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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양국 공동설명회 개최결과 및 추진현황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7-11-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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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양국 공동설명회 개최결과 및 추진현황
보고일자 : 2007.11.16.
복덕규 자카르타무역관
bokkotra@kotra.or.kr
□ 한-아세안 양국 공동설명회 FTA설명회 개최
○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한국 관세청이 공동으로 11월 15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별관에서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를 개최했음.
○ 이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실(Badan Kebijakan Fiscal에서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관세국에서 담당자들이 파견돼 설명회 연사로 참여했음.
○ 설명회에서는 FTA 관세협상 경과에서부터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FTA 특혜관세 적용의 핵심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 발급 및 활용법에 대한 양국 세관 담당자들의 설명이 있었음.
○ 아울러 양국 세관행정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졌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 동안 명확하게 입장표명이 되지 않았던 'FTA발효 지연에 따른 관세차액 보상여부'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
□ 한-아세안 발효시기
○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한-아세안 FTA 실행 여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해명이 있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 담당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7월 1일부로 재무부 장관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FTA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고 인정함.
○ 그러나 관세청에서 기술적인 조정 및 정리업무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12월 1일부터 세관에서 FTA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 대신에 7월 1일 이후 수입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세 차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환급을 해 줌으로써 실행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 이에 대해 한국 대사관과 KOTRA에서는 국가간의 협정이 국내 사정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환급절차 이행을 통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했음.
○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환급절차 개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해 한국진출기업 및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음.
□ 인도네시아 관련 경쟁국 관세율 정보
○ 한-아세안(AKFTA) 관세율 : www.timtariffdepkau.go.id
○ 아세안(AFTA) 관세율 : www.us-asean.org/aftatariffs.asp
○ 중-아세안(ACFTA) 관세율 : 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FTA포탈'메뉴 ▶ Research Report on recent information ▶ Investigation Report ▶ ASEAN
□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활용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전국 85개 관공서에서 배부하고 있음.(KOTRA 자카르타 홈페이지(www.kotra.or.kr/jakarta) 공지사항 77번 참조요망)
○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SKA)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www.skaservices.com)에서 확인이 가능함.
○ 인도네시아 원산지 증명서는 정부에서 승인한 특수용지에 인쇄된 것만을 인정하며, 정확한 원산지증명 인증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자의적인 복사사용은 불가함.(원산지 증명서식 가격은 1000루피아임.)
○ 한국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출력까지 가능한 구조로 됐다고 함.
○ 한국 원산지 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 포탈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수출통관' 메뉴의 하위메뉴 중 6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선택해 신청서 내용을 기입하고 승인이 난 후에 출력해 사용 가능함.(프린트한 내용을 인도네시아 측에서 정식 증명으로 인정하도록 공식 통지해 놓은 상황임.)
□ 원산지 증명서 활용시 유의사항
○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사용하는 HS코드는 수입예정국가의 HS코드를 확인해 기입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상의 12번란에 반드시 정식 인장이 찍혀 있어야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인보이스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13번 항목에 체크하고 발행국가명 등 세부내용 기재
○ 원산지 증명서 활용은 1회에 한하며 동일한 증명서의 반복 활용은 금지됨.
○ 8번 항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란에 정확한 기준을 기록해야 하는데, 세번변경기준(CTH)을 원칙으로 부가가치기준(RVC)과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역내 부가가치 산정기준에 '직접법'을 사용하고, 한국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공제법'을 사용하고 있어 서로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최근 대대적인 세관원 근무지 교체 등을 통한 통관행정 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전과 같은 부정행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 결의를 다지는 중임.
○ 특히 세관 통관업체들을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통관업체간의 등급을 엄격하게 구분해 우수 통관업체들에게는 빠른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량 통관업체에게는 전수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통관 분야에 있어서 예전의 부정한 관례를 따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
자료원 : 한-아세안 FTA 공동설명회 발표 자료 및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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