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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선적전검사 본격 실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6-2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선적전검사 본격 실시

- 선적전 검사기관 지정 미비로 지연됐던 선적전 검사 7월 중 전격 실시 -

 

 

 

□ 지연된 선적전 검사 전격 실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4월 1일부로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명목으로 철강제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철강 수입업체들은 수입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검사기관(Surveyor)에 철강재 수요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제품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6월 초까지도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선적전 검사 이행기관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 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4월 1일부터 이행될 예정이었던 선적전 검사 이행이 지연돼 왔음.

 

 ○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 자로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 21호에서는 2009년 2월 18일에 발표한 무역부 장관령 8호(철강 및 금속 수입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담으면서 선적전 검사 실시기간을 45일 후로 지정했음.

 

 ○ 따라서 이 법령대로라면 법령에 제시된 철강제품들은 7월 26일부터 선적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함.(실제로는 7월 25일에 도착해도 토요일이라 통관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선적전 검사 대상품목 축소

 

 ○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기존 법령(무역부 장관령 8호)에서 IT 등록과 선적전 검사가 강제됐던 총 202개 항목 중 약 33개 항목이 줄어든 169개 항목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규정됐음.

  * 선적전 검사 대상품목군 정보 : 첨부자료 참조

 

 ○ 이렇게 규제품목의 수가 줄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철강제품에도 수입규제가 적용되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산업에까지 타격이 있다는 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규제품목을 조정했기 때문임.

 

 ○ 원래 처음에는 검사기관(Surveyor) 지정문제로 이행이 지연됐으나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품목재조정 수요가 발생하면서 개정안 발표가 지연됐음.

 

□ 한국 선적전 검사기관 안내

 

 ○ 인도네시아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선적전 검사기관 선정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SGS코리아가 아닌 'COTECNA'라는 스위스계 선적전 검사회사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됨.

 

 ○ 따라서 2009년 7월 26일자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제품들은 반드시 상기 선적전 검사 위탁기관에서 검사 후 발행되는 Survey Report를 수입통관 시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별도의 해결방법이 없어 반송(SHIP BACK)이 불가피함.

 

 ○ 선적전 검사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상기 검사기관(COTECNA)을 통해 검사를 해야 유효함. 선적전 검사 신청도 검사기관을 통하거나 바이어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식 수입 선적전 검사기관인 KSO Sucofindo-Surveyor Indonesia(www.scisi.co.id)에 신청하고 검사비를 납부한 뒤 검사번호를 받아 COTECNA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함.

 

 ○ 자세한 선적전 검사 절차나 준비요령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적전 검사 위탁기관인 COTECNA 홈페이지(www.cotecna.co.kr) News란을 참조하기 바람.

 

□ 시사점

 

 ○ 이번 철강재에 대한 선적전 검사 이행 지연은 주요 수출국인 한국의 철강업체들에는 잠시나마 준비할 여유를 부여하는 계기였으나 본격적으로 선적전 검사가 진행되게 됐으므로 시간과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다행히 일부 품목들이 선적전 검사에서 제외됐는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고급철강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봄.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철강산업을 계속 육성하려는 상황이므로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도입한 철강제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는 쉽게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 제도에 빨리 익숙해져야 함.

 

 

첨부 : 인도네시아 철강재 수입규제 대상품목 리스트 1부

자료원 : KSO Sucofindo-Surveyor Indonesia 담당자 면담 및 KOTRA 자카르타KBC 분석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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