR을 납부하게 됨.

- 현재 ISR을 납부하는 17,000명의 국민이 면세혜택을 받음.

- 33개 종류의 인지세가 폐지됨.

- 소득세 계산에 혼란을  소득세 대체 계산제도(Cálculo Alternativ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이하 CAIR)가 폐지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구입  받는 이자 혜택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남.

- 연간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인구에 대해 ISR이 27%에서 15%로 낮아짐.

- 기업에 대한 ISR이 30%에서 25%로 낮아짐.

 

  ISR의 감면에 따라 저소득층이 세금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세제 개혁 후 소득세 변화

               (단위 : 달러)

 소득

과세액

세금 절감액

세제 개혁 

세제 개혁 

850

125

8

117

1,000

521

300

221

1,500

1,952

1,275

677

2,000

3,478

2,250

1,228

3,000

6,790

4,200

2,590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

 

  연간 1만1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ISR 면제는 계속될 것임. 그리고 1만1000~5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ISR이 27%에서 15%로 하락하고, 5만 달러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25%의 ISR이 징수될 것임.

 

□ ISR 하락에 따른 세수보완은 어디서?

 

  ISR의 과세율이 낮춰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하락을 소비세(Impuesto Trensferencias Bienes Muebles y Servicio, 이하 ITBMS) 과세율 인상으로 보완하고자 하며, 기존에 5%로 유지되던 ITMBS가 7%로 증가할 예정임. 또한 과세대상이 늘어날 것임.

 

세제 개혁 후 신규 과세 대상목록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

 

  유선전화, 음식점, 윤활유, 장거리전화, 국제운송서비스, 선불휴대전화, 항공권도 과세대상이 될 예정. 또한 무기, 보석, 운송기기와 같은 고가품목에도 과세율이 확대될 예정

 

  무엇보다 은행과 운송산업에 대한 실질 세율 증가가 세수 확대의 주요 부분이 될 것임. 은행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질 과세율이 8%에서 14.4%로, 개점 시에는 1.5% 추가 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고에 8000만 달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

 

세제 개혁 후 분야별 세수 변화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

 

  작년 항공사의 수익 중 2억4650만 달러가 과세대상이었음. 이 중 730만 달러를 과세했으며, 과세비율은 2.7%이었음. 이는 다른 기업의 과세율에 비해 낮은 수치임. 파나마는 칠레,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페루, 아르헨티나, 미국 등의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과세율이 낮게 유지돼 왔음. 이번 개혁을 통해 실질 과세율이 증가할 것이며 Copa Airlines, Avianca, Air Panama 등의 항공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됨.

 

□ 세제 개혁에 따른 영향

 

  ITBMS가 5%에서 7%로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과세액이 40% 증가하며, 소비자의 경제활동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이 점에 대해 70%의 ITBMS는 소득수준 상위 20% 집단에 부과될 것이라 설명함. 즉 정부의 입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세를 낮추고,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을 겨냥해 소비세를 올리겠다는 것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80만 명 노동자는 월 수입이 85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ISR과세율 인하혜택을 받지 않음. 하지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또한 La consultora BDO Panamá의 Aristides Herández는 ITBMS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파나마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전망함. 임금 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소비세 증가는 결과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 파나마 국민에게는 해가 된다는 의견을 표명. 또한 한 전문가는 파나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징세 외 재정 수입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과세 부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정부 측은 세제 개혁 후에도 파나마가 중남미 국가 중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을 강조함. Dulcidio De La Guardia 재무부 차관(viceministro de Finanzas)은 중남미 국가가 평균 16%의 부가가치세율을 가진 점을 거론하며, 세제 개혁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

 

 ㅇ 또한 신규분야의 과세 확대가 추가 재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과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자료원 : 현지 일간지 La Prensa, 경제부 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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