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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영국, 폐기 배터리・축전지 수거 및 처리 강화
  • 통상·규제
  • 영국
  • 런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22
  • 출처 : KOTRA

 

[정책] 영국, 폐기 배터리·축전지 수거 및 처리 강화

 

 

 

□ 개요

 

 ○ 영국 환경부는 201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해 관련 생산·제조업체들은 수명이 다 된 배터리와 축전지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규정은 환경, 식품 및 농업사무국(Defra)이 경제부 및 환경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폐배터리와 폐축전지의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관련된 법률적 틀을 수립한 것임.

 

  ‘폐배터리 및 폐축전지 규제 2009(Waste Batteries and Accumulators Regulations 2009)’는 2008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폐배터리 처리규정을 강화시킨 것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확대 및 유통구조의 녹색산업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이안 피어슨 전 환경부 장관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폐배터리 처리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환경폐기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봄.

 

□ 개정법

 

 ○ 배터리의 대상범위를 모든 배터리 및 축전지로 확대하고 생산자, 유통업자 및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해 폐배터리의 처리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내용임.

 

 ○ 배터리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폐배터리 및 재활용 처리 관련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배터리를 유통시키는 공급업자들도 정부기관에 생산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수거된 후 재활용으로 보내지는 양 및 실제로 재활용되는 실적을 보고해야 함.

  

 ○ 휴대용,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에 대한 새로운 개정법의 주요 지침은 아래와 같음.

 

 ○ 휴대용 배터리 생산업체

  - 폐배터리의 처리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자 휴대용 배터리 생산업체의 경우 2012년까지 판매되는 배터리의 25%를, 2016년까지는 45% 판매 배터리 수거목표를 달성해야 함.

  - 배터리 생산 및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준수계획(BCS : Battery Compliance Scheme)에 따른 재활용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BCS는 가정용 배터리의 폐기물 양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 환경 관련 에이전시들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1톤 이하의 휴대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환경 관련 에이전시에 생산자 등록이 필요하지만 수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됨.

  - 2010년 2월부터 연간 32㎏의 특정 가정용 배터리를 취급하는 소매업체들은 매장 내에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폐기물 배터리 수집함을 의무화해야 함.

 

 ○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 적용 부문

  - 2010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및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매립지에 묻거나 소각로에 폐기처분하는 것을 금함.

  - 산업용 배터리와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가능한한 폐산업용과 폐자동차용 배터리를 구분해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함.

 

 

자료원 : BIS, environment-agency(2009.5), public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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