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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무조사 전방위 강화 움직임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8-17
  • 출처 : KOTRA

 

中, 세무조사 전방위 강화 움직임

- 진출기업 관련 규정 이해 및 전문기관 활용 등 대응 마련 필요 -

 

 

 

편집자주 : 세무조사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 고조 및 세무조사 내용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 보고서의 후속조치로 중국 지역본부 투자뉴스의 ‘전문가 칼럼’ 코너에서는 KOTRA 중국 현지 KBC 고문회계사의 ‘중국 세무조사 강화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 칼럼을 연재할 예정임.

 

□ 올해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한화 18조 원)

 

 ㅇ 현지 소식에 따르면 국가 세무조사기관의 세금조사 추징 수입 임무는 1000억 위앤으로 2008년 전체 세수 513억6000만 위앤 대비 약 2배로 증가함.

  - 조사 추징 세입에는 세금, 체납금, 벌금이 포함

 

 ㅇ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통지를 각 지방 세무기관에 하달해 세수징수관리를 강화, 올해 세수 수입 증가 목표를 완성하도록 요구함.

  - 세수강화분야는 지분거래, 탈세방지, 부동산 등의 분야임.

 

 ㅇ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 세수 수입은 작년 하반기 이래로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올 1월 재정수입 증가율은 -17.1% 기록

  - 4조 위앤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라 중앙정부가 신규 부담해야 할 재정은 1조1200억 위앤임.

  - 재정수지 불균형에 따라 세수 확대를 위해 세무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음.

 

중국 재정수입 추이

자료원 : 국가통계국

 

  - 2009년 초부터 국세총국은 연이어 '국가세무총국의 2008년 탈세방지업무에 대한 통보', '세종 징수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관한 의견', '국가세무총국의 2009년 세수 전문 감사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 등을 발표해 올해 세수 검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2008년과 비교 시 올 세수 검역의 강도와 범위는 사상초유로 확대된 것으로 주로 대형기업집단의 세수 자가검사, 15개 업종의 업종성 특정항목 검사,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세금계산서 불법 대리발행 등의 업무가 포함됨.

 

 ㅇ 국세총국 관계자는 세무검열은 현재 경제 형세와 관련이 없다고 했으나 세수 증대가 이번 세수 증액의 목적임.

  - 일부 지방은 상반기까지 세무 강화를 통해 세수 증대 목표를 이미 절반 가량 달성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들어 세무조사 강화 관련 조치 잇달아

 

 ㅇ 대형기업그룹 세수 자가검사에 관한 통지 발표(2009.4.14)

  - 이 통지는 은행, 보험, 전력, 통신, 석유화학공업 등 5대 업종의 60개 대형기업그룹과 지사가 세수 자가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임.

  - 7월 20일까지 이 업무는 이미 완성됐으며, 국세총국은 향후 몇 개 기업을 뽑아 전면적 세수검열에 나설 예정임.

  - 이 밖에도 국세총국 대기업세수관리사는 별도로 45개 대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 자가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31곳은 대형국유기업, 4곳은 민영기업, 10곳은 외자기업임.

   · 10개 외자기업은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 파나소닉, 지멘스, 맥도날드, HSBC, GE, 월마트, Foxconn으로 한국기업은 삼성이 포함됨.

 

 ㅇ 세종(稅種)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에 관한 의견 발표(2009.4.29)

  - 의류, 신발, 전자, 통신, 설비제조, 컴퓨터 OEM, 패스트푸드, 대형소매점, 음료 생산, 엘리베이터, 자동차, 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융자, 타이어 제조, 제약, 호텔 프랜차이즈 업종은 중점적으로 탈세조사를 받을 15개 업종임.

 

□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조치도 이어져

 

 ㅇ 세금 징수 관리 진일보 강화에 대한 구체 조치에 관한 통지(2009. 7. 27)

 

 ㅇ 주요 내용

 

 - 해외 등록 기업을 이용한 탈세 방지

   · 거주민기업의 주식거래는 반드시 취득한 주주가 공상부처 주식등기에 정보와 주식거래소 주식 이전 정보를 변경해 기업소득세 징수를 강화

   · 비거주민기업의 경내 주식 이전 거래는 반드시 거래정보를 수집해, 비거주민기업이 조직형식을 남용하거나 조세처, 세수협정을 남용한 탈세행위를 방지

   · 상장회사기업은 중국 거주민기업으로 관리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해외 등록 중국측 주식기업은 주민기업의 인증을 통해 해외등록기업의 탈세행위 방지

   · 세무총국은 전국 범위 내에서 비거주민기업의 세수 특정항목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다국적 기업의 해외 적자 만회를 위한 이전 거래 방지

   ·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자 또는 이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전국적 검사, 지역검사, 업종검사 등 중점 조사 예정. 관련 교역, 자본 약화, 가짜 '내료가공' 형식의 탈세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 고속도로 건설 융자 분양의 탈세행위에 대해 외국측 경내 자회사가 고속도로 수익권을 중국의 대출로 담보해 대출을 다시 투자, 고속도로 수익권을 얻은 경우, 독립교역원칙의 관련 교역이 아닌 경우, 중국 경내 자회사의 이윤과 기능리스크가 부합되도록 할 것임.

   · 제약업종에 대해 무형자산가치의 확정, 호텔체인업의 경우 4성급 이상의 체인그룹이 해외 모회사에 서비스료와 관리 등 관련 교역비용을 지불할 경우, 독립교역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다국적 교역검사 강화를 통해 중국 경내에 단일 생산, 대리 혹은 합자 연구개발 등 기능과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검사하고 다국적 기업이 금융위기 가운데 해외기업의 경영손실을 중국 관련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것임.

 - 대기업 중점 프로젝트 검사 강화

   · 중점 검사업종은 인테리어, 건자재, 강재, 가구, 의류, 요식업, 오락, 미용 등임.

 - 고정자산평가가치, 주식이전소득세, 재산이전소득, 토지 및 주택 이전소득 등 특별항목 조사 실시

 

 ㅇ 다국적 기업 관련 교역 검사 및 조사에 관한 통지(2009.7.29)

  - 다국적 기업이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기업의 경영적자를 중국 내 관련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에 관한 통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다국적 관련 교역 검사와 조사에 관련된 문제를 확정함.

  - 다국적 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단일 생산(내료가공 혹은 진료가공), 대리 혹은 합자 연구개발 등 기능이 있는 기업은 금융위기의 시장과 정책결정 등의 리스크를 담당하지 않음. 기능리스크와 이윤이 부합되는 이전가격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 기업 세무조사 강화 사례

 

 ㅇ KOTRA 상하이KBC 김일중 고문회계사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에서 세무조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 대기업은 거의 다 조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임.

  - 과세금액 효과가 큰 이전 가격 세무조사만도 상하이, 칭다오, 옌타이, 난징, 베이징 등에 포진해 있으며, 실제 진행되는 건수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전함.

  - 조사대상항목은 이전가격세제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영업세, 증치세, 증치세 환급, 방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전가격 조사문제는 수년 전부터 중국 세무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부터는 가공무역(내료가공, 진료가공)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 기업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기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KOTRA 칭다오KBC 이택곤 회계사에 따르면 실제로 시 또는 현급의 세무국에서 이전가격 조사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으며,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함. 또한 대응방법도 논리적인 대응보다 사람을 찾아 관시(關係)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ㅇ KOTRA 중국KBC 현지 진출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세관코드 변경에 따른 수입관세 추가부담의 사례가 몇 건 확인됐음. 구체내역은 아래와 같음.

  - 세관코드 변경에 따른 수입관세 추가부담

   · 불도저에 들어가는 케터필러의 수입관세는 기존에 운송기기로 분류돼 수입관세가 5% 부과됐으나 최근 분류를 자전거체인인 커넥트로 적용을 변경, 세금을 11%로 부과한다고 해당 해관에서 통보함.

   · 해당 기업은 현지 공관의 협조를 얻어 행정 소송 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나 승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장·단기 출장자에 대한 세금납부 통지

   · 지난 7월 20일, 개발구 세무당국에서 진출기업 실무자를 불러 중국 기업 내 한국인(주재원 및 장·단기 출장자 포함)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

   · 구체적인 대상은 주재원이 아니라 파견 또는 출장형식으로 본사 직원이 현지에 체류하면서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는 사람들로 소득의 원천이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음.

   · 원칙적으로 중국에 출장형태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현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련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해서도 납부하라고 통보 받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올 들어 중국정부의 세수징수 강화를 위한 문건이 잇달아 나오고 있으며, 특히 7월에 발표된 세수 강화 통지 문건은 전방위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하반기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됨.

  - 과거에 세수는 주로 대형중앙기업, 국유기업 등 납세액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관련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제가 극심히 악화되고 있어 세수 강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법에 따라 세금징수를 강화하는 시기로 보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 기업 대응방안

 

 ㅇ 관련 규정의 올바른 이해와 중국 과세관청의 접근방법에 대한 확인

  - 한국 회사들이 아직도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중국 세법이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음.) 중국 과세관청의 규정 적용이 회사와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많음.

  -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과 검토를 하는 작업이 필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상시 규정과 지역 관할 세무국의 실무상 적용방향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모의 세무조사(mock audit)와 같이 외부인력을 활용해 현재 회사의 상황을 진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내부 규정 및 절차의 명문화 및 공식화

  - 중국 회계인력들은 법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일이 매우 드물고 종전에 한국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직을 맡고 있는 한국인 관리자가 파견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바뀌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부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세법 규정에 대한 검토도 문서화해 다음 관리자가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한국 본사와의 공조, 자문기관의 적절한 활용

  - 중국 자회사의 세무위험 관리는 한국 본사와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 이전가격과 같은 세목은 사실상 본사의 가격결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또 자문기관의 의견을 구할 때에는 과세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국인 전문가의 의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현 중국의 실무상 지역별로 과세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고, 본사에서 중국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세법에서도 이전가격과 같은 전문분야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찾아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 KOTRA 상하이KBC 보유자료(각 지역 KBC 한국기업 진출지원센터 상담사례), 상하이KBC 김일중 고문회계사, 칭다오KBC 이택곤 고문회계사, 관련 기업 전화인터뷰.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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