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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싱가포르, 콘택트렌즈 수출 시 사전등록 필요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손영택
  • 2013-09-18
  • 출처 : KOTRA

 

싱가포르, 콘택트렌즈 수출 시 사전등록 필요

- 보건과학청에 제품 등록 및 수입 관련 라이선스 취득 필요 -

- 제품등록은 싱가포르 현지 설립 기업만 가능 -

 

 

 

□ 보건과학청(HSA)에 사전 제품등록 필요

 

 ○ 2012년부터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의료기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HSA에 사전등록돼야 함.

  - 싱가포르의 의료기기 규정은 국제조화회의(GHTF)의 권고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U 및 기타 GHTF시장의 인허가 요건과 유사함.

  - 4개 카테고리(등급 A, B, C, D)로 나뉘어 있으며 등급A는 위험이 가장 낮은 제품이고 등급D는 위험이 가장 큰 제품임.

  - 콘택트렌즈는 등급B, 렌즈 세척제는 등급C로 분류돼 있음.

 

 ○ 제품 등록 및 수입·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는 별개로 진행됨.

  - 제품 등록은 싱가포르 내에서의 제품 판매와 관련됨.

  - 수입·판매와 관련된 라이선스는 아래의 3가지 종류로 나뉘며 설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함.

 

라이선스 분류

제조자 라이선스

(Manufacturer's License)

수입자 라이선스

(Importer's License)

도매업자 라이선스

(Wholesaler's License)

품질기준

ISO 13485

GDPMDS 혹은

ISO 13485

GDPMDS 혹은

ISO 13485

자료원: HSA

 

□ 제품등록 및 수입과정

 

 ○ 제품 등록은 MEDICS(Medical De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라는 의료기기 등록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됨.

  - MEDICS 주소: http://eservice.hsa.gov.sg/osc/portal/jsp/AA/choose.jsp

  -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만이 아이디를 부여받아 진행할 수 있음.

 

 ○ 콘택트렌즈 수입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한국렌즈 제조사

 

 

◁---------

수입업체는 Importer's License 필요

수입업체

 

 

◁---------

수입업체가 소매업체에 제품을 넘기기 위해서는 Wholesaler's License 필요

소매업체

 

 

◁---------

소매업체는 별도의 License는 필요하지 않음.

단, HSA에 등록된 제품만 소매유통이 가능함.

소비자

 

 

 

□ 싱가포르 콘택트렌즈시장 현황

 

 ○ 2012년 기준 싱가포르 콘택트렌즈시장의 규모는 1억9000만 싱가포르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일회용 렌즈가 전체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편리함과 위생상의 이유로 큰 인기를 끌어 전년 대비 14%의 성장세를 기록함.

  - 젊은 층과 여성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들이며 한류에 의해 촉발된 미용 콘택트렌즈도 인기를 끌고 있음.

 

연도별 싱가포르 콘택트렌즈시장 규모

(단위: 백만 싱가포르달러)

분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회용 렌즈

52.2

61.1

67

77.8

90.3

102.9

렌즈(주, 월사용)

46.1

52.5

55.2

63.7

73.2

82.7

일반 콘택트렌즈

4.8

1.6

0.4

-

-

-

수면 중 착용가능 렌즈

9.7

9.4

9.1

8.9

8.6

8.3

합계

112.7

124.6

131.7

150.4

172.1

193.9

자료원: Euromonitor

 

 ○ 존슨앤존슨, 시바비젼, 바슈롬 등 다국적 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시바비전은 싱가포르 내에 생산시설도 두고 있으며 ClearLab사도 현지에 공장이 있음.

 

주요 콘택트렌즈 브랜드 점유율

                         (단위: %)

브랜드

회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Acuvue

Johnson & Johnson Pte Ltd.

25.6

26.5

27.1

27.5

CIBA Vision

Ciba Vision (S) Pte Ltd.

23.1

23.7

24.1

24.4

Bausch &Lomb

Bausch & Lomb (S) Pte Ltd.

17.4

17.6

17.9

18.1

Freshkon

Oculus Pte Ltd.

13

13.4

13.8

14.2

Biofinity

CooperVision (S) Pte Ltd.

3.8

3.7

3.3

3

Others

Others

17

15.2

13.8

12.8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원: Euromonitor

 

□ 시사점

 

 ○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 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한국산 서클렌즈도 패션 용품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공급하거나 제조·수입할 경우 5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의료기기 모조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할 경우에는 1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자료원: HS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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