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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
- 트렌드
- 오스트리아
- 빈무역관 김현준
- 2008-09-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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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제조 및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
- 9월 26일부터 신규 규정 시행으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배터리 수거 의무화 -
- 외국 소재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형평성 논란 속 제품 가격 인상 전망 -
보고일자 : 2008.9.30.
김현준 빈무역관
□ 개요
○ 최근 오스트리아에서는 수명이 끝나 버려지는 폐배터리의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한 신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업계 및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20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새 배터리 규정(Batterien-VO : BGBI II Nr. 159/2008)은, 배터리 또는 이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 또는 장비(군사용 및 우주 항공용 제품의 경우는 제외됨)를 오스트리아 시장에 들여오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에게 향후 사용이 끝난 이 배터리의 수거 및 친환경적 처리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EU의 배터리 규정(RL 2006/66/EG)을 입법화한 이 규정은, 2008년 5월 15일 오스트리아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26일부터 시행이 예고돼 왔던 것임.
○ 이 배터리 규정의 시행으로 오스트리아는 EU의 배터리 규정을 국내에서 입법화해 시행하는 7개국 중 하나가 됐는데, 이미 시행 중인 폐전기·전자 제품 처리 지침(WEEE : 2005년 8월 13일 시행), 전기·전자 제품 6개 유해 물질 함량 규제 지침(RoHS : 2006년 7월 1일), CO₂배출량에 따른 신차 구입 시 탄소 부담금 부과(Green NoVA : 2008년 7월 1일 시행) 등과 함께 환경 관련 규제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내용
○ 이 규정에 의하면, 수거 대상 배터리는 크게 다음의 세 종류로 구분됨.
- 기계 배터리 : 캡슐 형태의 배터리 또는 축전지로 한 손에 품을 수 있는 형태의 것
- 산업용 배터리 : 산업용, 공업용 또는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또는 축전지. 산업용 배터리라도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기계 배터리로 분류됨.
- 차량용 배터리 : 차량의 시동, 헤드라이트, 점화 등에 사용되는 배러리 또는 축전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산업용 배터리로 분류됨.
○ 새 배터리 규정은 위에 열거한 배터리의 종류별로 제조업체·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유통업체의 의무를 명시해놓고 있는데, 그 공통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제조·수입업체의 의무
- 수거 시스템 참여(산업용 배터리 제외)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배터리를 포함한 폐가전 제품의 수거 및 활용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기관은 6개인데, 이 가운데 반드시 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거 업무를 대행시켜야 함(6개 업체 : Elektro Recycling Austria(ERA), European recycling Platform(ERP) Österreich, CCR Austria, Erfassen und Verwerten von Altstoffen GmbH(EVA), Umweltforum Startbatterien(UFS), Umweltforum Haushalt(UFH)).
- 제품 표시 :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는 표시, 배터리 용량 등
- 금지 유해 성분의 함유량 준수 : 중량 기준 수은 0.0005%, 카드뮴 0.002% 미만
- 제조 또는 수입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배터리의 수량 신고
- 이 밖에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수명이 끝난 배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분리 제거될 수 있도록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안전한 배터리 제거 방법·포함된 배터리의 종류 등과 관련한 정보를 첨부해야 함.
○ 판매·유통업체의 의무
- 수거 의무 : 최종 판매자로, 최종 소비자들이 사용이 끝난 배터리들을 무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WEEE와는 달리, 매장의 면적과는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들의 반납을 받을 의무가 있음.
- 고지 의무 : 이 매장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무상으로 반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함. 이 고지에는 별도의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바, 반드시 오프라인상에서 고지 행위가 이뤄질 필요는 없고, 웹사이트상의 고지만으로도 충분함.
- 이를 위해 판매·유통업체들은 매장 내에 별도의 수거 박스를 비치해놓아야 하며, 이렇게 수거된 폐배터리들을 6개의 수거 시스템 업체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배터리 수거 장소에 전달함으로써 시스템상의 의무를 다하게 됨.
□ 전망
○ 이미 오스트리아에서는 폐배터리 규정에 의거, 1990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폐배터리 수거 시스템이 운영돼 왔음. 이번 신 규정의 시행은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 및 개별 가계가 부담해오던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 비용을,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 등 ‘실수익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치임.
○ 한편 업계에서는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이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인근 국가들 소재 온라인·통신 판매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소재 업체의 경우, 폐배터리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한 신규 비용 발생분을 결국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이 없는 외국 소재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3000톤가량의 폐배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EU는 이 규정의 시행으로 폐배터리의 회수율을 2012년까지 25%, 2016년에는 45%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배터리 재활용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WEEE의 경우,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2007년 기준으로 1인당 7.68㎏의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EU의 목표치인 1인당 4㎏의 두 배 가까운 높은 회수율임.
-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쓰레기 수거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성향이, 폐배터리 수거 및 재활용에서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폐배터리 회수율의 증가, 일부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 외국 소재 온라인·통신 판매업체의 매출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오스트리아의 신배터리 규정에 업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자료원 : 전기·전자 전문 월간지 E &W 9월호, ERA 홈페이지(www.era-gmbh.at),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www.lebensministeriu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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