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로 국내업체 진출 길 열려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규철
  • 2009-08-21
  • 출처 : KOTRA

 

호주,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로 국내업체 진출 도약의 길 열려

- 산고 끝에 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법안 의회 통과 -

 

 

 

□ RET(Renewable Energy Target) 법안 통과 경과

 

 ㅇ 호주정부는 세계 녹색성장의 선도적 위치 장악 및 자국 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탄소배출권거래제(CPRS,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와 RET 법안을 2009년 6월, 의회에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 무산

 

 ㅇ 이어 호주정부는 2009년 8월에 상기 두 법안을 재상정했으나 CPRS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부결처리

 

 ㅇ RET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업체들의 조속한 법안통과 요구로 인해 CPRS와 분리, 상정해 드디어 2009년 8월 20일(호주시각)에 의회 최종통과

 

□ RET(Renewable Energy Target)법안 주요 내용

  

 ㅇ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

  - 이 경우 연간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현 수준보다 4만5000GWh 증가한 약 6만 GWh가 될 것임.

 

 ㅇ 감독당국은 의무부담자(전력도매구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증명서(REC) 구입 목표를 부여하고 의무부담자는 시장에서 목표분 만큼의 조달증명서를 구입해 감독기구에 제출. 할당량 만큼의 REC를 구입하지 못한 의무자는 벌금 부담

 

 ㅇ Solar Credit 도입

  - Photovoltain Systems, Hydro generators, Wind turbines 등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최초 설치 시 지원금(Solar Credit) 지급

 

 ㅇ Solar Flagships Program 추진

  -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관련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시범프로젝트 추진. 4개의 파워스테이션 설치를 위해 A$ 16억 투자

 

□ 시장 파급효과

 

 ㅇ RET 통과로 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기대

  - 호주 녹색산업 최대 유관기관인 Clean Energy Council(CEC, 호주청정에너지협회)에 따르면 RET 통과로 향후 10년간 A$ 280억이 재생에너지분야에 투자되고, 2만8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RET와 연계돼 있는 'SOLAR CREDITS SCHEME' 및 'SOLAR FLAGSHIP'이 시행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태양광 PV모듈 설치가 가정, 소규모 상업시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ㅇ 풍력 및 태양열 시장 주도

  - 현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재생에너지가 풍력이고 태양광발전 비용도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로 아직 기술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지열(Geo Thermal)에 비해 향후 5~10년 동안에는 풍력과 태양열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봄.

 

 ㅇ 소비자 부담 증가 예상

  - 이번 RET법안 통과로 발전 및 전기 소매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돼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업체 시장진출 기회 확대

 

 ㅇ 태양광발전분야 시장진출

   - 그동안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PV모듈 설치가 활성화돼 해외에서의 모듈 및 관련 기자재 수입 또한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이에 더해 공립학교 PV모듈 설치 시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정책과 벽지 디젤발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50%까지 지원되는 것과 합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 제품 공급업체(예 : 인버터, PV모듈 프레임, 트랙커, 컨트롤러, 전선류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아울러 호주는 Solar Farm이 현재 전무하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Sloar Farm 건설 시 한국제품 납품 추진 가능

 

 ㅇ 풍력발전분야 시장진출

  - 호주는 매우 양질의 풍력발전조건을 보유하고 있고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국내업체 진출 가능

  - 풍력발전 사업자로 우리기업의 단독 또는 현지 호주기업과 합작투자 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풍력발전 사업자로부터 Sub-Contractor로 프로젝트 일부 참여 및 부분품 납품 가능

 

 ㅇ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분야 시장진출

  - 호주정부는 A$ 1억 정도의 예산을 Smart Grid 기술 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며, 빅토리아 및 NSW주는 각 2012년, 2017년까지 Smart Meter를 전 가정에 공급할 예정임.

  - 따라서 잉여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장치 및 현재의 전력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전력시스템 및 전력기기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감시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게 돼, 안전성이 향상되지만 통신네트워크와 결합되면서 해킹과 같은 보안위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보안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 The Sydney Morning Herald 등 유력 일간지, 관련 기관 인터뷰 및 KOTRA 시드니KBC 분석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재생에너지 법안 통과로 국내업체 진출 길 열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