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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Taxe carbone 탄소세 2010년 본격 시행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연주
- 2009-12-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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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Taxe carbone 탄소세 2010년 본격 시행
- 2010년부터 CO₂톤당 17유로, 전기에너지는 제외 -
□ 2010년 1월 1일 탄소세 시행 확정
ㅇ 지난 9월 10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규조세인 '탄소세' 관련정책을 발표했으며, 탄소세는 화석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 차등을 적용함.
ㅇ 탄소세는 2010년 금융관련 법안에 포함됐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에너지 소비,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의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기업과 가정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설됨.
ㅇ 탄소세 관련법안은 지난 7월 전 수상인 Michel Rocard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에너지 기여 위원회(La commission sur la contribution climat-énergie(CCE))'에서 제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는데, 탄소세의 점진적 실행을 목표로 하며, 국가별 목표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선진 산업국인 프랑스는 2050년까지 'facteur 4' 목표 달성을 기대
- 'Facteur 4'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지칭하는 말로 CO₂배출량 450ppm 이하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국가별 원인제공의 정도를 4로 나눌 경우, 산업선진국은 최대 수치인 Facteur 4에 이른다는 의미이며 개발도상국에 비해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함.
ㅇ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내 국경지역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길 희망하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고 국제무역상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임.
□ 탄소세 적용 내용 및 비율
ㅇ 화석에너지인 석유, 가스, 석탄, GPL 등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각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경유 ℓ당 4.5상팀 – 50ℓ에 2.3유로 추가요금
- 휘발류 ℓ당 4상팀 – 50ℓ에 2유로 추가요금
- 가정용 등유는 ℓ당 4.5상팀- 1000ℓ에 45유로의 추가요금
- 천연가스는 ㎾h당 0.4상팀 - 연간 평균소비량(1만7000㎾h) 기준 약 68유로 추가요금
- 201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세액은 약 74유로 예상
ㅇ 탄소세 적용 대상
- 적용 대상은 모든 일반 가정과 기업으로 이는 전체 화석에너지 사용의 65%에 해당함. 단 유럽 배출권 거래시스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예외를 인정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대규모 산업시설은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 패키지' 기준에 준해 적용되며, 1400여 개 해당기업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1% 이하로 크게 줄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함.
ㅇ 전기에너지 제외
- 초반에 이견을 보였던 전기에너지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프랑스 전기에너지의 80%를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경우 유럽 배출권 거래시스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예외를 인정한 항목이므로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해 탄소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탄소세 수입은 100% 각 가정과 기업에 환원조치 약속
ㅇ 프랑스 정부는 환경세무 관련 독립위원회를 설립해 각 기업과 가정에서 거둔 탄소세 수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약속함.
ㅇ 각 가정의 규모와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 대중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17유로를 기본으로 책정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지역에서는 성인 1인당 46유로, 대중교통 불가능 지역에서는 성인 1인당 61유로
- 부양가족 1인당 10유로씩 추가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지역은 112유로, 이용 불가능 지역은 142유로임.
- 탄소세는 연말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대상이 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비과세 가정은 정부에서 발행한 그린수표 차후에 수령함.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2010년 초부터 시행 예정
- 탄소세의 수입 100% 모두 가정과 기업에 재분배될 것이며, 가정당 평균 74유로의 탄소세를 지불해야 함.
ㅇ 기업의 경우 2010년부터 직업세 La 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고 탄소세 적용
ㅇ 가계를 위한 정부 보조정책 병행
- 친환경 0% 대출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 가정 재건공사를 위한 대출의 경우 3만 유로까지 대출이자 0% 혜택
- 지속적 성장 조세감면정책 :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 구매 시 연말 세금정산에서 감면혜택
□ 시사점
ㅇ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가 예상되기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첨단 환경기술 지원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ㅇ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편으로 EU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은 탄소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함.
자료원 : 프랑스 환경부 자료, Notre Planète Info, 2009.11.9,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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