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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TV 에코디자인 요건 제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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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준은 2010년 중 적용 시작 -
☐ 2005년에 제정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의거해 EU가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새로 제정했음.
ㅇ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으로 EU는 이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제정해오고 있음.
☐ 7월 23일 EU 관보 L191(2009.7.23)을 통해 제정된 TV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관련 규정 : 집행위 규정 642/2009(2009.7.22)
ㅇ TV에 대한 기준 제정 배경
- TV는 중요한 가전소비재로 EU는 2007년 TV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60TWh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는 소비량이 13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이러한 TV에 대해서는 현재 폐가전 지침, 유독성 물질 함유 금지규정 등이 적용되며, 2009년 3월에는 온모드 상태의 TV에 대해 에너지효율성 등급 등을 포함한 에코라벨 기준이 제정돼 적용됨.
☐ TV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ㅇ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요건은 세부기준별로 적용시기가 다르나 가장 빠르게는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됨.
ㅇ 온모드 상태의 전력 소비량
- TV 세트와 TV 모니터별로 최대 전력소비량을 규정했으며, 이들 역시 각각 dm2로 표시된 visible screen 면적(A로 표시)의 전력 최대 소비량을 각각 두 단계(2010년 8월 20일 이후, 2012년 4월 1일 이후)로 나눠 규정했음.
ㅇ 스탠바이 및 오프모드 상태의 전력소비량
- 1단계(2010년 1월 7일 이후) : 오프모드상태에서는 TV 전력소비량이 1W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스탠바이모드인 경우에도 1W(정보를 제공하는 상태에서는 2W)를 초과해서는 안됨.
- 2단계(2011년 8월 20일 이후) : 오프모드상태는 0.3W, 스탠바이모드인 경우는 0.5W(정보 제공 시 1W)를 초과해서는 안됨.
ㅇ 이 외에도 기타 홈모드상태, 자동전원차단기능 등에 대한 요건, 제조업체가 기술 메뉴얼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이 새로 규정됐으며,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 측정방법, 즉 온모드, 오프모드, 스탠바이모드 등의 상태가 역시 정의돼 있음.
ㅇ 검사방법
- 회원국 당국은 TV 1대를 선별해 검사를 해야 하며, 만일 이것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대를 추가로 검사, 추가된 3대가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만 해당 TV가 에코디자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ㅇ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기준은 기술적 진보를 고려해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재검토돼야 함. 그 검토결과는 에코디자인 협의포럼에 제출돼야 함.
ㅇ 이번 규정은 관보 발효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발효됨.
☐ 시사점
ㅇ TV는 주요 가전제품으로 에코라벨을 비롯해 여러 환경 관련 기준의 적용을 받음.
ㅇ 이번 신기준 제정은 1단계인 2010년 8월 20일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효율성이 더 높은 TV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2단계인 2012년 4월 1일부터는 현재보다 에너지효율성이 최소 20% 이상인 TV만 판매가능함을 의미
ㅇ 세부 기준별로 준수 기기가 다르나 온모드는 2010년 8월 20일부터, 오프모드나 스탠바이모드는 이보다 더 빠른 2010년 1월 7일부터 적용되므로 관련 업계의 관심이 필요함.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자율협약형태로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많은 진전이 이뤄진 상태여서 큰 우려는 하지 않음.
자료원 : EUROPA, Eur-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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