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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 유통기한 초과 전자제품 수입규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2-03
  • 출처 : KOTRA

 

中, 환경보호 유통기한 초과 전자제품 수입규제

- 해당 제품의 환경보호 유통기한 확정 -

-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 -

 

 

 

□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통칙’ 발표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11월 17일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통칙’(이하 ‘통칙’)을 공식 발표

  - ‘통칙’에서는 해당제품의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확정했으며,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초과할 경우 생산자, 수입자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 따라 책임지도록 함. 이를 통해 중국 내 전자폐기물 생산, 유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통칙’의 표준번호는 SJ/T 11388-2009이며, 2010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임.

 

자료원 : 電子網

 

 ㅇ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방법’을 실시해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수입상에 대해 전자정보제품에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으며, 환경보호 유통기한은 생산자, 수입상이 확정하도록 함.

  -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방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에서 관련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기업은 이 방법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 환경보호 유통기한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지 않음.

 

 ㅇ 중국 환경과 발전국제협력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폐기물 중 70%가 중국으로 수입됨.

  - 국제협의에 따르면 전자폐기물 수입은 불법이며 사용가능한 중고 전기기구 수입은 합법적이나, 양자의 구분이 어려워 대량의 고체전자폐기물이 중고 전자제품으로 둔갑해 중국에 수입됐음.

  - 이렇게 수입된 전자폐기물 가운데 회로판 등 기본적으로 완제품도 들어 있어 대부분 재가공이 가능하며, 또한 많은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처리되지 않고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됨.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이 '통칙'을 발표했으며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표기 요구(2007.3)'와 함께 시행될 예정임.

 

□ '통칙'의 주요 내용

 

 ㅇ 해당 제품의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확정해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표기를 잘하도록 돕기 위한 것

  - '통칙'은 산업 지도적인 문건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유통기한의 정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는 않음.

  - 단 '통칙'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 해당제품이 환경보호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이 발견됐을 경우, 생산자, 수입자는 해당 법률책임을 져야 함.

 

 ㅇ '통칙' 적용 대상

  -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에 포함된 유독유해물질과 원소함량이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표기요구’(SJ/T 11363-2006)의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정보제품에 적용

  - 유독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원소제품이 유통기한 확정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TV, 배터리 등 기타 상용 전자정보제품에 관한 환경보호 유통기한은 확정되지 않음.

  - ‘통칙’에서 사용한 ‘일부 전자정보제품의 평균 환경보호 유통기한’은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 표준 업무팀의 100여 명 공업 대표들이 공동으로 연구제작한 것으로 기존의 기술수준에서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반영한 것임.

  - TV, 배터리 등 일부 제품의 환경보호 유통기한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멤버들의 대표성 부족으로 인해 ‘통칙’에 수록되지 않음.

 

□ 시사점

 

 ㅇ 전자정보제품 환경보호 유통기한에 관한 표준, 추후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

  - 전자정보제품 생산자 및 수입상은 ‘전자정보제품친환경유통기한통칙’을 충분히 숙지해 관련제품이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의 기술, 경험 등의 부족으로 전자정보제품의 환경보호 유통기한 확정에서 TV, 배터리 등 상용 전자제품의 기준을 확정하지 못함.

  - 그러나 ‘통칙’의 발표는 중국에서 이미 전자제품의 친환경사용을 매우 중시하며, 향후 현재 환경보호 유통기한을 확정하지 못한 전자정보제품에 대한 표준을 꾸준히 연구해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제정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전자정보제품 시장이 규범화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전자정보제품 제조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전자제품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2010년에 중국 기초 전자제품시장이 전 세계의 20%에 육박할 전망

  -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전자제품폐기물이 대량 수입돼 전자제품시장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침.

  - 이번 통칙 발표는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시장을 규범화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함.

 

 

자료원 : 중국공업정보화부홈페이지, 中國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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