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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Taxe carbone 탄소세 2010년 본격 시행
  • 통상·규제
  • 프랑스
  • 파리무역관 이연주
  • 2009-12-07
  • 출처 : KOTRA

 

프랑스, Taxe carbone 탄소세 2010년 본격 시행

- 2010년부터 CO₂톤당 17유로, 전기에너지는 제외 -

 

 

 

□ 2010년 1월 1일 탄소세 시행 확정

 

  지난 9월 10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규조세인 '탄소세' 관련정책을 발표했으며, 탄소세는 화석에너지 소비와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 차등을 적용함.

 

  탄소세는 2010년 금융관련 법안에 포함됐고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에너지 소비,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 에너지의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기업과 가정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설됨.

 

  탄소세 관련법안은 지난 7월 전 수상인 Michel Rocard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에너지 기여 위원회(La commission sur la contribution climat-énergie(CCE))'에서 제출,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는데, 탄소세의 점진적 실행을 목표로 하며, 국가별 목표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선진 산업국인 프랑스는 2050년까지 'facteur 4' 목표 달성을 기대

  - 'Facteur 4'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지칭하는 말로 CO₂배출량 450ppm 이하로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국가별 원인제공의 정도를 4로 나눌 경우, 산업선진국은 최대 수치인 Facteur 4에 이른다는 의미이며 개발도상국에 비해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함.

 

  더불어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 내 국경지역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하길 희망하는데, 국제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축소하고 국제무역상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임.

 

 탄소세 적용 내용 및 비율

 

  화석에너지인 석유, 가스, 석탄, GPL 등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각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경유 ℓ당 4.5상팀 – 50ℓ에 2.3유로 추가요금

  - 휘발류 ℓ당 4상팀 – 50ℓ에 2유로 추가요금

  - 가정용 등유는 ℓ당 4.5상팀- 1000ℓ에 45유로의 추가요금

  - 천연가스는 ㎾h당 0.4상팀 - 연간 평균소비량(1만7000㎾h) 기준 약 68유로 추가요금

  - 2010년 기준 가구당 평균 세액은 약 74유로 예상

 

  탄소세 적용 대상

  - 적용 대상은 모든 일반 가정과 기업으로 이는 전체 화석에너지 사용의 65%에 해당함. 단 유럽 배출권 거래시스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예외를 인정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대규모 산업시설은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 패키지' 기준에 준해 적용되며, 1400여 개 해당기업은 지금부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1% 이하로 크게 줄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싼 배출권을 구입해야 함.

 

  전기에너지 제외

  - 초반에 이견을 보였던 전기에너지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프랑스 전기에너지의 80%를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경우 유럽 배출권 거래시스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에서 예외를 인정한 항목이므로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해 탄소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탄소세 수입은 100% 각 가정과 기업에 환원조치 약속

 

  프랑스 정부는 환경세무 관련 독립위원회를 설립해 각 기업과 가정에서 거둔 탄소세 수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약속함.

 

 ㅇ 각 가정의 규모와 주거지역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 대중교통시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

  -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톤당 17유로를 기본으로 책정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지역에서는 성인 1인당 46유로, 대중교통 불가능 지역에서는 성인 1인당 61유로

  - 부양가족 1인당 10유로씩 추가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가능지역은 112유로, 이용 불가능 지역은 142유로임.

  - 탄소세는 연말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공제대상이 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비과세 가정은 정부에서 발행한 그린수표 차후에 수령함.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2010년 초부터 시행 예정

  - 탄소세의 수입 100% 모두 가정과 기업에 재분배될 것이며, 가정당 평균 74유로의 탄소세를 지불해야 함.

 

  기업의 경우 2010년부터 직업세 La 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고 탄소세 적용

 

 ㅇ 가계를 위한 정부 보조정책 병행

  - 친환경 0% 대출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 가정 재건공사를 위한 대출의 경우 3만 유로까지 대출이자 0% 혜택

  - 지속적 성장 조세감면정책 :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 구매 시 연말 세금정산에서 감면혜택

 

□ 시사점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의 부과가 예상되기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첨단 환경기술 지원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한국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편으로 EU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은 탄소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함.

 

 

자료원 : 프랑스 환경부 자료, Notre Planète Info, 2009.11.9, KOTRA 파리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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