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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2010년 중고자본재 수입규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0-01-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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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2010년 중고자본재 수입규제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중고자본재 수입허가 품목리스트를 발표(관련법령은 57/M-DAG/PER/12/2008의 수정본)
- 중고자본재는 ‘Use, Recondition&Remanufacturing’을 위해 좋은 상태여야 함.
- 사용자는 수입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관련 수입 중고자본재는 ‘생산 프로세스’ 혹은 ‘생산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함.
- ‘Reconditioning·Manufacturing 업체’는 수입 중고자본재를 Reconditioning 및 Manufacturing 후, 완제품으로 수출과 내수용을 사용할 경우 ‘허가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수입 중고자본재 및 수입업체 기술감독에 대한 ‘감독관’의 인증 필수
□ 주요 Point
○ 누가 수입할 수 있는가?
- 수입 중고자본재는 ‘직접 사용자(회사 및 공장)’, ‘Reconditioning 업체(재수출 혹은 내수판매를 위해)’, ‘Manufacturing 업체(자체 생산공정을 위해)’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
- 직접 사용자인 수입자는 ‘사업자등록증(SIUP)’, ‘수입등록증(API)’, ‘납세증명서(NPWP)’를 가지고 있어야 함.
- ‘Reconditioning·Manufacturing 업체’는 ‘사업자등록증(SIUP)’, ‘수입등록증(API)’, ‘납세증명서(NPWP)’, ‘수입회사의 생산 및 마케팅 능력에 관한 감독관 인증서’, ‘산업부 추천서’, ‘구매자의 구매의향서(최종 재화가 내국에서 판매될 경우, 생산업자는 구매자로부터 이 의향서를 받아야 함.)’가 있어야 함.
○ 수입담당관(Import Director) 승인서
- 수입자가 중고자본재 수입 이전에 무역부 수입담당관 승인서를 받아야 함.
○ 감독관 인증
- 수입담당관 승인서가 발급된 후, 수출국 항구에서 중고자본재의 선적전검사가 이뤄져야 함.
- 기술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중고자본재의 전반적인 상태
· HS Code, 수입량, 가격을 포함한 기술 Spec
· 검사결과는 ‘검사인증서’로 보고되며, 검사인증서는 중고자본재의 ‘사용·Reconditioning·Remanufacturing’ 적격 여부, 수량·가격·기술 Spec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검사인증서는 다른 수입 관련서류와 함께 인도네시아 세관(Bea Cukai)에 송부됨.
- 감독관이 이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수입자에게 비용 부과
○ 감독관의 자격
- 감독관은 ‘감독서비스 면허(SIUJS)’, ‘최소 5년 이상의 감독 경험’, ‘해외에 위치한 대표 혹은 지사’가 있어야 함.
- 감독관은 분기별 중고자본재 검사보고서를 무역부에 제출해야 함.
○ HS Code 88·89 제외
- HS Code 88·89에 해당하는 중고자본재는 감독관 기술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대신 교통부가 관리하는 항공, 선박에 관한 기술검사절차를 준수해야 함.
○ 수입자 보고서 관련 의무사항
- 수입자는 수입 관련활동을 3개월마다(해당 3개월이 되는 15일 이전에) 무역부에 보고해야 함.
○ 다른 목적 외의 수입
- 정부의 수출 및 투자 증진, 산업 재조정, 인프라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령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자본재 수입허가는 무역부 장관을 대표해 국제무역국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 사전에 수입자는 무역부로부터 기술적인 제반상황과 추천을 받아야 함.
○ 보세구역 내 중고자본재
- 보세구역 내 기업이 수입한 중고자본재는 2년 사용 후, 보세구역 내 다른 기업에 이전이 가능함.
- 소유권 이전 전, 중고자본재에 대한 감독관의 기술 및 적격 여부 검사가 보세구역에서 이뤄져야 함.(수입허가 활동은 아님.).
- 위의 활동은 보세구역장과 지방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2부 승인서가 작성됨.), 두 기관장의 서명이 포함된 1부의 승인서는 관세청장에게 송부돼야 함.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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