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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스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22
  • 출처 : KOTRA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스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의 스위스 등 대 EFTA로의 수출 영향 -

 

 

 

우리나라는 EFTA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와도 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한-EU FTA가 양측의 협정문 서명 및 해당 국가들의 국회 동의 등을 거쳐 발효될 경우, 우리 제품(적어도 공산품)은 광역 유럽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됨. 한편, 스위스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더불어 EFTA의 회원국으로 EFTA는 EU와 FTA를 체결 중임. 이 무역통상정보는 한-EU FTA가 우리 업체들의 스위스 등 기존 EFTA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점검함.

 

1. 한-EFTA 및 한-EU FTA 개요

 

□ 2006년 9월 1일부로 한-EFTA 발효

 

 ○ 우리나라와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는 2005년 1월, FTA 협상을 공식 시작해 2005년 12월에 협정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됨.

 

□ 2009년 7월, 한-EU FTA 합의

 

 ○ 2007년 5월, 공식 시작된 우리나라와 EU 간 FTA 협상은 8차에 걸친 공식 협상 및 다수의 분과 협상을 거쳐 2009년 7월에 들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됨.

  - 2009년 7월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당시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은 공동 브리핑(joint press release)을 통해 양자가 FTA 협상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음을 보도함.(출처 : 외교통상부)

  

 ○ 향후 양자 서명 등이 이어져야 한-EU FTA가 공식 발효됨.

  - 한-EU FTA에 대해 EU 회원국 간 최종협의 이후 협정문이 우리측과 EU 이사회 의장국 각료가 서명하면 우리나라, EU 회원국 국회 등에서 비준 후 FTA가 발효됨.

 

2. 한-EFTA 및 한-EU FTA의 주요내용 : 상품분야를 중심으로(출처 : 외교통상부)

 

□ 한-EFTA FTA의 협정문은 본협정, 투자협정, 농업협정의 3부분으로 구성

 

 ○ 본협정은 총 10장(부속서 13개)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품 및 서비스 외에도 금융서비스,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등을 포괄적으로 내포함.

  - 상품분야에 있어 우리 측은 EFTA에 대해 99.1%의 상품분야(공산품, 수산물)를 양허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함.

  - 스위스 등 EFTA 측은 우리의 전 품목(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협정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함.(EFTA 국가의 기존 공산품 MFN 평균 실행 관세율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2.5%, 노르웨이 0.9%, 아이슬란드 2.6% 수준)

 

 ○ 투자협정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에 체결됐으며, 농업협정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간에 개별 양자 협정으로 체결됨.   

 

□ 한-EU FTA, 관세 즉시 철폐보다 점진적 양허

 

 ○ 한-EU FTA의 경우 양측이 협상을 종결했을 뿐 협정문이 서명되고 공식 공개된 상황이 아니므로 정확한 협정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양측 모두 상품분야 양허에 있어 즉시 관세 철폐보다 점진적 철폐가 우세한 것으로 추정됨.

  - 우리 측은 일부 민감품목 등에서 7년 내 철폐 등으로 양허 예상됨.

  - EU 측은 자동차부품 등에서는 즉시, 공산품 전 품목에서는 5년 내 관세 완전 철폐가 예상됨.     

 

3. 한-EU FTA가 스위스시장 진출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를 통한 수출확대 기회는 EU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제품의 스위스 우회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나?

 

 ○ 가능한 옵션으로 우리 제품이 로테르담 등 EU 내 물류창고로 반입됐다가 스위스로 재수출되는 경우 : 영향없음.

  -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포함한 EFTA 및 EFTA와 EU 간에는 각각 FTA가 발효 중이고, 우리나라와 EU와의 FTA도 곧 발효된다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 EFTA, EU 간 삼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비교 : 터키의 경우 EFTA 및 EU와 삼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해당 지역 모두에 무관세로 제품 수출 중임.) 기존 관세가 부과됨. 즉 우리나라 제품이 스위스로 직수출될 때에만 무관세임.

 

 ○ 두 번째 옵션은 EU 내 대형유통업체 등이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OEM으로 수입해, 스위스 등 전 유럽시장에 보급하는 경우 : 영향없음.

  -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므로 상기 1번 옵션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됨.

 

 ○ 세 번째 옵션은 무관세 덕택으로 EU 내 우리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EU 완제품이 스위스에 수출되는 경우 : 영향 가능성 제한적 존재

  - 자동차부품 등 기존에 관세가 부과되던 다양한 부품류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EU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 부품이 활용된 EU 제품의 스위스 수출에 변동이 없는 한 우리 부품의 스위스 수출 증대 간접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즉 이 옵션에서도 한-EU FTA가 우리 제품의 스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 한-EU FTA, 대스위스 진출에 미치는 마케팅효과는 긍정적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EU FTA가 우리 제품의 스위스 등 EFTA 지역으로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

 

 ○ 그러나 취리히KBC가 스위스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EU FTA를 홍보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임.

  - 취리히KBC가 접촉한 스위스 바이어들의 대다수는 한-EFTA FTA는 물론 한-EU FTA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음. 양 FTA를 홍보한 결과, 우리 제품의 대스위스 무관세 수출을 의미하는 한-EFTA FTA는 물론 한-EU FTA도 우리제품에 대한 스위스 바이어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반응이었음.

 

□ 중장기적으로는 한-EFTA FTA 및 한-EU FTA를 어우르는 포괄적 협정이 필요할 수도

 

 ○ 취리히KBC가 접촉한 스위스 관세청 담당자에 따르면, 터키는 EU 및 EFTA와 포괄적인 FTA를 체결해 해당지역 모두에 통용되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함.

 

 ○ 우리 제품이 아직 EU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발칸반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유럽지역에 무관세로 자유로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EFTA FTA 및 한-EU FTA를 어우르는 포괄적 협정이 유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자료원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스위스 관세청 한국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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