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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배터리 판매업체, 내년 9월부터 등록・수거의무 부과
  • 통상·규제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8-04-15
  • 출처 : KOTRA

EU 내 배터리 판매업체, 내년 9월부터 등록 및 수거의무 부과

 

보고일자 : 2008.4.14.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내년 9월부터 EU의 배터리 판매 및 수거제도가 변경돼 판매업체에 대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대 EU 배터리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됨.

 

□ EU의 2006/66/EC 지침(L266, 2006.9.26.)이 기존 지침을 대체해 발효됨.

 

 o 이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들은 올 9월 26일까지 이 지침을 내국법으로 제정하고, 2009년 9월 26일부터는 폐기 배터리와 축전지를 수거해 현재 가능한 최적 기술을 적용해서 처리·재생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o 이 지침은 기존 지침인 91/157/EEC를 2008년 9월 26일부터 대체하며, 기존 지침은 그날부로 폐지됨.

 

□ 2006/66/EC 지침의 핵심 내용

 

 ㅇ 배터리·축전지 제조 시 위험물질 사용 금지

  - 수은(mercury) 사용 금지

   · 기기에 통합돼 있는지 유무를 불문하고 기기 중량당 0.0005% 이상의 수은을 함유한 모든 전지 및 축전지는 EU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됨. 단, 예외로 중량당 수은 함유율이 2% 미만인 버튼 전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카드뮴(cadmium) 사용 금지

   · 기기에 통합돼 있는지 유무를 불문하고 기기 중량당 0.002% 이상의 카드뮴을 함유한 모든 휴대형 전지 및 축전지는 EU 시장에서 전면적으로 판매 금지됨. 단, 예외로 비상등을 포함한 비상용과 경보 시스템 및 의료기기·무선 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전지 및 축전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신지침이 정의하고 있는 ‘휴대형 전지나 축전지’란 휴대할 수 있고(무게 1㎏ 미만) 비 공업용으로 봉랍된 전지나 또는 축전기를 의미함. 공업용·자동차용 전지 또는 축전지는 이 지침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 신지침에서 의미하고 있는 휴대형 전지나 축전지에는 single-celle batteries·휴대폰·장난감과 전기 칫솔·전기 면도기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여타 소비자 제품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건전지와 축전지 등이 포함됨.

 

 ㅇ 제조업체 등록 의무

  - 전지 또는 축전지 제조업자(수입, 유통업자)는 EU 회원국에 등록돼야 하며, 수명을 다한 폐기 전지와 축전지를 수거할 책임이 있음.

  - 공업용·자동차용·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 제조자(또는 수입, 유통업자)가 폐기물 수거, 처리, 리사이클링 비용과 소비자 캠페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ㅇ 폐기제품 수거 의무

  - 수거 목표

   · 2012년 9월 26일을 기해 25%

   · 2016년 9월 26일을 기해 45%

  - 2009년 9월 26일부터 최소한 건지와 축전지에 함유된 모든 액체와 산이 제거돼야 함.

  - 재생률 목표 : 2011년 9월 26일을 기해

   · 납 축전지 및 배터리는 이들 제품 평균 중량의 적어도 65%

   · 니켈-카드뮴 전지 및 배터리는 이들 제품 평균 중량의 적어도 75%

   · 기타 전지와 배터리는 이들 제품 평균 중량의 적어도 50%

  - 재생물질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요시장이 없거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결과, 재생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면 카드뮴·수은 또는 납을 합유하고 있는 전지와 배터리를 매립 또는 지하 창고에 보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업용과 자동차용 전지와 축전지를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없고, 다만 처리와 재생하고 남은 잔여물만 매립 또는 소각할 수 있음.

  - 처리와 재생과정이 다른 회원국 또는 역외에서 이뤄질 수 있음. 단, 이 경우 EU 폐기물 발송 법규를 준수해야 함.

 

 ㅇ 라벨링 의무 부과

  - 분리수거표시 부착 : 모든 전지와 축전지 자체, 혹은 이들의 팩이나 포장에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도형을 부착해야 함(휴지통 그림 위에 NO라는 의미의 X 표시).

  - 모든 휴대형 전지와 축전지에 성능 표시를 해야 함. 이 조항의 시행일은 여타 조항의 시행일(2008년 9월 26일)보다 1년 늦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 EU 집행위는 2009년 3월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수은 0.0005% 이상, 카드뮴 0.002% 이상, 납 0.004% 이상을 함유한 전지·축전지·버튼전지의 경우 해당 중금속의 화학 기호, 즉 Hg·Cd·Pb가 표시돼야 하며 그 화학 기호 밑에 분리수거를 표시(휴지통 그림 위에 NO라는 의미의 X 표시)해야 함. 분리수거 표시의 크기는 적어도 전 제품 면적의 1/4를 덮어야 함.

  - 전지·축전지·포장 전지 위에 분리수거 표시의 크기

   · 원형 전지 : 전 표면 면적의 1.5%(최대 5x5㎝)

   · 기타 : 면적이 가장 큰 쪽의 표면 면적의 3%(최대 5x5㎝)

   · 전지·축전지 또는 포장전지의 크기가 작아 수거분리표시의 크기가 0.5x0.5㎝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포장 위에 적어도 1x1㎝ 크기의 분기수거 표시가 부착돼야 함.

  - 모든 표시들은 눈에 잘 보이도록 명료하고 지워지지 않게 인쇄돼야 함.

 

□ 신지침 발효에 따른 수출 및 판매업체의 주의사항

 

 o 원칙적으로 폐기 전지와 배터리는 쉽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하며, 각 회원국은 전지 또는 축전지 사용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제품에서 전지와 배터리가 쉽게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각 회원국 차원의 법규 신규 마련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함.

 

 o 신규 지침에 따라 전지·축전기 제조업자(또는 유통업자)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업자(또는 유통업자)도 EU 회원국에 등록해야 하고, 해당 시장에서 폐기된 배터리를 수거·처리(recycling)와 더불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제조업체들은 지침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야 할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유통 효율성도 동시에 추가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o 신지침을 통해 EU가 전지와 축전지에 대한 환경 규제를 확대할 뿐 아니라 성능 정보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성능이 낮은 제품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큼. 향후 EU의 전지·축전지 시장에 변화가 예상됨.

 

 

자료원 : EUROPA,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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