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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즈벡,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상
  • 통상·규제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이명구
  • 2009-08-24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상

- 외국자동차 수입규제조치 일환 -

 

 

 

□ 2009년 9월 1일부 자동차 수입 관세율 평균 20% 인상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9년 8월 5일 서명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대외경제활동 촉진에 따른 추가 법령’에 의거, 올 9월 1일부터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인상할 예정임.

 

 ㅇ 9월 1일부로 변경되는 관세율은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의료차량 제외)은 관세가 수입가격의 20%+㏄당 US$ 1.8가 부과되며, 배기량 1000~1500㏄ 미만 차량은 20%+㏄당 US$ 2, 배기량1500~3000㏄ 미만 차량은 20%+㏄당 US$ 2.5,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은 관세 20%+㏄당 US$ 3$가 부과됨.

 

 ㅇ 기존 관세율은 배기량 1000㏄ 미만 차량은(의료차량 제외) 관세30%(단, ㏄당 최소 US $1.8 이상), 배기량 1000~1500㏄ 미만 차량은 관세 30%(단, ㏄당 최소 US$ 2 이상)를 부과했음. 2009년 9월부터 신법의 적용시 관세는 약 2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임.

 

 ㅇ 중고차량은 출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배기량과 상관없이 관세30%+㏄당 US$ 3이 추가되며, 이는 지난 관세율인 30%+㏄당 US$ 1.2보다 ㏄당 US$ 1.8 인상된 세율이며, 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차량에 대한 관세율은 이번 인상법안에서 제외됐음.

 

차량 관세 변경 세율

차량 종류(배기량 기준)

기존 관세율

변경 후 관세율

(9월 1일부)

비고

1000㏄ 미만

30%(단, ㏄당 $1.8 이상)

20%+㏄당 $1.8

 

1000㏄ 이상~1500㏄ 미만

30%(단, ㏄당 $2 이상)

20%+㏄당 $2

 

1500㏄이상~3000㏄ 미만

30% (단, ㏄당 $2.5 이상)

20%+㏄당 $2.5

 

3000㏄ 이상

30% (단, ㏄당 $3 이상)

20%+㏄당 $3

 

중고 차량

30% + ㏄당 1.2$

30% + ㏄당 $3

출고일로부터 3년 이상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시사점

 

 ㅇ 9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외의 경쟁력 있는 신기술 제품 생산의 확대 및 기술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년 말 이후 늘어난 외국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의 수입차량판매 비율은 국내판매 되는 자동차의 15% 정도로 추산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작년하반기 이후 수출감소로 인한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인의 미화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의 미화로 차량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자동차의 수입 급증을 가져왔음.  

 

 ㅇ 한편, 자동차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외에 소비세가 배기량에 따라 최소 US$ 2.4/㏄에서 US$ 3.1/㏄까지 추가되고 있어 수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으며, 러시아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특별협약에 의해 5%의 세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외국자동차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더욱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및 정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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