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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탄소세 도입 가능성 검토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8-03
  • 출처 : KOTRA

[정책] EU, 탄소세 도입 가능성 검토

- 역외 수입제품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

 

 

 

□ EU 의장국 스웨덴이 'EU 탄소세' 도입안 제안 예정

 

  Maud Olofsson 스웨덴 에너지장관은 7월 말 스웨덴 Are에서 열린 비공식 EU 환경·에너지 장관 이사회에서 "스웨덴은 탄소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발표했음.

 

  Andreas Carlgren 스웨덴 환경장관도 탄소세는 기후변화문제와 동시에 EU 회원국들이 당면한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문제와 동시에 관련된 조치라면서 그러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장관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교두보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올해 말 전(스웨덴이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기간을 의미)에 그러한 방향의 안이 제안될 것으로 예상

 

  스웨덴이 생각하는 탄소세는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 화석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알려짐.

  -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탄소세는 '오염자 지불'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 화석연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의미)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생산비를 올리려는 수단임. 즉 오염 제품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렇게 탄소세로 거둬들인 수입으로 특수기금을 마련해 녹색기술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임.

  - 스웨덴은 이미 1990년에 그러한 조치를 마련해 실시하는데 스웨덴에 따르면 이 조치로 CO₂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었다고 함.

  - 프랑스도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준비 중으로 사실 프랑스는 현재까지 EU 회원국 중 탄소세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유일한 EU 회원국임.

  - 내국세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세금(근로소득, 소득세 또는 환경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수표 형식의 보너스 부여)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짐.

 

□ 탄소세 도입자체는 긍정적…역외산에 탄소세 부과는 회원국 간 의견 엇갈려

 

  지난 2008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2013~20년 EU 배출권 거래제도를 강화한 수정에 합의한 바 있음. 수정된 제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전력 생산업체들은 2020년까지 자신들의 CO₂ 배출권을 100% 구입해야 함.

  - 그러나 시멘트·철강·알루미늄·화학 산업과 같은 중공업 종사기업들은 엄격한 배출권 거래제도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크게 늘려 결국 공장을 역외로 이전시키게 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함.

  -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회의(코펜하겐회의라고도 불림.)에서는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국제협약 체결을 논의하는 것으로 UN기후변화협약(UNFCC) 체약국들이 참여하게 되며, 스웨덴은 EU의 2020년 배출량을 당초의 20%가 아닌 30% 감축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까지 프랑스만이 역외 신흥경제권에 대항해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경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유일한 EU 회원국임. 프랑스는 지난 2008년에 배출권 거래제도를 수정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조치를 제안한 바 있음.

  - 대부분의 EU국가들은 프랑스와 미국이 논의하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그린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임.

  - 2008년 12월에 배출권 거래제도 수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이후 탄소세 도입 문제는 EU 내 논의대상에서 일단 사라졌으나 미국이 다시 기후변화협약의 초안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옴.

  - 미국 의회는 최근 기후변화협약안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 이후 국경 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음.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프랑스는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UN기후변화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역외산 수입제품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EU 역외산 수입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유럽보다 환경 규격이 약한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EU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필요 시(코펜하겐협상 결렬을 의미)에 대비해 유럽도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Jean-Louis Borloo 프랑스 환경장관은 코펜하겐 협상이 실패할 경우 유럽 노동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조치가 개도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조치를 약속받기 위한 협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탄소세 도입이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해주고 있음.

  - 미국이나 프랑스의 이러한 탄소세 도입 주장에 대해 중국이나 인도가 반발하는데, 특히 중국은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선진국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압력에 무조건적으로 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항의함.

 

  스웨덴

  - 의장국 기간 내에 탄소세 관련 제안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반대입장임.

 

  EU 집행위

  - Stavros Dimas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누구나 탄소세 부과 원칙에는 동의하나 실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세 도입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함.

  - 동인은 EU가 코펜하겐협상 준비에 적극 참여한 것은 회원국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는 비현실적인 조치임을 시사함.

 

  벨기에

  - Paul Magnette 환경장관은 탄소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데로 탄소세가 녹색기술발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함.

  - 동인은 "회원국별로 국가차원의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상이한 제도가 시행될 것이며,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로 거둔 수입이 녹색기술개발에 사용되기보다는 국가 예산 균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향이 클 것이라며, 벨기에에서도 사회보장예산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음. 아울러 탄소세 도입 아이디어는 내놓을 만한 아이디어이나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탄소세 도입 자체에 반대의견을 표명함.

 

□ 전망

 

  이처럼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설령 코펜하겐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라도 역외산 수입제품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안에는 반대의견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설령 EU 차원의 탄소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역외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탄소세 도입안을 제출하겠다는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Maud Olofsson 에너지장관과 Andreas Cargren 환경장관도 이구동성으로 역외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호주의는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외국산에 대한 탄소세 부과 협박은 12월의 코펜하겐 협상의 진전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임.

 

  Matthias Machnig 독일 환경차관도 탄소세 부과는 "제국주의적인 환경조치로 인식될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보다 오히려 세계 탄소시장 창설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스웨덴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

 

 ㅇ 올 12월의 코펜하겐회의와 별도로 EU 집행위는 12월 31일까지 탄소 누수(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해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장을 단순히 역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가 예상되는 산업분야 리스트를 작성한 후 2011년에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출할 예정임.

 

 

자료원 : Autoactu, Le soir, Eur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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