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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섬유 바닥재류 에코라벨기준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09-12-23
  • 출처 : KOTRA

 

EU, 섬유 바닥재류 에코라벨기준 제정

- 2009년 11월 30일부터 4년간 적용 -

 

 

 

☐ 최근 EU집행위는 2000년에 제정된 EU 에코라벨규정(Regulation No.1980/2000)에 의거, 섬유 바닥재(textile floor coverings)에 대한 에코라벨기준을 발표했음. 2009년 11월 30일부터 4년간 적용될 이 에코라벨은 바닥에 부착되는 카펫류로 부착되지 않는 매트나 깔개는 제외됨.

 

☐ 이번 섬유 바닥재류 에코라벨기준의 적용대상 품목과 적용기간 등은 다음과 같음.

 

 ㅇ 적용대상 품목 : 일반적으로 압정이나 스테이플러, 접착제로 바닥에 부착되는 섬유류(woven, knitted, or needle-tufted fabric) 바닥재로 바닥에 부착되지 않는 매트나 깔개는 제외되며, 벽면재나 외장재도 제외됨.

 

 ㅇ 적용기간 : 2009년 11월 30일부터 4년

 

 ㅇ 관련법규 : EU집행위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9/976/EC(2009년 12월 17일자 EU 관보 L 332)

 

☐ 이번에 발표된 섬유 바닥재에 대한 에코라벨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

 

 ㅇ 독성이 함유된 원자재 사용 금지 : 피부접촉, 호흡, 입을 통해 신체에 들어가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함유 금지

  - 섬유류 : 모직,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에 함유되는 독성물질 한도 규정

  - 밑바닥 부분 : 천연 또는 인조 라텍스, 폴리우레탄에 함유되는 독성물질 한도 규정

 

 ㅇ 완성품에 함유된 위험물질 함유 금지 : 위험 방염제 및 가소제 금지

  - 섬유 처리 화학물질 제한

  - 염색 및 안료의 제한

  - 제품 생산 시 폐수 발생, 세제, 연화제, 에너지 소비 등 제한

 

 ㅇ 완제품 사용 시 위험물질 방출 제한

 

 ㅇ 기타 사용 적합성 및 소비자 정보 안내 규정

 

☐ EU에서 에코라벨 대상품목의 경우 반드시 이 에코라벨을 부착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유럽의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환경의식이 높고 정부조달 등에 있어서도 친환경제품을 우선 선정토록 한다든지 에코라벨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활동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유럽시장 진출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코라벨에 대한 관련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ㅇ 현재 EU는 각종 세제 및 식기세척기, 전구, PC 노트북, 냉장고, 진공청소기, 신발, 형광등 등 20여 개 제품에 에코라벨 부여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대 매트리스 및 경외장재에 대해서도 에코라벨기준을 제정했음. EU는 앞으로도 펌프, 인쇄용지 및 티슈, 섬유제품, 페인트 및 안료 등 각종 제품에 대해서도 에코라벨기준을 제정할 계획임.

 

 

자료원 : EU 관보

첨부 : 관련 EU 지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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