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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 통상·규제
  • KOTRA 본사
  • 본사 최원석
  • 2009-10-2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및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ㅇ 말레이시아와 스리랑카는 2010년부터 ISPM No.15(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요건)에 따라 수입화물 목재포장재에 대한 식물검역을 실시할 예정임

 

 ㅇ 따라서 이들 나라로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HT)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시되어야 함

 

ㅇ 시행일 : 말레이시아(2010.1.1), 스리랑카(2010.3.8)

 

ㅇ 관련문의 : 국립식물원 방제과

 

 

자료원 : 국립식물검역원 (www.npqs.go.kr)

 

 

# 첨부

  - 말레이시아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 스리랑카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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