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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전력청, 발전기자재 수입관세 유예 요청
  • 통상·규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09-11-03
  • 출처 : KOTRA

 

인도전력청, 발전기자재 수입관세 유예 요청

- 수입가 22% 인하효과, 합작진출 日·佛·伊 발전설비업체 혜택 기대 -

- 호황인 인도 발전기자재시장 진출기회 활용 필요 -

 

 

 

□ 수입관세 유예요청 배경

 

 ○ 인도전력청은 외국사와 합작한 국내 주요 중전기 제조사들을 지원하고 고급 친환경기술이 사용되는 대용량 중전기들의 인도 내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기자재류 수입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토록 재무부에 권고함.

 

 ○ 수입관세 유예대상에 포함되는 발전기자재는 660㎿ 이상급 용량의 중전기기 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발전소 가동에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며 친환경적인 것이어야 함.

     

 ○ 이번 전력청이 재무부에 요청한 수입관세 유예조치가 수용될 경우 주로 혜택을 보는 업체들은 인도 엔지니어링사들과 합작으로  중전기 제작설비공장을 인도에 건설 중인 외국기업들이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일본 Toshiba Corp+인도 JSW 그룹

  - 이탈리아 Ansaldo Caldaie Spa+인도 GB Engineering Enterprises PvT. Ltd.

  -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td.(MHI)+인도 Larsen and Toubro Ltd.(L&T)

  - 프랑스 Alstorm SA+인도 Bharat Forge Ltd.

     

□ 인도 중전기기 제작사 반응 및 발전기자재 인도 수입관세 구조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인도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사인 L &T 합작사가 중전기기 제작설비를 인도 내 갖춰나가는 데 가장 진도가 빠르다는 평가이며, 이에 따라 발전기자재를 가장 활발하게 해외에서 오더하고 있음.

     

 ○ 현재 발전기자재 인도 수입관세는 다음과 같음.

  - 수입관세 7.5%, 상계관세 8%, 특별추가관세 4%, 교육목적세 3%

  - 이에 따라 수입통관 시 납부해야 할 총세금은 수입액(CIF기준)의 거의 22%에 달하게 되며, 높은 수입세금으로 1㎿ 발전장비 세팅에 약 RS 1500만(33만 달러)이 소요     

 

 ○ 평가액(C.I.F.가격+양허비용)이 100, 기본관세율 10%, 추가(상계)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관세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인도의 관세제도

구분

관세율(%)

실행관세

계산내용

수입액

 

100

 

기본관세

10

10.0

기본관세

 

소계

110.0

수입액+기본관세=(1)

추가(상계)관세(8%×교육목적세 3%)

8.24

9.06

상계관세=(1)×0.0824

 

소계

119.06

(1)+상계관세=(2)

교육목적세(3%)

3

0.57

세액소계(19.06)×0.03

 

소계

119.63

(2)+교육목적세=(3)

특별추가관세(4%)

4

4.79

특별추가관세=(3)×0.04

 

합계

124.42

 

실행관세율(%)

 

24.42

 

주 : 부품 또는 원재료로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경우→국내제조품에 부과되는 물품세에서 상계관세+특별추가관세(합계 13.85)가 공제가능

     

 ○ 현재 Bharat Heavy Electricals Ltd는 1만 ㎿의 용량이 있으나 인도 내 중전기 수요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정부가 과거 정유소, 파이프라인, 메가발전소 건설에 수입관세를 유예해준 것처럼 발전기자재 수입관세를 유예해줘야 한다는 것이 인도 중전기기업체들의 의견임.

 

 ○ 일본 도시바사 측은 이러한 상황전개를 아주 환영한다면서 인도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외국기업의 인도투자를 촉진하고 인도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함.

     

 ○ 한편 Bharat Forge사의 수닐 챠투르베디 업무최고책임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어떠한 혜택이든 중전기 비용을 낮춰 외국산 발전기자재의 경쟁력이 제고돼, 외국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공급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Bharat  Forge사와 프랑스 알스톰 합작사는 인도 내 SEZ(경제특구)에 있어 SEZ 내에서 중전기를 제작하는 업체에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여기에는 발전기 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도 포함됨.

 

□ 시사점

     

 ○ 인도는 발전량의 67%를 유연탄에 의존하고 있어 발전분야가 인도 내 생산된 석탄의 78%를 발전용으로 소비하고 있어 환경공해유발 주범의 하나임.

 

 ○ 이에 따라 인도는 하이테크놀로지와 자본집약적인 발전소 건설이 필수적이어서 중전기기 수입이 크게 늘고 있음. 그러나 수입세금이 높아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청돼 왔음.

 

 ○ 인도정부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연평균 8%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에너지분야 투자가 필수적이며, 만성적인 전력부족 때문에 향후 발전소 건설수요는 지속 증가가 불가피함.

  - EIA 전망치로 인도 발전설비용량은 2006년 144GW에서 2010년 177GW로 23% 증가하고, 2015년에는 213GW로 증가(2010~15년 20% 증가)

  - 미국정부는 인도 발전설비용량이 2020년에는 247GW가 돼 연평균 3.3% 증가하며, BMI보고서는 2008년 말 150GW에서 2013년에는 202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우리 EPC업체와 발전기자재 제작업체들도 인도 국영발전소, 민간EPC, 중전기업체들과 합작해 황금시장 인도 발전시장에 진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참고 : 2009 서울 글로벌파워텍 전시상담회 참가 인도바이어 및 관심품목(뭄바이KBC 관할)

     

 ○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2009년 글로벌일렉트릭파워텍전시상담회(COEX, 10.28~30)에 뭄바이KBC에서 인도 대형발전소 및 주정부 전력공사, 발전기자재 소싱업체들이 참가했음.

  - 인도판 현대그룹인 타타그룹의 TATA POWER, 인도 28개주 중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주(주도 뭄바이)의 전력공사(MSEB), 발전기자재 제작 또는 수입소싱업체인 A, S사 등 3개사 등임.

 

 ○ 주요 상담관심품목은 모터, 스위치기어 및 야드장비, 송배전장비(트랜스포머, 미터캐퍼시터, 케이블), 자동 AC모터조립라인, 진공회로브레이커패널, 가스 및 스팀 터빈, 블레이드, 고압가스절연스위치 기어 등임.

  - 특히 인도기업들은 인도 전력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의 앞선 발전기자재를 안정적으로 소싱하고 현지설치 및 AS를 위해 한국업체와 EPC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심이 많았음.

     

 

자료원 : 인도관세청 관세제도, 인도전력청 통계 및 연감, MINT 2009.10.26, EIA, 미국에너지부, BMI 인도전력산업보고서 2009년 4분기 종합,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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