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정책] EU, 완화된 밴 배기가스 허용기준 제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11-04
  • 출처 : KOTRA

 

[정책] EU, 완화된 밴 배기가스 허용기준 제안

- 2016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75g/km로 억제해야 -

 

 

     

□ EU집행위는 유럽 자동차산업계의 압력에 따라 밴(Van)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한도를 완화하는 규정안을 내놓음.

     

 ㅇ 이번 규정안에 의하면 2016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밴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한도는 175g/km을 억제토록 돼 있는데, 이러한 허용 한도치는 종전의 안과 동일하나 시행시기를 2012년에서 2016년으로 4년 늦춤.

  - 이러한 기준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즉 2014년까지는 신규등록 밴의 3/4을, 2015년까지는 4/5를 허용한도에 맞추고 2016년부터는 모든 밴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임.

  - 허용한도 175g/km은 평균개념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한 일부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한도치를 넘어서더라도 다른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도치 이내라면 상쇄될 수 있다는 것임.

 

 ㅇ 또한 종전안에 포함됐던 2016년까지 160g/km로 억제한다는 과도기간을 삭제하고, 2020년까지 135g/km로 낮추는 목표는 종전안과 같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제안함.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서 미니버스를 제외함.

 

 ㅇ 현재 운행되는 밴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g/km 정도로 유럽의 경차시장에서 약 12%의 비중을 차지하는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억제 필요성이 대두돼 왔음. 한편 승용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규정은 지난해 합의돼 올해 4월부터 발효됨.

     

□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1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5유로, 2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15유로, 3g이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25유로, 4g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g당, km당 120유로로 누진적으로 증가함.

     

 ㅇ 이와 관련 EU집행위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심각한 벌금부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EU집행위 당초안은 g당, km당 획일적으로 120유로를 제시했었음.

     

□ 밴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놓고 그동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자동차 생산국들은 EU 집행위가 내놓았던 당초안의 완화 또는 연기를 요구해 왔으며, Gunter Verheugen 산업담당 EU 집행위원도 이에 동조해 왔음. 자동차산업계도 차기 EU 집행위에 이 사안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그린피스나 Transport &Environment와 같은 환경단체는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음.

     

□ 이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Stavros Dimas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당초안에 비해 물러선 면이 있지만, 이는 중대한 결정으로 집행위원 임기만료 등으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법안을 검토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함.

     

 ㅇ 유럽 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는 이 사안을 차기 EU집행위에 넘겼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수정안은 경제현실과 승용차와 밴이라는 차량의 특별한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함.

     

 ㅇ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Transport &Environment는 EU가 자동차 연비기준을 또 다시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승용차 배기가스 억제를 위해 개발된 기술을 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디젤승용차의 경우 2년 동안 27%까지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밴의 경우 2007년 기준, 향후 9년 동안 14%의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규정한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함. 또 다른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EU집행위를 비난함.

 

 

자료원 : EurActiv, EuPbsever, EU집행위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정책] EU, 완화된 밴 배기가스 허용기준 제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