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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선적전 검사(PSI)제도를 소개합니다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조기창
- 2010-01-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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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선적 전 검사 PSI제도를 소개합니다
- 가전제품, 전기용품, 화장품, 완구, 세라믹타일 등 해당 -
- 불합격시 수입금지 조치 -
□ 선적전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란
ㅇ 무역계약서 상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을 입증하기 위한 상업송장 보충서류임. 이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품질이나 수량 등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자, 수입자의 검사대리인 또는 SGS 등 검사기관이 수출 물품을 검사한 후,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무역계약서나 신용장에서 이와 같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 비용은 통상 수입자가 부담함.
- 따라서 무역계약서상 수입자의 검사대리인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거나, SGS와 같은 선적전 검사기관에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기로 약정돼 있는 경우 수출자는 검사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파악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레바논의 PSI 감독기관
ㅇ 2004년 8월 11일부터 레바논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적 전 검사 시행
ㅇ 감독기관 :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IRI)
- 1953년에 설립됐으며 레바논의 산업 연구, 과학적 검사 및 분석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임.
- 연락처
· 주소 : IRI Building, Lebanese University Campus Hadath
· 우편주소 : P.O. Box 11-2806 Beirut Lebanon
· 이메일 : pr@iri.org.lb
· 웹사이트 : www.iri.org.lb
□ 검사실행 기관 : Bureau Veritas(BIVAC)
ㅇ BIVAC(Bureau of Inspection Valuation Assessment and Control)은 1984년 설립된 이래 세계 각국에 PSI 서비스를 대행함. 안전 및 품질 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검사 기관인 Bureau Veritas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됨.
ㅇ 레바논 지사 연락처
- 주소 : Bureau Veritas Centre Dedeyan - 9th Floor P.O. Box 901177 Dora Jdeideh Lebanon
- 전화 : ++ 961 1 251200
- 팩스 : ++ 961 1 257 200
- 웹사이트 : www.bivaclebanon.com
ㅇ 한국 지사 연락처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102호
- 전화 : 02 555 8922/4
- 팩스 : 02 552 4063/83
- 웹사이트 : www.bureauveritas.co.kr
□ 절차
ㅇ PSI는 Bureau Veritas를 통해 시행되며 품질검사 불합격 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됨.
① 1단계 : Inspection Order(IO)
- 수입업자는 Bureau Veritas 레바논 지사를 접촉해 수입물품 상세내역이 포함된 IO를 신청함.
- Bureau Veritas 레바논 지사는 IO를 수출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Bureau Veritas 사무소로 통보함. 이때 수출자 거주국 Bureau Veritas를 CRE(Center of Relations with Exporters)라고 칭함.
② 2단계 : 수출자 접촉
- 수출자 거주국 Bureau Veritas는 수출자에게 수출품 품질 검사 장소 및 시간을 통보하고 검사에 필요한 제품 관련 품질증명서(예 : 제 3자가 인증한 국제 공인표준 증명서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테스트 리포트) 제출을 요청함.
③ 3단계 : 서류검사
- 수출자 거주국 Bureau Veritas는 수출자가 제공한 물품 상세내역을 근거로 레바논 기준 부합여부를 평가함.
- 수출자 거주국 Bureau Veritas는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가 미흡하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샘플 테스트 받기를 요청함.
④ 4단계 : 실제검사
- 선적된 물품이 서류상 제품과 동일한지, 관련 레바논 기준에 부합되는지, 수입자가 요청한 검사와 부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검사를 하며 의심스런 경우, 샘플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음.
- 불일치 시 인증서 발급이전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되지 않은 사항은 불일치 리포트가 발행하고 수입자에게 통보됨.
⑤ 5단계 : 인증서 발행
- 검사를 마치면 수출자 거주국 Bureau Veeritas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함.
⑥ 6단계 : 인증서 공증
- Bureau Veritas 레바논 지사는 인증서를 받아 IRI에 제출한 후, 공증을 받음.
⑦ 7단계 : 인증서 전달
- IRI는 공증된 인증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하며 수입자는 인증서 수령 후 통관 절차를 개시함.
□ 해당 품목
ㅇ 완구, 가전제품, 비디오 및 오디오, 변압기, 충전기, Adapters, 램프, 배터리, 세라믹타일, 화장품, 세제 등(상세 내용 첨부물 참조)
자료원 :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BIVA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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