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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철강재 '선적전 검사'기관 확정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4-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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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철강재 '선적전 검사'기관 확정
- 한국산 철강재 선적전검사대행기관 'COTECNA' 선정 -
- 6월 1일 수입분부터 검사강제 예정 -
□ 선적전검사 제도의 부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들어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2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등 선적전검사를 수입규제의 핵심도구로 활용하고 있음.
○ 이미 인도네시아는 중고자본재, 섬유제품, 세라믹, 소금, 설탕, 쌀, 나이트로셀룰로스, 광학디스크, 컬러인쇄기 및 복사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 선적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을 규제하면서 국가수입도 늘릴 수 있는 선적전검사 제도를 전가의보도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는 소극적인 상황임.
○ 선적전검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만일 강제 품목이 선적전검사를 받지 않고 입항할 경우에 예전과 달리 이를 사후 보완적으로 통관시킬 길이 없어 다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철강재 선적전검사 추진 문제점과 해결 동향
○ 문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4월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선적전검사를 의무화시키겠다고 하는 추가 수입규제조치를 발표하고나서도 선적전검사 이행기관 선정을 마무리짓지 못해 그동안 선적전검사 여부에 대해 혼란을 일으켜왔음.
○ 결국 최근에 와서 4월까지는 무조건 시행하겠다던 입장을 바꾸어 6월 1일부 입항분부터 선적전검사를 강제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내용은 내일 정도에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철강재에 대한 선적전 검사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SGS코리아가 아닌 'COTECNA'라는 스위스계 선적전검사회사가 대행을 하기로 했다고 함. (COTECNA 홈페이지: www.cotecna.co.kr)
○ 선적전검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상기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해야 유효하며, 선적전 검사 신청도 COTECNA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공식 수입 선적전검사기관인 KSO Sucofindo-Surveyor Indonesia(www.scisi.co.id)에 신청하고 검사비를 납부한 뒤에 검사번호를 받아서 COTECNA 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함.
□ 선적전검사 신청 절차
1) 수입자가 선적전검사 신청(IR)
2) 인도네시아 선적전검사기구(KSO-DN)가 신청서류 완비 확인 후 서류 접수, 검사비 수납후 선적전검사대행기관과 수출자에게 선적전검사지시(IO) 송부
3) 선적전검사대행기관(KSO-LN : COTECNA사)이 수출자에게 선적전검사자료요청(RFI)
4) 수출자는 선적전검사대행기관에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선적전 검사 수검(Verifikasi Teknis)
5) 선적전검사대행기관(COTECNA사)은 검사결과서(LS)를 인도네시아 선적전검사기구(KSO-DN)에 제출
6) 선적전검사기구(KSO-DN)는 검사결과서(LS)를 수입자에게 전달
7) 수입자는 검사결과서(LS)를 수입신고서류에 포함시켜 통관진행
□ 시사점
○ 이번 철강재 선적전검사기관 선정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며, 4월 22일 경에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업자들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함.
○ 따라서 선적전검사기관 공개후 많은 철강 수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적전검사를 신청하게 될 것이므로 이 글을 읽으신 관련 기업들은 신속하게 선적전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람.
○ 선적전검사 자체가 2~3일 소요되고 또한 선적 일주일 전에 선적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다 인도네시아까지 10일 정도 운송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어도 5월 10일까지는 선적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자료원 : 자카르타 KBC 유관기관 방문 면담 및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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