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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부로 시행된 소비재 수입관세인하 효과는?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7-02
  • 출처 : KOTRA

 

中 6월부로 시행된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효과는?

- 중국 내 상품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 -

- BB 크림, 색조 화장품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 미포함 -

- 면세점 증대, 소비세, 행우세 개혁 등 관련 정책 발표 예상 -

 

 

 

자료원: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 6월 1일부로 일부 소비재 관세 인하, 인하폭은 50% 수준

 

 ○ 중국 재정부는 6월 1일부터 내수소비를 살리기 위해 화장품, 의류, 신발, 유아용품 등에 대해 50% 낮아진 잠정세율(暫定稅率)을 매긴다고 발표했음.

  - 이에 따라 모피류는 23%에서 10%, 울 코트는 16%에서 8%로 관세가 낮춰졌으며, 기저귀는 7.5%에서 2%까지 수입관세가 인하됨.

  - 신발과 양복, 스킨케어 제품 등도 인하대상에 포함됐는데 방한 여우커(遊客:중국인관광객)의 인기상품인 화장품은 현행 5%에서 2%로 관세율이 50% 이상 낮아졌음.

  - 중국 당국은 "이번 관세 인하 품목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고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

 

일부 소비재 관세율 인하 조정

                        (단위: %)

연번

HS Code

제품명

최혜국세율

잠정 세율

조정 후 세율

1

33049900

스킨케어용품

6.5

5

2

2

43031010

모피의류

23

 

10

3

61101200

캐시미어 양털 모직물

14

 

7

4

62021100

남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5

62031100

여성 모직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

62041100

남성 모직 정장

17.5

 

10

7

64021100

여성 모직 정장

17.5

 

10

8

64029100

기타 고무, 플라스틱, 하프 웰링턴

24

 

12

9

64029910

고무 시스템 운동화 및 부츠

24

 

12

10

64041100

섬유 재료 운동화 및 부츠

 

 

12

11

6405101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및 재생가죽으로

만든 신발(부츠 포함)

24

 

12

12

64051090

기타 재료 시스템 부츠

24

 

12

13

64052000

기타 섬유 재료 신발

22

 

12

14

96190010

기저귀

7.5

 

2

자료원: 중국 재정부

 

□ 정책 제정 목적: 중국인의 구매력을 국내로 돌리고 국내시장 활성화

 

 ○ 2015년 4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5대 소비진작책을 확정한 바 있는데 그중 수입관세 인하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 중국 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관세를 시범적으로 인하한 뒤 관세 인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었음.

 

 ○ 전문가들은 이를 강해진 중국인들의 구매력을 자국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하며 중국 내 소비진작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자료원: 중앙재정대학(中央財經大學) 세무학원 류환(劉桓) 부원장]

  - 올해 3월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장관)은 2014년 중국 해외소비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었다고 발표했음.

  - 가오 부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쇼핑을 선호하는 원인은 중국과 해외의 가격 차이에 있다고 분석

  -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쇼핑을 즐기면서 지난해 중국의 여행 수지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이 전년보다 확대

  - 중국 내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이 해외 가격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아 해외 구매를 선호하는 것임.

 

 ○ 이번 조치는 중국 관광객의 해외소비에 대한 세금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중국 상무부의 보고서(2015년 소비시장발전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의 해외소비는 1인당 6727위안에 달함.

  - 그러나 관광객이 통관 시 해외에서 구입한 일용 소비품에 대한 분류, 관리가 어려움.

  -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해외소비 확대는 세수에 직접적인 손실을 안겨준다고 지적

  -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징수 규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잠정 세율 적용했으므로 재조정 가능성도 존재

 

 ○ 중국 ‘관세조례’(關稅條例)에는 매년 중국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가 연말 차년도의 관세실시방안을 공고하도록 돼 있음.

  - 2013년 수입관세 인하는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발표된 예로, 중국 내 소비재, 제조장비, 친환경 제품 등 784개 품목이 수입관세 인하 대상이 됐음.

  - 관세실시방안은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등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통보함.

 

 ○ 또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와 같이 경제발전상황에 맞춰 시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

  - 2007년 6월, 중국 정부는 세탁기, 에어컨 등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2011년 1월과 7월에는 중국 내 IT 제품에 대한 소비수요와 자원상품 확보를 위해 수입관세를 조정한 적이 있음.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 조치

조정 시기

품목

2013년 1월 1일

소비재, 제조장비와 친환경 제품 등 784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최혜국세율보다 낮게 조정

2011년 7월 1일

휘발유, 경등유, 항공등유, 연료유 등 에너지 상품과 농산물, 광산물 등 총 33개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2011년 1월 27일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IT 제품 관세율(행우세)을 20%에서 10%로 낮춤.

2006년 11월 1일

석탄, 연료유 등 자원상품과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209개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잠정적으로 인하

자료원: 중국 재정부,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최근 경제둔화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소비진작의 일환으로 이번 관세 인하를 시행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중국 내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함.

  - 중국 ‘관세조례’(關稅條例)에는 정부는 ‘수입상품에 대해 일정한 기한 내 잠정세율’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중국 당국은 이처럼 소비진작, 국내 생산과잉문제 해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가 수입관세율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았음.

   * 2012년 4월 1일부로 중국은 액정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잠정적으로 인상(3%→5%로)한 적도 있음.

  - 또 올해 연말 ‘2016년 관세실시방안’에 의거 재조정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관련 규정의 발표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관세 인하 효과 분석①: 상품가격에 영향 미미

 

 ○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달리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은 화장품, 특히 고가의 수입화장품의 경우 ‘관세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

  - 화장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수입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증치세, 소비세 등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음.

  -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비용, 광고비용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로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예컨대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모 화장품 단가가 500위안일 경우, 이번 관세율 인하로 낮춰진 세금은 18위안 정도

 

수입관세 조정 전후 세금납부(관세+증치세) 상황

관세 인하와 화장품 시장가격(수입화장품 가격=500 위안)

 

관세 조정 전

관세 조정 후

통관: 5%의 수입관세율 적용해 25위안 수입관세 부과

유통: 17%의 증치세를 적용해 89위안 증치세 부과

(수입관세 부과 후 상품 가격은 525위안)

통관: 2%의 수입관세율 적용해 10위안 수입관세 부과

유통: 17%의 증치세를 적용해 86위안 증치세를 부과

(수입관세 부과 후 상품 가격은 510위안)

관세+증치세=114위안

관세+증치세=96위안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 최근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세일도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에 맞춰 ‘보여주기식’ 세일을 한다고 분석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 화장품시장 마케팅 연구센터(中國化粧品市場營銷硏究中心), 펑졘쥰(馮建軍) 부주임]

  - 중국 재정부가 관세 인하 정책을 발표 직후,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가격인하를 선언했음. [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2015년 5월 28일자 보도인용]

  - 로레알 관계자는 이번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미미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적극 호응하고 중국 시장에서 전략조정으로 가격인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음. [자료원: 화하일보(華夏日報), 2015년 6월 11일자 보도인용]

  - 현지 화장품 업체 모 관계자는 로레알 등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은 최근 매출부진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가격인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전략조정이지 관세 효과가 아니라고 분석

  -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등 브랜드의 가격인하도 경쟁사가 가격인하를 선언하면 기존 고객유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업계인사들은 지적

 

 ○ 화장품 업계가 관세효과가 미미하다가 판정한 것과 달리 기저귀 시장은 최근 호황기가 ‘어린이날 효과’인지 ‘관세 효과’인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

  -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중국 기저귀 시장은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 영유아용 상품 매출은 40% 이상 급증했음. [자료원: 국제상보(國際商報), 2015년 6월 11일 보도인용]

  - 아동용품 관련 업체들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20~30%의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함.

  -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는 관세 인하 효과인지 어린이날 맞이한 판촉의 결과인지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 업계 관계자들은 기저귀 관세가 조정 전의 7.5%에서 2%로 하락해 상품 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할인폭은 주로 ‘어린이날 판촉’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

 

□ 관세 인하 효과 분석②: 진정한 수혜자는 온라인

 

 ○ 고비용문제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전자상거래 업체는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오프라인 매장은 관세보다 훨씬 높은 증치세(17%), 소비세(화장품은 30%) 등 세율이 적용

  - 반면 온라인 판매,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는 행우세(行郵稅)만 납부하므로 가격 우위가 돋보이게 됨. [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장빈(張斌) 주임]

 

행우세(行郵稅)란?

- 개인우편물수입세(個人郵遞物品進口稅)라고도 불리는 행우세는 중국 해관이 개인 수하물과 우편물에 부과하는 수입세 중 하나

- 행우세 과세대상은 ‘개인용’ 물품이어야 하며 수량 또한 ‘합리적’이여야 함.

- 수량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중국 관련 법상 규정돼 있지 않고 실무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 중국인은 5000위안 이하, 외국인은 2000위안 이하의 ‘개인용’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부과되는 행우세가 5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행우세를 면제함.

- 해외직구상품에는 일반적으로 10%의 행우세가 매겨지고 있음.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 관세 인하 효과 분석③: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이번 수입관세 품목은 한국의 인기 화장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유념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의 내용과 비교해 중국 시장 진출 및 선점에 유리한 전략을 제정해야 함.

  - 기저귀는 한중 FTA의 경우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해 최종 무관세를 실현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는 2%로 인하됐음.

  - 중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은 스킨케어용품에만 제한돼 있음.

  - 우리의 인기상품인 BB크림, 아이쉐도우, 아이바로우, 립스틱, 마스카라 등이 제외됐다는 점도 유념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기타 소비진작 정책 기대

 

 ○ 이번 관세 인하정책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그 효과에 따라 기타 소비재에도 관세 조정이 따를 것으로 전망

  -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가 중국 내 소비진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향후 시계, 액세서리, 가방 등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품목 관세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중앙재정대학(中央財經大學) 세무학원 류환(劉桓) 부원장 ]

 

 ○ 일부 소비재의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특히 해외직구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장빈(張斌) 주임]

  - 보세구(保稅區)를 거쳐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해외직구 상품은 10%의 행우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수입관세, 증치세 및 기타 비용을 붙힌 오프라인 상품보다 훨씬 저렴함.

  - 간편한 통관, 상대적으로 낮은 세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중국 해외직구 규모는 지속,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 제한돼 있으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지난 4월 말 확정한 5대 소비진작 정책에 따라 면세점 증대, 소비세 개혁 등 세수개혁도 뒤따를 것이며 해외직구와 관련해 행우세(行郵稅) 개혁도 진행될 전망

  - 현재 중국에서는 행우세와 소비세 개혁이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해외직구가 중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방식으로 등장하게 됐음.

   *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규모는 전년대비 39% 증가해 3조7500억 위안을 기록

  - 일각에서는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각종 세수와 행우세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행우세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산경신문(中國産經新聞), 2015년 5월 22일자 보도인용]

 

 ○ 각 분야에서 경쟁업체의 상황, 특히 상품가격 조정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함.

  -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중국 시장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음.

  - 중국 소비자의 소비방식 변화 등을 분석하고 경쟁사의 전략변화를 잘 파악해 마케팅 전략을 제때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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