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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자동차 임시소비세 신설 추진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9-03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10% 임시소비세 신규도입 추진

- 자동차와 차체, 육류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 도입 추진 -

- 법안내용에 수입제품 차별적 내용 포함돼 WTO 협정 위반 가능성 -

 

 

 

□ 우크라이나 의원 6명이 공동 발의

 

 ㅇ 다양한 정당 소속의 우크라이나 의원 6명(Teryohin, Sigal, Prisyazhnyuk, Litvin, Tereschuk, Krayniy)은 2009년 9월 1일, 세계 경제위기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조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

 

 ㅇ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업 고용수준 지원을 위한 임시농업세(Temporary Agricultural Tax)를 신규도입하고, 자동차 제조산업 고용수준 지원을 위한 임시자동차세(Temporary Automobile Tax)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임.

 

 ㅇ 대상품목은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 차체*) 및 육류(HS Code 0203류, 0206류, 0207류, 1600류)이고, 신설될 소비세 세율은 10%로 과세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됨.

  - 법안에서 자동차분야 대상품목은 소비세(Excise Tax)가 적용되는 차량과 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돼 있으며, 소비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와 차체에 대해서는 첨부 소비세 관련 법규를 참조 바람.

 

 ㅇ 임시농업세로 징수한 세수는 우크라이나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나 금융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 임시자동차세로 징수한 세수는 비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구매자나 정부예산 사용기관의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격의 10%까지 최대 2000유로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예정임.

 

 ㅇ 이 법안에서 정한 발효기간은 2010년 1월 1일~2013년 1월 1일로 3년간임.

 

□ 법안의 문제점

 

 ㅇ 2009년 3월에 발효됐던 13%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가 수입품에만 적용돼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많은 항의로 인해 3월 말, 자동차 및 냉장고 2개 품목만 남겨놓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폐지됨. 자동차 및 냉장고에 대해서도 WTO와의 협의에 따라 추가연장(법안에서는 6개월을 연장해 총 12개월간 발효될 수 있었음.) 없이 9월 7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ㅇ 이에 우크라이나 일부 의원은 13% 추가수입관세 부과조치 사례에서와 같은 WTO와의 분쟁을 피하면서 자국의 자동차 및 목축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세라는 내국세 신설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됨.

 

 ㅇ 하지만 실제 적용될 경우에는 수입상품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해 차별을 받게 돼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 즉,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차체는 물론 우크라이나 내에서 생산되는 외국산 자동차 및 차체에 대해 동일하게 임시소비세를 10%씩 부과하게 되더라도 정부의 판매지원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함.

 

 ㅇ 또한 우크라이나 제조업체가 임시자동차세에 대해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해당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판매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있어 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음.

 

□ 시사점

 

 ㅇ 현재 이 법안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한 사항이 많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더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 WTO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이나 의회통과 후 대통령 서명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많음.

 

 ㅇ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점증하는 보호주의 분위기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의 산업보호 내지 지원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키예프KBC는 이 법안의 입법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정보 보고서로 게재할 예정임.

 

 

자료원 : 우크라이나 의회, 우크라이나 소비세법,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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