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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 및 서비스산업 관련 조세 지원제도
  • 경제·무역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신성연
  • 2009-11-16
  • 출처 : KOTRA

 

스위스, 금융 및 서비스산업 관련 조세 지원제도

- 지주회사 우대로 산업 간접발전 촉진 -

 

 

 

□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혹은 지주회사가 스위스에 다수 주재하면서 금융·서비스산업 발전이 간접적으로 촉진되는 효과가 있음.

 

□ 기업 입지로서 매력적인 스위스의 조세제도

 

 ○ 낮은 법인세, 지주회사 조세혜택

  - 스위스 조세당국은 기본적으로 조세수입 감면이라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기업에는 장기적인 납세계획이 가능하도록 정책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음.

  - 2008년 KPMG 조사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국가가 늘고 있지만, 스위스의 경우 법인세 인하로 자본 유입이 늘면서도 부가가치세 수준(7.6%, 2011년부터 8%)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지적됐음(주1).

  - 조세제도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4가지 요소가 다국적 기업의 스위스 입주를 선호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됨. 1) 지주회사에 대한 칸톤 법인세 영세율제도, 2) 연방 및 칸톤법인세의 지분비례공제제도, 3) 개별 칸톤차원의 법인세 인하, 4) 낙후지역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 이 중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칸톤 법인세 영세율제도, 연방 및 칸톤법인세의 지분비례공제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지주회사가 스위스 주재를 선호하도록 하는 조세혜택의 전형적인 예임.

 

 ○ 지주회사에 대한 칸톤 법인세 영세율제도

  - 다단계 지분구조가 있는 그룹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EU국가는 (최종)지주회사에서 한 번만 이를 과세함. 그러나 스위스의 칸톤 법인세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배당수입, 이자수입, 라이선스수입에 대해 법인세 영세율을 적용함(부동산 보유에서 나오는 수입 및 이중과세협정 해당 부분 제외).

  - 법인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 자산의 2/3 이상이 배당수익으로 구성돼야 함. 또 칸톤별로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함.

 

 ○ 연방 및 칸톤법인세의 지분비례공제제도

  - 일정 자격을 갖춘 지주회사에 대해 연방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적용대상은 지분가치 시장가 기준 CHF 200만(200만 달러 상당) 이상, 혹은 기본자본금의 20% 이상을 다른 기업에 지분참여한 스위스 소재 기업이며, 외국에 주재한 자회사에서의 배당소득이 대부분인 지주회사에도 적용됨.

  - 순영업이익에 대한 순배당이득의 비율을 계산해 순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이 비율 만큼을 다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1년 이상 보유한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매각한 경우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함.

 

칸톤 Zug에 소재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세율 예

구분

자본세

법인세

연방

0%

8.5%

칸톤 및 게마인데

0.5‰

4~6.5%(누진세)

자료원 : 칸톤 Zug

 

칸톤 Zug에 소재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기업세율 예

구분

자본세

법인세

연방

0%

최대 8.5%(지분비례공제적용)

칸톤 및 게마인데

0.02‰

0%(지주회사에 대한 칸톤 법인세 영세율 적용)

자료원 : 칸톤 Zug

 

 ○ 개별 칸톤 차원의 법인세 인하

  - 낮은 법인세로 유명한 곳으로는 칸톤 Zug를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칸톤 Zug보다도 낮은 법인세 부담이 가능한 곳도 있음.(칸톤 Obwalden, 칸톤 Appenzell Ausserhoden)

  - 또 Graubuenden, Schaffhausen, Appenzell Ausserhoden, Basel-Landschaft 등의 칸톤들이 법인세 하향조정을 계획함.

 

 ○ 낙후지역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조세경감제도

  - 2008년부터 적용되는 경제개발지역 지원법안개정(Revision der Verordnung über die Hilfe zugunsten wirtschaftlicher Erneuerungsgebiete 혹은 Bonny-Beschluss)에 근거함.

  - 제조업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서비스산업분야의 프로젝트를 심사해 낙후지역에 20인 이상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최장 10년간 연방세 최대 50% 경감, 보증, 대출이자 경감 등의 지원책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의회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스위스 내 낙후지역 30곳(총인구 대비 거주인구 10% 이내)임.

  - 구체적으로는 주로 칸톤 Uri, Glarus, Jura 및 Graubuenden 등 산악지역임.

 

□ 지주회사 조세혜택으로 인한 금융 및 서비스산업 육성효과

 

 ○ 다국적 기업의 본사, 지주회사 유치가 서비스산업 발전에 간접 파장

  - 본사, 지주회사에서 수행되는 그룹 매니지먼트 기능은 이와 연관된 회계, 금융, 컨설팅서비스, 최고경영자 교육서비스뿐 아니라 각종 연구소의 설립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본사, 지주회사의 스위스 입주로 인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는 약 20만 명(스위스의 3차 산업 종사인구는 약 27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됨.  

  - 스위스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지주회사들이 주재함. 중요한 요인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제적 안정, 인프라, 고급인력 확보, 생활수준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참고)

 

 ○ 업종 및 내·외국 기업 구분 없는 스위스의 조세제도

  - 스위스의 과세 주체는 연방정부, 주정부(26개 칸톤) 및 행정소단위(2636개 게마인데)임.

  - 따라서 법인세 및 조세지원책도 과세주체에 따라 3종으로 나뉨.

  - 연방법인세율은 8.5%이며, 연방자본세율은 0%임.

  - 26개 칸톤과 2763개 게마인데는 법인세와 자본세를 모두 징수하며, 세율은 자체적으로 정함. 한편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므로 칸톤의 법인세와 자본세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움.

  - APA(Advanced Price Agreement)를 원할 경우 사안별로 칸톤과 협의해야 하므로 역시 일괄적인 법인세율을 미리 알 수는 없으며, APA 적용사례는 매우 드묾.

  - 스위스는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및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모두 징수함(이중과세).

  - 2008년 KPMG 조사에 의하면 스위스의 법인세 평균은 19.2%인 것으로 나타남.   

  - 칸톤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은 12.7%인 곳도 있으며, 많은 칸톤들이 법인세 추가인하를 계획함. 칸톤 자본세율은 일관된 통계자료는 없으나 0.002~0.01% 범위인 것으로 취리히KBC 자체조사됨.

 

 

자료원 : 칸톤 Zug, 스위스 국립은행, 스위스 연방세법, KOTRA 취리히KBC 자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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