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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TV 에코디자인 요건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04
  • 출처 : KOTRA

 

[정책] EU, TV 에코디자인 요건 제정

- 일부 기준은 2010년 중 적용 시작 -

 

 

 

☐ 2005년에 제정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의거해 EU가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새로 제정했음.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으로 EU는 이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제정해오고 있음.

 

☐ 7월 23일 EU 관보 L191(2009.7.23)을 통해 제정된 TV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관련 규정 : 집행위 규정 642/2009(2009.7.22)

 

  TV에 대한 기준 제정 배경

  - TV는 중요한 가전소비재로 EU는 2007년 TV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60TWh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는 소비량이 1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이러한 TV에 대해서는 현재 폐가전 지침,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규정 등이 적용되며, 2009년 3월에는 온모드 상태의 TV에 대해 에너지효율성 등급 등을 포함한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돼 적용됨.

 

☐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요건은 세부기준별로 적용시기가 다르나 가장 빠르게는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됨.

 

 ㅇ 온모드 상태의 전력 소비량

  - TV 세트와 TV 모니터별로 최대 전력소비량을 규정했으며, 이들 역시 각각 dm2로 표시된 visible screen 면적(A로 표시)의 전력 최대 소비량을 각각 두 단계(2010년 8월 20일 이후, 2012년 4월 1일 이후)로 나눠 규정했음.

 

 ㅇ 스탠바이 및 오프모드 상태의 전력소비량

  - 1단계(2010년 1월 7일 이후) : 오프모드상태에서는 TV 전력소비량이 1W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스탠바이모드인 경우에도 1W(정보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2W)를 초과해서는 안됨.

  - 2단계(2011년 8월 20일 이후) : 오프모드상태는 0.3W, 스탠바이모드인 경우는 0.5W(정보 제공 시 1W)를 초과해서는 안됨.

 

 ㅇ 이 외에도 기타 홈모드상태, 자동전원차단기능 등에 대한 요건, 제조업체가 기술 메뉴얼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이 새로 규정됐으며,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 측정방법, 즉 온모드, 오프모드, 스탠바이모드 등의 상태가 역시 정의돼 있음.

 

 ㅇ 검사방법

  - 회원국 당국은 TV 1대를 선별해 검사를 해야 하며, 만일 이것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대를 추가로 검사, 추가된 3대가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만 해당 TV가 에코디자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ㅇ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기준은 기술적 진보를 고려해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재검토돼야 함. 그 검토결과는 에코디자인 협의포럼에 제출돼야 함.

 

 ㅇ 이번 규정은 관보 발효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발효됨.

 

☐ 시사점

 

 ㅇ TV는 주요 가전제품으로 에코라벨을 비롯해 여러 환경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음.

 

 ㅇ 이번 신기준 제정은 1단계인 2010년 8월 20일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효율성이 더 높은 TV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단계인 2012년 4월 1일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효율성이 최소 20% 이상인 TV만 판매가능함을 의미

 

 ㅇ 세부 기준별로 준수 기기가 다르나 온모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오프모드나 스탠바이모드는 이보다 더 빠른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필요함.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협약형태로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많은 진전이 이뤄진 상태여서 큰 우려는 하지 않음.

 

 

자료원 : EUROPA, Eur-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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