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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신발・타이어에 반덤핑관세 확정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09-09-11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브라질, 중국산 신발·타이어에 반덤핑관세 확정

- 제화제품 반덤핑 관세는 신발 1켤레 당 12.47달러 -

- 타이어 제품은 1kg 당 0.75달러의 추가관세 적용 -

 

 

 

□ 개요

 

 ㅇ 브라질 무역위원회(Camex)는 지난 9월 9일부터 중국산 제화제품과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적용을 확정함.

 

 ㅇ 중국산 제화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신발1켤레 당 12.47달러로 당초 예상했던 25.99달러의 약 50%만 적용됨.

 

 ㅇ CAMEX는 또한 제화제품과 함께 중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조치를 적용하기로 확정했음.

 

□ 세부 내용

 

 1) 중국 산 제화제품

 

 ㅇ 이번 확정된 반덤핑 관세는 브라질 제화산업협회(Abicalçados)가 작년 10월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취해진 조치로, 적용 기간은 2009년 9월 9일부터 6개월 후인 2010년 3월 9일까지 임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이 기간 동안 중국산 제화제품이 실제로 브라질에 반덤핑 가격으로 수입됐는지의 여부가 본격적으로 조사되며 이 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ㅇ 브라질을 대표하는 신발업체 중 하나인 Vulcabras는 지난해 브라질 제화산업협회 Abicalçados를 움직여 브라질 정부로 하여금 Nike, Puma, Adidas와 같은 수입 운동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적용시킬 것을 요구해 왔으며, 브라질 무역의원회는 Vulcabras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화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적용 조치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함.

 

 ㅇ Nike, Puma, Adidas, Asics 상표 운동화 수입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제화업체 및 제화용 부품업체로 구성된 Abramesp(브라질 스포츠마켓협회)에 따르면 Abicalçados의 이같은 제소는 국내 제화업체들이 중국산 운동화와 부속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CAMEX의 이번 조치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항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현재 브라질시장에서 유통 중인 Nike, Puma, Adidas, Asics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제품 중 약 60%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나머지는 수입제품 제품으로 밝혀짐. 따라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약 500만 켤레의 운동화 수입이 전면 중단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함.

 

 ㅇ 현재 브라질이 수입하는 제화제품의 85%가 중국산 제품이며, 2009년 1~7월까지 7개월 동안 약 1700만 켤레의 중국산 제화 제품이 브라질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남.

 

 ㅇ 이번 반덤핑 관세조치로 인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은 중국산 스포츠 운동화, 남성, 여성 및 아동용 신발, 여성용 부츠 등임.

 

 ㅇ 한편 중국산 제품이라도 해변용 샌들, 스키용 신발, 스노우 서핑용 신발, 복싱, 스케이트, 사이클 용 운동화, 실내화 등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 대상인 것으로 밝혀짐.

 

 ㅇ 이번 추가 관세조치를 반대하는 브라질 제화업체들은 “현재 100헤알(약 83달러)에 판매되는 운동화의 경우 이번 반덤핑 관세로 130~140헤알로 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동화 가격이 30~40%가 상승하면 운동화 구매자 수가 현저하게 줄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2) 중국산 타이어 제품

 

 ㅇ 이번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중국산 타이어는 폭 165㎜, 175㎜, 185㎜, 내부지름 13”, 14”, 래디얼 구조 65, 70의 규격을 가진 승용차용 제품으로, 타이어 1kg 당 0.75 달러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게 됨.

 

 ㅇ 중국산 제화제품과는 달리 중국산 타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관세 조치는 6개월 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9월 9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실시될 예정임.

 

 ㅇ 브라질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자동차 생산 회복방안으로 일부 품목은 향후 6개월간 추가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추가관세 적용 예외 대상은 내부 지름 13인치 중국산 타이어로 브라질 정부는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 시사점

 

 ㅇ 브라질 현행 무역법에 따라 운동화 수입 시에는 3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데, 이 수치는 브라질 정부가 수입제품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관세로 밝혀짐. 따라서 반덤핑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원래 높은 관세에다 추가관세까지 붙어 수입가격이 크게 높아지면서 사실상 첨단기능을 탑재한 고가 중국산 운동화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산 제화제품의 반덤핑 관세조치는 6개월 동안 임시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조치로 인해 국내 수입업체 및 대 브라질 제화제품 수출업체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됨. 따라서 중국에 공장을 보유한 한국 제화업체들은 이번 반덤핑 관세 적용 확정 발표에 따라 향후 브라질 시장 판매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1kg 당 0.75달러라는 추가관세 부과조치로 이미 오래 전부터 브라질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는 중국산 타이어 수입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임. 이 조치는 제화제품과는 달리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어서 중국에 타이어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은 추가 관세를 고려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경제 전문지 Valor Economico,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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