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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 통상·규제
- KOTRA 본사
- 본사 최원석
- 2009-10-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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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ㅇ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는 2010년부터 ISPM No.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요건)에 따라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을 실시할 예정임
ㅇ 따라서 이들 나라로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HT)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ㅇ 시행일 : 말레이시아(2010.1.1), 스리랑카(2010.3.8)
ㅇ 관련문의 : 국립식물원 방제과
자료원 : 국립식물검역원 (www.npqs.go.kr)
# 첨부
- 말레이시아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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