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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내년부터 일본에 화학물질 수출 시 주의
  • 통상·규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우상민
  • 2009-12-09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내년부터 일본에 화학물질 수출 시 주의

- 일본, 내년 4월 개정화학물질심사규제법 시행 –

- 기존 화학물질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2011년까지 대처방안 마련해야 –

 

 

 

□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일본

 

 ○ 내년 4월부터 개정화심법의 일부를 시행

  - 2009년 5월,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심사해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규제하는 개정화학물질심사규제법(개정화심법)이 성립

  - 내년 4월부터 개정화심법의 일부를 시행하고 내후년인 2011년 4월, 완전시행을 예정

  - 전 화학물질의 검사를 의무화해 일본판 REACH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대일 화학물질 수출에 주의가 필요함.

 

□ 개정화심법의 포인트

 

 ○ 최대 포인트는 기존 화학물질의 규제 강화

  -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은 1973년 제정 이후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규제해왔음.

  -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가가 지금까지 8500개의 물질을 심사했음.

  - 그러나 화학물질심사규제법 제정 이전 이미 존재했던 화학물질도 약 2만 개 있음. 그 중 일본정부가 안전성 평가를 한 것은 불과 1500개 정도

  - 개정화심법은 지금까지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물질까지 포함해 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게 됨.

  - 이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는 제조 수입량과 용도를 정기적으로 일본정부에 제출해야 함.

  - 일본정부는 이를 스크린 평가해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우선평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조·수입업자에게 유해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며, 용도 등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장기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조사를 기업에 지시하며, 유해하다고 결정되면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됨.

 

개정 후 화학물질의 심사, 규제의 흐름

자료원 : 닛케이에코로지

 

 ○ 주요 개정포인트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조약(POPs조약)이 제조 사용 수출입을 금지한 PFOS 등 12개 물질을 새롭게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2010년 시행)

 

PFOS(과불화옥탄술폰산)란?

방수성이 강해 방직물, 카펫, 종이, 플라스틱컵, 프라이팬의 코팅재료, 접착제로 많이 사용됨. 환경에서 생분해되지 않음.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시키고 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간의 체내에 광법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화학물질도 포함해 전 화학물질에 대해 1톤 이상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 매년 제조수입량의 신고를 의무화

  - 우선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행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난분해성, 고축적성이 있는 물질을 감시화학물질로 지정

  - 우선평가 화학물질과 감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에 따른 유해성 정보 제출을 요구

  - 리스크 평가 결과 사람이나 동·식물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특정화학물질로 지정

  -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취급업자에 취급 기준의 준수와 표시 의무를 지움.

 

□ EU의 REACH와 일본의 개정화심법의 차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조약(POPs조약)으로 EU는 REACH, 일본은 화심법을 개정해 대응함.

  -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임.

 

 ○ 개정화심법, EU의 REACH 모두 기존화학물질을 심사대상으로 한 점은 같으나 심사방법은 다름.

  - 개정화심법은 제조, 수입량, 용도 등 정보의 제출만을 기업에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스크린 평가로 1차로 걸러낸 후 리스크가 있는 물질을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받으면 비로소 기업은 물질의 안전성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음.

  - 이에 대해 REACH는 기업에 전 물질을 등록해 유해성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함.

 

 ○ 리스크 평가 기관도 다름.

  - 개정화심법에서는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제출하고 국가가 리스크를 평가하지만 REACH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기업이 직접 물질의 리스크 평가를 함.

  - 단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물질의 인가에 대한 리스크 평가만은 유럽화학품청(ECHA)이 실시

 

 ○ 정보표시 의무도 다름

  - 개정화심법은 성형품에 화학물질의 함유를 표시하는 의무가 없지만 REACH는 성형품에 포함된 고염려물질(SVHC)를 표시할 의무가 있어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됨.

 

 ○ 화학물질 등록과 표시, 안정성 시험 모두를 기업에 요구하는 REACH는 기업에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개정화심법은 리스크가 낮은 물질을 조기에 걸러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리스크 평가방법으로 비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개정화심법에 따른 주요 규제내용

 

 ○ 개정화심법은 2010년과 2011년, 2단계로 시행됨.

 

 ○ 제 1단계는 2010년 4월 공업용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등 12개 물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

  - 스톡홀름조약(POPs조약)으로 개정화심법도 PFOS 등 12개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추가지정

  -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난분해성과 고축적성이 있어 사람이나 동·식물에 장기독성이 있는 물질로 제조 수입 사용이 사실상 금지됨.

  - 단 예외적으로 특정용도에는 사용할 수 있음. 특정용도는 1) 화합물반도체의 제조에 사용하는 에칭제, 2) 반도체용의 레지스터 3) 업무용 사진필름에의 사용임.

 

 ○ 제 2단계인 2011년 4월부터는 이번 개정의 최대 포인트인 기존 화학물질을 포함한 전 화학물질의 규제가 시작됨.

  - 리스크가 있는 물질은 우선평가 화학물질로 지정돼 사업자에 유해성 정보의 제출과 사용용도의 보고가 요구됨.

  - 리스크 평가에 따라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1종 특정화학물질, 제2종 특정화학물질, 제1종 감시화학물질 등으로 지정됨.

 

□ 시사점

 

 ○ 대일 화학물질 수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화학물질 데이터 수집이 급선무

  - 개정화심법은 내년과 내후년으로 나눠 2단계로 실시되지만, 본격적인 실시는 모든 화학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2011년이 될 것

  - 앞으로 남은 시간은 2년 정도임. 향후 대일 화학물질 수출을 하려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화학물질 포함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해 바이어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닛케이에코로지, 니혼게이자이신문, 후지산케이비즈니스아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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