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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주,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강화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9-06-24
  • 출처 : KOTRA

 

[정책] 호주,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강화

-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상향 -

 

 

 

□ 제도의 성격

 

 ○ 2001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의무발전목표(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MRET)의 확대 시행

 

 ○ MRET 개요

  - 2010년까지 연간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조달을 기존 1만6000GWh에서 2만5500GWh까지 높인다는 목표 설정(+9만5000GWh)

   · 전체 전력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01)→12.5%(’10)로 높임.

    * 이 비중 변화는 연간 전력 생산량을 과소평가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관련 기관의 자료를 종합할 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8~9%로 추정됨.(수력 6.4%, 풍력 0.7%, 바이오매스 0.4%, 바이오가스 0.1% 등)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의 도매구입자(wholesale purchaser)에게 시장점유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증명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s) 구입 목표를 할당

   * 전력의 도매구입자는 곧 Energy Australia, Origin Energy, AGL 등 전력소매상을 의미함. 이들은 일종의 가상도매시장인 National Electricity Market에서 발전소와 전력을 거래하게 됨.(단 서호주와 노던테러토리는 제외)

  - 의무자(전력의 도매구입자)들은 각각의 재생에너지 발전증명서 구입 목표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구입해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함.

   · RECs 1단위 =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 1MWh

  - 증명서를 충분히 구입하지 못한 의무자는 40A$/MWh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함.

   · 2007년 기준, 99.5%의 목표달성률(compliance rate)을 보임.

 

□ Renewable Energy Target 실시

 

 ○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Renewable Energy Target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을 의회에 상정(2009.6)

  - 이 경우 연간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현 수준보다 4만5000Gwh 증가한 약 6만Gwh임.

 

□ Renewable Energy Target의 달성

 

 ○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달성

  - 감독 당국은 의무부담자(전력 도매구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증명서(REC) 구입 목표를 부여

  - 의무부담자는 시장에서 목표분 만큼 조달증명서를 구입해 감독기구에 제출

   * 이 제도는 의무부담자에게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구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 확대를 위한 지원비용을 전력 도매구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 REC마켓의 구성

  - 수요자 : 전력 도매기업 및 일부 발전소

  - 공급자

   · 재생에너지 발전소 : 2008년 말 기준 총 268개가 등록

   · 태양열 온수시스템

발전 유형

시설 용량

전력생산(연간)

Photovoltaic Systems

100㎾ 이하

250㎿h 미만

Hydro generators

6.4㎾  이하

25㎿h 미만

Wind turbines

10㎾ 이하

25㎿h 미만

 

   ·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 감독자 : Office of the Renewable Energy

 

 ○ 할당량 만큼의 REC를 구입하지 못한 의무자는 벌금을 부담해야 함. 새로운 법안에서는 벌금액을 아직 규정하지 않음.

  - CPRS에서와 같이 다음연도 REC로의 대체(borrowing)는 불가

  

□ Solar Credit 도입

 

 ○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최초 설치 시 지원금(Solar Credit) 지급

  - Photovoltaic Systems, Hydro generators, Wind turbines을 모두 포함

  - 실제 도입 시에는 시스템 설치업체가 설치 가격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크레딧을 수령할 것임.

   * RECs 거래 에이전트 중 다수가 시스템 설치업체임.

 

 ○ 지급 방법

  - 2009년 6월 이후 신규 설치하는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에 대해 시설용량 1.5㎾까지 그에 상응하는 REC 가치에 인센티브 배율을 적용해 지급함.

  - 배율은 2009.6~2010.6까지는 5배이며, 이후 매년 차츰 감소함.

  - 지원금의 규모는 설치 시점·지역, REC 가격에 따라 달라짐.

   · 예) REC 가격을 A$ 50으로 가정하고 2009.6~2010.6 중 1.5㎾ 규모의 태양광(PV) 발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멜버른 지역은 A$ 6650, 시드니 지역은 A$ 77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전력소매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전력 비용 상승이 예상됨.

  - 이들 소매기업은 특정지역을 범위로 할 때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의 소비라 전가가 용이함.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증가

  - 전력소매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는 등 상업 레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임.

 

RET 하에서 인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현황

 

 ○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폭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가구 및 지역공동체 단위의 증설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임.

 

 

자료원 : office of renewable energy regulator, KOTRA 시드니KBC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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