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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제지업체, 반덤핑 제소로 불붙는 미-중 통상전쟁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신승훈
  • 2009-09-25
  • 출처 : KOTRA

 

미-중 타이어분쟁에 연이어 제기된 美 제지업체 반덤핑 제소

- G20 정상회담 직전, 미-중 신경전 고조된 시점에 제소 -

- 보호무역주의조치 범람에 대한 우려 고조 -

 

 

 

□ 美 제지업체 3곳과 철강노조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코트지(coated paper)에 대해 덤핑조사 요청

 

  G20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인 수요일(23일),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코팅지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서 제출

  - 미국 제지업체 NewPage, Appelton Coated LLC of Kimberly, Sappi Fine Paper 3사와 철강노조*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코트지(coated paper)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신청

  - 제소자 측은 작년 동기 대비 ‘09년 상반기, 코트지 수입이 거의 40% 급증, 18만5422톤으로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제품 출하량은 약 38% 감소했다고 주장

  - 특히 2009년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량이 급증하며, 양국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작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30%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 85만 명의 미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철강노조는 이번 덤핑조사 제소 측인 3개 제지협회가 미국 9개주에서 운영하는 제지공장 6000여 명의 시간제 근로자들을 대표

 

  미 제지업체들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해 덤핑이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

  - 중국정부가 국내 제지업체들에 저율의 대출금 지원, 세금혜택 등의 불공정한 방식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국내 제지업체들에 정부 대출금 지원, 부채탕감, 정부소유 토지에 있는 목재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을 펴는 미 제지업체는 1) 중국 및 인도네시아 제품의 미국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 혹은 생산비 이하로 판매됐다는 사실, 2)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제지산업이 받은 실질적인 피해사실을 각각 상무부와 미국무역위원회(ITC)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제소자 측에서는 증거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상태

  - 반면 일각에서는 수입제품이 국내업체의 제품과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 제지업체 코트지 제품은 구매자가 다시 피스(piece)형태로 절단해 사용해야 하는 롤(roll)형태로 판매됨. 하지만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은 모두 피스형태로 수입됨.'이라고 하며, 증거불충분 요소가 있음을 밝힘.

 

  중국과 인도네시아 반응

  - 보호무역주의조치 확산 방지 목소리를 냈던 G20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에 제출된 이 제소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정식성명을 발표하지 않음.

  - 중국 상공부는 성명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연이어 제기된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보호주의정책 만연에 대한 우려 표명. 이와 함께 미국정부는 양날의 칼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조치는 쌍방 모두에 이로운 점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

 

□ 전망 및 시사점

 

  갈수록 높아지는 노조의 역할과 목소리

  - 최근 중국산 타이어 세이프가드 발동요청과 이번 덤핑조사 제소에서 주목할 점은 모두 노조가 개입돼 신청이 제기된 사실

  -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노조는 최근 對중국 특별세이프가드 발동조치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음.

  - 이로 인해 미국 산업계에 무역구제청원이 봇물을 이룰 우려 한층 고조

  

  국내 제지업계에는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과거 반덤핑 피제소 이력을 고려할 때 이번 덤핑조사 진행상황은 지켜봐야 함.

  - 중국산 및 인도네시아산 수입규모가 줄 경우, 한국업계에는 시장확대의 반사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겠으나,

  - 미국 제지업계의 반덤핑 제소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2006년 한국 제지업체들 역시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를 당한 바 있음.

   * 2007년 미상무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paper)에 대한 덤핑조사건에 대해 한시적인 관세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후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USITC산업 무피해 최종판정으로 기각된 바 있음.

  - 또한 지난주 USTR에서 마감한 한미 FTA협정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에 대해 미국제지협회(Aemrican Forest &Paper Association)에서 주장한 내용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제지협회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체결이행을 지지하지만 협상 당시 한국정부의 산업보조금 지급철회에 대한 협상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음.

 

 

자료원 : WSJ, Forbes, NewPage 웹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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