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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수입철강감시제도 적용기간 연장 및 품목 확대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2-29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수입철강감시제도 적용기간 연장 및 품목 확대

- 2012년 12월 말로 연장, 스테인레스강 평판 포함 -

   

 

 

□ EU 집행위, 2009년 말로 예정된 수입철강 감시제도 적용기간, 향후 3년간 더 실시하기로 결정

     

 ㅇ 아울러 대상품목도 스테인레스강 평판을 새로 추가했는데, 2009년 12월 17일자 EU관보(L 332, 집행위 규정 1241/2009)를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장조치 주요 내용

     

 ㅇ EU는 2002년부터 수입철강 감시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존 조치는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ㅇ 적용기간 연장 : 당초 종료기간인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ㅇ 제도 적용 대상제품도 확대해, 평판 스테인레스강 제품도 포함시킴. 대상품목은 상기 규정상에 명기된 철강제품으로 CN번호(EU의 HS 번호)는 다음과 같음.

  - 7219.1100, 7219.1210, 7219.1290, 7219.1310, 7219.1390, 7219.1410, 7219.1490, 7219.2110, 7219.2190, 7219.2210, 7219.2290, 7219.2300, 7219.2400,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19.9020, 7219.9080, 7220.1100, 7220.120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7220.9020, 7220.9080, 7228.5020, 7305 전체

     

 ㅇ 한편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순수입 중량이 2500㎏ 미만인 경우 이 감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EU 집행위가 밝힌 조치연장 및 적용품목 확대의 배경

  - 기존 감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제품 외에 미 대상품목인 스테인레스강 평판제품과 large welded tubes 수입현황을 조사했으며, 이들을 추가적으로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림.

  - 2008년 EU의 이번 조치대상 철강제품 수입은 절대량 기준으로 2005~08년 40% 가량 증가함. 2008년 말부터 철강 수입이 줄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수입 감소는 단순히 수요 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수입량은 여전히 상당함.

  - 세계 철강 생산능력은 2006년 이후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중동에서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반면 EU 내 철강업계의 고용은 현저히 줄고 있으며, 이러한 EU 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만일 수요가 회복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세계 철강 공급업체들이 EU시장으로 수출선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음.

  - 게다가 또 다른 주요 철강 생산국인 캐나다와 미국이 자국의 철강 수입 감시제도를 각각 2011년 8월 31일과 2013년 3월 21일까지로 연장했음을 고려할 때, EU의 유사한 조치인 철강 수입감시제도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함.

     

□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EU 집행위의 관보 발표 다음날인 12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위의 연장조치와 대상품목 확대를 열렬하게 환영했음.

     

 ㅇ 이 협회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공급상태로 야기된 세계적인 공급과잉상태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주의적인 조치 때문에 유럽시장의 철강에 몰릴 수 있다고 주장함.

     

 ㅇ EUROFER에 따를 경우 유럽 철강산업은 연매출 1900억 유로로 직접 고용원이 42만 명, 연간생산량은 2억 톤에 달함.

     

□ 한편 수입감시제도는 통관 시 수입감시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ㅇ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EU가 실시간으로 철강 수입추이를 파악하며, 필요 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수출입업체에는 잠재적인 압력이 됨.

     

     

자료원 : EU 관보, EUBusiness, EUR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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