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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모든 어린이용품 생산정보 부착 의무화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04
  • 출처 : KOTRA

 

美, 모든 어린이용품 생산정보 부착 의무화

- 생산정보 담은 영구적 ‘트랙킹라벨(마크)’ 반드시 부착해야 -

- 제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원인추적 가능하기 위한 조치 -

- 제품뿐 아니라 포장 패키지에도 기재 요구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은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제조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생산정보(CPSC는 ‘트랙킹 정보’로 지칭)를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1일 어린이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트랙킹 라벨’ 양식과 부착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발표했음.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트랙킹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등 관련 법안 숙지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 세부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안내함.

 

□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어린이용품 관련 법안 먼저 발효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은 작년 8월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제품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일반 소비자제품은 이 법안 시행 시 매우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받게 돼 업계의 의견을 수렴, 현실적이고 보다 세부적인 규제사항 제정 등을 위해 시행 연장

  - 어린이용품은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단계별로 관련 법안이 발효됨.

 

 ○ 이 법안 내 섹션 103에 따라 모든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제조업체는 트랙킹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의 생산지 및 생산과정을 트랙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이를 통해 문제의 근원지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생산자 정보가 필요하며, 제조넘버를 부착 및 기재하라는 것임.

  - 완제품만 해당되고 부품은 해당되지 않음.

  - 트랙킹 라벨(Tracking Labels)이나 영구적인 독특한 마크(Distinguishing Mark) 등을 사용해 표시

  - CPSIA 섹션103 직접 확인하기 : http://www.cpsc.gov/ABOUT/Cpsia/sect103.html

 

 ○ CPSC는 본 트랙킹 정보 표시와 관련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리기 위해 7월 21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ㅇ 적용시기와 대상제품 : 2009년 8월 14일 이후 생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모든 제품(의류,
    장난감, 신발 등을 모두 포함)

ㅇ 제품의 트랙킹 정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

 -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개별 라벨업체

 - 제조날짜와 장소

 - 제조번호 등 세부정보(Batch Number, Run Number, Lot Number 등)

 

□ CPSC의 트랙킹 라벨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

 

 ○ 트랙킹 정보 양식(Format)

  - 현재 CPSC는 제품에 부착될 트랙킹 정보의 양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 현재 CPSC가 제시하는 표준양식(Uniform)은 없으며, 양식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음.

  - 이는 이미 트랙킹 정보 양식을 제작해놓은 제조업체들이 양식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하는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함.

  - 따라서 제조업체가 각각의 비즈니스와 제품에 적합한 양식을 개발해 부착, 기재하도록 함.

  - 그러나 향후 CPSC는 트랙킹 정보 표준양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음. CPSC는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달하고 표준양식 도입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힘.

 

 ○ 트랙킹 라벨(마크)에는 전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 섹션 103에서 뜻하는 '트랙킹 라벨'은 단순한 라벨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의미로 제품의 영구적인 ‘독특한 마크’임.

  - 따라서 업체들은 단일 분리된 장소 등을 기재한 개별정보가 아닌 제품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영구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함.

  - 기존에 CPSC나 연방기관으로부터 원산지 등의 라벨링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들은 이미 제출된 정보가 트랙킹 정보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정보가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함.

  - 예를 들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Textile, Wool and Fur 법안에 의해 라벨링 규제를 받는 관련 제품들이 이 경우에 해당

 

 ○ 트랙킹 라벨(마크)은 제품 사용기간 내내 부착돼야

  - 트랙킹 라벨은 제품과 포장 패키지 모두에 부착하도록 하며, 제품의 사용기간 내내 부착돼야 함. 즉 떼어지거나 지워지면 안됨.

  - 포장 패키지의 트랙킹 라벨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부착 또는 기재돼있으면 됨.

  - 따라서 사용 후 버리는 포장 패키지에는 스티커 등의 접착라벨 사용으로 충분하며, 제품의 트랙킹 라벨(마크)이 포장지를 통해 보인다면 포장 패키지에는 별도로 라벨(마크)을 부착할 필요 없음.

  - 주의할 점은 텍스타일 종류 제품에는 트랙킹 라벨로서 Hangtag이나 접착라벨을 사용할 수 없음. 제품에서 떼어질 수 있기 때문임.

 

 ○ 시행절차

  - CPSC는 이 법안 발효 후 당분간 계도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계도기간 중 법안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품 리콜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벌금부과 여부는 CPSC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 예상

  -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법안 준수 의지를 보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은 계도기간 중 벌금부과형은 면제될 것임.

 

 ○ 다음의 경우는 제품이 아닌 포장 패키지에만 트랙킹 라벨 부착이 허용됨.

  - 개별적으로 마킹하기에는 제품이 너무 작은 경우

  - 물리적인 라벨링 또는 마킹이 제품에 위해한 경우

  - 제품의 표면이 영구적인 마크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예 : 머리 장식, 주얼리 등)

  - 물리적인 마킹이 제품의 미적 요소를 해치는 경우

  - 제품이 작은 구성성분으로 이뤄진 경우(예 : 마블스)

 

 ○ 제품이 세트 또는 쌍으로 판매되는 경우 한 개에만 표시하면 되며,(예 : 신발, 쌓기용 블록 등) 여러 조각으로 구성됐을 경우 전체 파트 한 곳에만 표시하면 됨.(예 : 보드게임, 크래프트세트 등)

 

 ○ 어린이용품 트랙킹 라벨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은 아래 링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cpsc.gov/ABOUT/Cpsia/faq/103faq.html

 

□ 시사점

 

 ○ 미국으로 어린이용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들은 수출일정을 고려, 미리 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고 8월 14일부터 생산되는 어린이용 제품과 포장패키지에 본 법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함.

 

 ○ CPSIA의 시행시기가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춰지지만 안전성 확보가 급박한 성분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규정이 신규 도입, 적용됨.

  - 제품마다 시행시기가 달라 혼돈 예상

  - 아울러 업체들 관심이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에 집중돼 새 세관 규정에 대한 관심과 숙지,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안전성 규정 확인에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힘들게 수주한 오더가 이러한 규제에 묶여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한편 어린이용품 납 성분 함유량 관련 2단계 조치가 8월 14일부터 적용됨. 납 함유량 300ppm 이하로 규제기준이 매우 엄격해지며, CPSC는 현재 최종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7월 30일 확정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수출업체는 제품과 포장 패키지의 트랙킹 라벨뿐 아니라 납 함유량 기준치 부합 여부도 지속 관리해야 함.

 

 

자료원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현지 통관업체, KOTRA 뉴욕KBC 보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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