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스위스 은행, 비밀보호주의의 미래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신성연
  • 2009-09-03
  • 출처 : KOTRA

 

스위스 은행, 고객 비밀보호주의는 지속될 수 있을까

- 기본정신 보전하며 실용적인 해결방안 모색 중 -

 

 

 

 ○ 최근 스위스 정부는 미국정부와의 오랜 협상을 통해 결국 UBS은행 고객 중 탈세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4550명의 명단을 자체심사를 통해 미국 국세청에 전달키로 최종합의했다고 발표함. 이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된 스위스의 고객비밀주의가 과연 유명무실해진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스위스 은행, 비밀보호주의

 

 ○ 스위스은행의 고객 비밀보호주의(Bankgeheimness)는 스위스 은행법(Bankengesetz) 제47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은행은 영업활동 중 습득하게 된 고객의 경제적 정보를 고객의 사적영역 보호차원에서 다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처벌된다.'는 것임. 한편 이 법 제23조에서는 외국의 세무기관이 조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스위스 금융감독위원회(FINMA)가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규정함.

 

 ○ 은행의 고객 비밀보호주의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의 독특한 탈세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스위스 세법은 탈세개념에 대해 징역형에 해당되는 탈세(Steuerbetrug)와 과태료 청구에 해당되는 조세부담 회피(Steuerhinterziehung)로 구분하고 있음.

  - 탈세는 과세당국을 교란할 의도와 문서 혹은 증거에 대한 위조행위가 동반될 경우를 말하며, 실제 조세부담 감소가 실현되지 않아도 범죄행위가 성립돼 스위스 국세청에 의해 기소됨.

  - 조세부담 회피는 과실, 누락, 기한 미준수 등 부정확한 세입신고라는 객관적 사실과 조세부담 감소라는 주관적 의도가 구비돼야 성립됨.

  -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은 후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자국에서라면 탈세혐의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스위스로 유입될 여지가 있었음.

 

 ○ 지난 8월 20일, 스위스와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맺음.

  - 스위스와 미국 간 이중과세협정 제26조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는 ‘탈세 및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조항에 의거해 스위스 연방 세무국이 UBS은행에 제출한 4550명의 명단에 대해 탈세혐의를 직접 심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내용을 1년 이내에 미국에 제공함.

  - 이에 따른 대가로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UBS은행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John Doe Summons)을 철회함.

  - 한편 UBS은행은 강화된 Qualified Intermediary Agreement(주)를 통해 자사고객 중 미국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모든 미국인의 거래내역을 미국 국세청에 공개하는 내용을 검토 중임.

 

□ 은행 비밀보호주의에 대한 각국의 압력과 스위스의 대응

 

 ○ 지난 3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스위스에 대해 인정해오던 OECD 제26조(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Exchange of Information) 부속 예외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함. 이 조항은 탈세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회원국의 정보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며, 스위스는 이전까지는 예외 적용을 받고 있었음.

 

 ○ 한편, 스위스와 미국 간 이중과세협정에서는 '명백한 탈세 및 그와 유사한 혐의'에 대한 양국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이 규정돼 있으며, '그와 유사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미국 국세청(IRS) 역시 오는 9월 23일로 예정된 탈세 자진신고기간 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임.

 

 ○ 스위스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OECD 회원국이 희망할 경우, OECD 제26조에 관련된 G20의 결의내용을 반영한 이중조세협정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고, 탈세혐의에 관해 회원국 간 예외없는 정보공유 원칙를 새로 정립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프랑스, 멕시코, 영국 등 6개국과 새로운 이중조세협정이 연방 각의에서 승인됐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임. 스위스 법에 의하면 이중조세협정이 의회승인을 얻은 후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발효될 수 있음.

 

□ 스위스 은행의 ‘고객 비밀보호주의’ 미래

 

 ○ 스위스 정부는 UBS은행이 미국에서 제소될 경우 자국의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음. 스위스 금융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12%임.

 

 ○ 최근 스위스와 미국의 초법적 합의의 핵심은 스위스 은행이 외국의 조세기관에 직접 고객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국세청(EstV)이 자체심사를 거쳐 전달한다는 것임.

 

 ○ 실제로 지난 2005년, 스위스 연방 고등법원에서는 탈세혐의로 비롯된 외국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한 스위스 국세청의 자료 이전은 은행법으로 정한 비밀보호주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기도 함(BGE 2A, 2005.8.6).

 

 ○ 따라서 혹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오히려 외국의 과세기관이 스위스 은행의 계좌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하기도 함. 최근 프랑스가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직접 고객 명단을 입수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이것이 사실일 경우 그 스위스 은행은 국내법의 심각한 저촉을 받게되므로, 이의 진위여부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음.

 

 ○ 한편 스위스 인근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지난 8월 11일, 영국과의 특별협약을 통해 탈세혐의 계좌에 대한 정보교환 및 향후 영국 고객의 계좌 유치 시 영국 과세당국에 신고된 금액만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가 있음. 앞으로 스위스도 이러한 예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함.

 

 ○ 스위스 은행업계는 은행 비밀보호주의가 더 이상 외국고객 유치의 마케팅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함. Kaspar Villiger UBS 은행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은행은 고객의 탈세를 적극적으로 조장해서는 안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악용하는 고객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스위스정부는 은행 비밀보호주의라는 원칙과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은 단호히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임. 비밀보호주의와 연관된 미국의 압력을 비롯해 지난 수년간 몇몇 이슈로 손상이 우려되는 국가 이미지를 관리하고자 연방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프로모션 캠페인에 2010년까지 약 45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는 자국의 오랜 전통인 은행 비밀보호주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내법의 기본정신을 보전하면서도, 탈세 등 범죄방지를 위한 정보공개차원에서는 이중조세협정 등 개별 상호협약을 통한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

 

 ○ 미국의 오피니언을 대상으로 한 일관된 정책 설명, 공보 관계자들과의 미래를 내다보는 커뮤니케이션, 방어적으로 전개된 이미지 로비활동의 성공도 미국 과세당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임.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스위스와 이중과세협정을 갱신할 수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스위스 은행, 비밀보호주의의 미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