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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관세장벽 최소화하기로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16
  • 출처 : KOTRA

 

멕시코, 비관세 장벽 최소화하기로

- 멕시코정부의 행정효율화조치 일환 -

 

 

 

□ 멕시코 경제부(SE), 비관세 장벽 최소화하기로

 

 ㅇ 현재 경제부(SE)에서는 수출입 시 비관세 장벽들을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로렌자 마르티네스 경제부 차관은 경제부 내에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수속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함.

 

 ㅇ 경제위기로 다수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비해 멕시코는 일관되게 개방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음. 일반적인 추세는 WTO 규정에 의해 관세를 인하하면서 비관세 장벽 강화를 통해 국내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라고 함. 이는 국내산업계의 반발에도 일반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확인됨.

 

 ㅇ 멕시코 경제부(SE)에서는 모든 수입품목을 1만2147개로 분류함. 이 중 43.4%에 해당하는 제품에 비관세 규제가 적용되며, 2009년 3/4분기까지 비관세 장벽이 적용된 제품의 수입액은 7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 주요 비관세 장벽의 목적 및 종류

 

 ㅇ 멕시코에서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는 조치는 경제부(SE), 농축수산부(SAGARPA), 환경자원부(SEMARNAT), 국방부(SEDENA), 보건부(SALUD), 공공교육부(SEP) 등에서 아래의 목적을 위해 부령 또는 대통령령을 통해 제정할 수 있음.

  - 국가안보, 공중보건, 동식물 검역, 환경 및 생태보호

  - 무역 불균형 해소

  - 중고품이나 폐품의 유입 통제

  - 멕시코가 체결한 국제협약상의 의무 이행

  - 멕시코 수출품에 대한 타국의 일방적인 규제 대응

  -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해 국내시장 교란 방지

  - 수입상품의 멕시코표준규정(NOM) 취득 의무화

 

 ㅇ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입 허가(수출 허가는 자연자원, 특정 동식물 등이 해당되며 수입허가는 석유화학제품, 중고기계류, 무기, 중고타이어 등이 해당됨.), 쿼터제(FTA 등에서 점진적 시장개방을 위해 설정), 상계관세 부과, 멕시코표준규정(NOM) 등을 들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정부는 2008년 3월에도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를 통해 최저 인보이스 가격제 대폭 완화, 특정분야 수입자 등록(Padró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ificos) 폐지, IMMEX 임시 수입 허용기간 연장절차 의무 삭제 및 전산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요구조건 완화 등으로 무역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ㅇ 현재 멕시코 연방정부는 무역관련 비관세 장벽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많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국가적인 과제로 여기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연방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 및 시간 부담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멕시코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통해 무역 활성화 및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멕시코와 교역하는 한국업체 및 투자기업에는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보이며,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conomista, 멕시코관세청(ADUANA MEXICO),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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