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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폭력게임 금지법안 온라인게임에도 적용될 듯
  • 통상·규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박인성
  • 2009-06-30
  • 출처 : KOTRA

 

獨, 폭력게임 금지법안 온라인게임에도 적용될 듯

 

 

 

□ 獨, 킬러게임(Killer Game) 유통과 개발 금지법안 추진

 

 ○ 독일의 16개 연방주 내무장관들이 폭력성이 높은 킬러게임(Killer Game)의 유통뿐만 아니라 개발까지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9월 27일이 실시되는 독일총선 전에 재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특히 이 법안은 아직 게임연령등급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온라인게임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온라인 FPS 게임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높은 온라인게임까지도 수출과 현지화가 어려워져 불황에도 승승장구하던 온라인게임 수출에 영향을 줄 것임.

 

□ 獨 연령등급표기제(USK)

 

 ○ 독일연방정부는 폭력디지털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정을 강화하고 있음. 2007년 바이앤주와 베를린주가 폭력디지털게임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음.

 

 ○ 독일 디지털게임시장에서 신규 게임을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 독일연방 청소년보호법(JuSchG : Jugendschutzgesetz) 4조의 심의규정에 따라 미국의 ESRB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 셀프컨트롤(USK :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의 등급심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연령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

 

독일의 디지털게임 연령등급표기 종류

연령제한 없음

6세 이상

12세 이상

16세 이상

성인용

자료원 : 독일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 셀프컨트롤(USK)

 

 ○ 이 게임연령등급제 심의를 독일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BIU)와 독일연방게임개발자협회(G.A.M.E)가 맡고 있음.

 

 ○ CD, DVD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 유통되는 콘솔 비디오게임과 PC게임에는 연령등급표기가 의무화돼 있지만 아직 온라인게임에 대한 연령등급표기 의무는 시행되지 않음. 2008년부터 독일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BIU)는 온라인게임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아직 법률로 정해지지는 않았음.

 

 

자료원 : 독일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BIU), 한델스불라트, 독일연방게임개발자협회(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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