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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제동걸리나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12-16
  • 출처 : KOTRA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제동걸리나

- 자동차 관세인하 당분간 연기하기로 -

- 타 산업협회에서도 일반관세 인하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 보여 –

 

 

 

□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일정

 

 ㅇ 멕시코 경제부(SE)는 200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일반관세 인하안을 공포했음. 이 일반관세 인하 스케줄에 따라 2010년에도 2883개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 인하 예정임.

 

 ㅇ 관세 인하안은 칼데론 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12)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상 간소화 : 구조개혁(Facilitacion Comercial: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의 일부임.

 

 ㅇ 주요 관세인하 대상제품은 아래의 HS 품목 분류별 속견표상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들임.

 

2010년 관세인하 예정 제품

자료원 : 연방관보(D.O.F.)

 

 ㅇ 이번 관세인하로 품목별로 5%p 정도 인하되고 인하된 관세율은 15%에서 0%이며, 이번에 0%로 관세율이 인하되는 제품도 200여 개에 이름.

 

□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제동걸리나

 

 ㅇ 민간산업단체에서는 경제위기에 따라 일방적인 일반관세 인하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강력한 개방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방기조가 산업계의 영향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임.

 

 ㅇ 승용차부문의 경우는(HS Code 870322~870333에 해당) 2008년까지 관세율이 50%였다가 2009년에는 40%로 인하됐으며, 점진적으로 인하돼 2012년에는 20%까지 인하될 예정이었음.

 

 ㅇ 그러나 멕시코자동차산업협회(AMIA)와 경제부(SE)는 수입신차의 안전규정(NOM)이 마련되고 적용될 때까지 당분간 4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음. 이는 일정한 안전규정(NOM)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아직 안전규정(NOM)이 공포되지도, 발효시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임.

 

 ㅇ 이는 중국의 완성차업체인 FAW사의 멕시코 투자가 취소된 것과 투자취소 이전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한 무관세 수입허가로 인해, 수입된 차량의 판매실적이 양호한 것에 대한 현지진출 업계의 견제로 보임. 중국산 차량의 경우 관세율이 20%만 돼도 멕시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에 안전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ㅇ 이 외에도 멕시코가구협회(ANAFATA)나 목재업연맹(Union de la Cadena Productiva Forestal)에서도 이번에 관세인하대상이 된 목재와 가구 등의 관세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관련협회 간 협력으로 경제부(SE)에 압력을 행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일반관세 인하는 FTA 미체결로 가격면에서 불이익을 입었던 한국기업들의 멕시코시장 진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 조치를 기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멕시코산업협회에서는 국내산업 위축 및 관세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냄. 또한 자동차업계와 같이 안전규정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음.

 

 ㅇ 그러므로 관련 한국기업들은 현지의 일반관세 인하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멕시코시장 진출계획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 연방관보(D.O.F.),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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