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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조달법 개정작업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찬열
  • 2010-01-14
  • 출처 : KOTRA

 

터키, 정부조달법 개정작업

- 터키기업 우선권 폐지 등 공정경쟁 강화 -

- 터키정부, EU 수준 정부조달법 준비할 것 -

 

 

 

□ 터키, 정부조달법 개정 추진

     

 ㅇ 터키 국내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줘 대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온 터키 정부조달법이 다시 한 번 개정될 예정

  - 터키 정부조달법은 2002년 제정 이후 법안내용 불충분 및 대내·외적인 많은 요청으로 지난 6년간 50회 이상 개정됐음.

  

 ㅇ 터키정부 측은 현 정부조달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구매 시 그 동안 자국기업에 주던 많은 혜택을 제거하는 한편 그 범위 역시 크게 늘린다는 방침을 세움.

  - 개정안은 에너지, 식수, 우편서비스 및 교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을 포함함.

 

 ㅇ 현재 정부조달법은 터키 국내 참가기업에 15%의 가격우위를 인정하나, 개정안은 이 같은 가격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터키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단, 이 조항은 터키의 EU 가입 이후부터 유효하며, 이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자국 기업에 15%의 가격우위를 인정함.

 

 ㅇ 이번 터키정부의 정부조달법 개정은 터키의 EU 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대형 사업에서도 EU수준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ㅇ 한편 터키 국내기업들은 이번 정부조달법 개정안과 관련, 외국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숙한 터키 국내기업 보호가 없어질 것을 크게 우려함.

 

□ 주요 개정 예정 사항

 

 ㅇ 이번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키의 EU가입 이후에는 정부입찰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15% 가격우위를 폐지한다는 사항임.

 

 ㅇ 이 외 정부의 공개입찰조건으로 건설분야의 경우 515만 유로 이상, 중앙정부조달의 경우 13만3000유로 이상, 지방정부의 경우 20만6000유로 이상 규모의 구매 건으로 기존 대비 범위가 더 넓어짐.

  - 또한 종전까지 유지하던 외국기업에 적용하던 별도 상한선 역시 철폐해 외국기업과 자국기업 간 상한선 차별도 철폐할 예정

 

 ㅇ 또한 국방, 방송, 통신서비스 등 일부 주요 공공분야는 이번 정부조달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

 

 ㅇ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일부 학계 및 업계에서는 공정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외국기업 진출 확대로 인해 터키 공공분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터키기업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부 하청 등을 통해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ㅇ 그러나 많은 터키 기업 및 협회 측은 터키의 EU가입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방이며 관련 터키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대함.

 

□ 시사점

     

 ㅇ 이번 터키 정부조달법 개정은 전반적으로 일부 조건부이긴 하나, 외국기업과 자국기업 간 차별을 없애고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터키의 EU가입 이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자국기업에 대한 가격우위 역시 현재까지도 실제 적용된 경우가 20%에 불과했는데, 향후에는 이 조항 적용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더욱 없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많은 터키기업들이 이번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바, 과연 개정 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이 실제로 얼마나 철폐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모임.

 

 

자료원 : Hurriyet, Dunya, KOTRA 이스탄불KBC 자료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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