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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세법 개정, 진출기업에 악영향 우려
  • 통상·규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윤예찬
  • 2009-10-21
  • 출처 : KOTRA

 

네덜란드 세법 개정, 한국 진출기업 주의 요망

- Budget Day 2009 – 네덜란드 2010년 정부예산안 발표 -

- 2010년 적용될 세법, 네덜란드 진출기업 수익성에 영향 미쳐 -

 

 

 

□ 2010년 정부예산안과 함께 세제개정안도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10년 국가예산안을 발표. 2010년 세제개정안은 국회에 발표된 국가예산안의 일부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포함함.

 

 ○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현행 법인세율은 변경없이 유지. 또 다른 핵심 쟁점사항인 그룹이자박스제도의 도입과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규정의 개정은 향후 진행될 입법절차상의 기한을 감안해 내년 세제개정안에서 제외

 

 ○ 세제개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가결이 필요하며,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2010년 세제개정안의 대부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시행시기가 다른 예외적인 항목들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 자본참가 면세제도의 개정

     

 ○ 현행 네덜란드 자본참가 면세제도에 따르면, 일정한 자본참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네덜란드 기업이 수령한 배당과 양도차익은 네덜란드 세법상 전액 면세

     

 ○ 대부분의 경우, 과세대상 테스트(subject to tax test) 혹은 자산테스트(asset test) 요건을 충족해야 자본참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을 통해 자본참가 면세제도의 신청과 관련, 비포트폴리오 투자요건(non-portfolio investment condition)이 2007년 폐지 이후 재도입됨.

  - 네덜란드 소재 지주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업관련성(linking function)을 갖는 경우, 비포트폴리오 투자로 지분을 보유할 의도가 있다고 판정되면 자본참가 면세제도 적용

  - 단, 지분을 보유한 회사 혹은 자회사가 그룹 내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자본참가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간주

 

□ 결손금 환급규정의 일시 완화

 

 ○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납세자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법인납세자는 2009년과 2010년 회계기간에 3년간(현행 1년)의 결손금 환급신청 선택이 가능함.

 

 ○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환급방법을 선택하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은 9년에서 6년으로 단축

 

 ○ 직전연도의 결손금 환급액은 현행규정에 따라 금액제한이 없으나, 과거 2년차 및 3년차 환급대상 결손금은 연차별로 최대 1000만 유로까지로 제한

 

□ 이노베이션 박스(구 특허박스)제도

 

 ○ 현행 특허박스제도는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제도로 변경되며, 연구개발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소득에 대해 실질적으로 5%(현행 10%)의 세율 과세

     

 ○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상한(개발비의 4배 혹은 40만 유로)은 폐지. 또한 무형자산 개발 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손실보상규정이 포함됨.

     

□ 특정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계속 적용

     

 ○ 2009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특정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규정이 2010년에도 계속 허용

     

 ○ 따라서 이러한 자산은 2년 동안(2010년 50%, 2011년 50%) 감가상각이 가능. 한편 고연비자동차가 특정 사업용 자산에 포함될 예정임.

     

□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요건 완화

     

 ○ 투자소득공제 대상자산의 최대 합계금액이 30만 유로(현행 24만 유로)로 증액되며, 소득공제 비율은 25%에서 28%로 인상

     

 ○ 현행 세제상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투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세제안에 따르면, 고연비자동차와 전기자동차도 투자소득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포함됨.

     

□ 배당원천세

 

 ○ 최근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EU 내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세 면제는 EU 모회사/자회사 지침(Parent/Subsidiary Directive)에 규정된 조건(주주가 반드시 납세의무자여야 하며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더이상 충족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가인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 소재하는 주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 부과결정통지 관련 이자세

     

 ○ 부과결정통지와 관련해 법정이자 계산 시 기산일은 현행 해당 회계기간의 하반기 첫째 날에서 해당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변경

     

□ 포장세

     

 ○ 포장원재료가 1만5000kg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신고기준 중량이 5만kg으로 변경

     

□ 기타 개정세제

     

 ○ 신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가산세액이 증가

     

 ○ 임금세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도입

  - 작업복, 자전거 등의 종업원 수당과 관련한 현행 비과세규정이 대폭 변경

  -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고용주는 총임금의 최대 1.5%까지 비과세급여 지급 가능

     

 ○ 친환경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우대조치를 도입할 예정

     

□ 네덜란드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심한 주의 요구

     

 ○ 네덜란드의 발달된 금융시스템 및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 및 금융센터의 기능을 하는 기업이 많이 설립

  - 유럽물류센터로서의 입지, 유리한 세제시스템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단지 및 제3국 우회투자 경유국으로 자주 이용

     

 ○ 네덜란드는 기업이 발생시킨 이윤에 대해 1회 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네덜란드 기업이 외국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그리고 외국기업이 네덜란드 기업에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 등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

 

 ○ 네덜란드는 그간 조세 피난처로 알려졌던 케이먼 군도 등 카리브 연안지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절세 가능 국가

  - 절세를 목적으로 외국기업이 설립한 일명 ‘페이퍼 컴퍼니’ 수가 2008년 기준 2000여 개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 1200여 개도 절세를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 운영

  - 이들 지주회사들은 네덜란드 내 투자뿐만 아니라 제3국 우회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음.

     

 ○ 최근 들어 동구권으로 투자거점 이전에 따라 네덜란드의 실질 FDI 감소추세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 동구권에 비해 상대적인 투자환경 악화, IT 서비스부문의 투자유치 감소, 숙련 노동자 및 대단위 투자유치 공간 부족 등으로 최근 들어 투자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는 전문가군도 있음.

     

 ○ 한국은 2009년에만 22건의 투자신고가 이뤄지는 등 네덜란드는 신고기준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상위 5개국에 해당

  - 2009년에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라빅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으로 투자금액 증가

     

한국의 대 네덜란드 투자진출

    (단위 : 건, 천 달러)

연도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 건수

투자금액

2006

29

9

240755

36

124,065

2007

34

15

686247

65

624,703

2008

56

11

837233

87

649,277

2009.2Q

22

1

462458

68

236,160

누계(1968~2009.2Q)

319

120

4952965

410

3,953,28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지역별 해외 투자현황 통계

 

 ○ 우회투자 목적, 또는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들은 향후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자본참가 면세제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소득 공제요건, 특정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등은 기업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개정세법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자료원 : MInistry of Economic Affair, KPMG 인터뷰, 딜로이트 뉴스레터, EVD, KOTRA 암스테르담KBC 자체수집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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