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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시리아 경제 제재조치 폐지 기대감
  • 통상·규제
  • 요르단
  • 암만무역관 박철
  • 2009-04-14
  • 출처 : KOTRA

 

對시리아 경제 제재조치 폐지 기대감

- 2008년 양국 간 교역실적 사상 최고 기록, 시리아 항공에 대한 부품 지원도 -

- 정치적 해빙무드 타고 ‘시리아 제재법’ 폐지 논의도 솔솔, 시리아 진출환경 변화 예고 -

 

 

 

1. 정보 요약

 

 ㅇ 2008년도 시리아와 미국 간의 교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4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대 시리아 경제 제재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음.

 

 ㅇ 미국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인용, 시리아 경제무역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도 시리아와 미국 간의 총 교역규모는 전년비 61%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어섰음.

 

 ㅇ 2008년 중 시리아의 대미 수출은 세계적인 고유가의 여파로 금액 면에서 전년비 무려 200% 이상 신장했으며, 수입도 전체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농산물의 국제 가격상승의 여파로 13%가 증가했음.

 

 ㅇ ‘시리아 제재법(Syria Accountability Act ; SAA)’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 품목이 주로 油類(시리아의 대미 수출)와 옥수수 등 농산물(시리아의 대미 수입)에 한정되고는 있지만, 양국 간의 교역 확대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인 해빙무드를 타고 있는 미국과 시리아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음.

 

시리아의 대미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구분/연도

2006(증감률)

2007(증감률)

2008(증감률)

수출

213.8(-33.9%)

110.5(-48.3%)

352.1(+218.6%)

수입

224.3(+44.7%)

361.4(+61.1%)

408.8(+13.1%)

총 교역량

438.1(+8.5%)

471.9(+7.7%)

760.9(+61.2%)

무역수지

-10.5

-250.9

-56.7

자료원 : 미국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

 

시리아의 품목별 대미 수출

      (단위 : US$ 천)

품목/연도

2006

2007

2008

유류(원유 제외)

100,473

72,715

317,409

예술품, 골동품

2,414

7,473

9,689

차(Tea), 향료

6,052

6,172

2,632

면제 의류

5,356

6,019

2,978

213,790

110,539

352,076

자료원 : 미국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

 

시리아의 품목별 대미 수입

    (단위 : US$ 천)

품목/연도

2006

2007

2008

옥수수

145,728

256,187

196,068

오일시드

54,815

71,451

147,288

농산물(쌀 포함)

5,813

10,831

18,442

동물사료

823

6,727

19,916

224,315

361,420

408,834

자료원 : 미국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

 

 ㅇ 시리아-미국 간의 교역 확대 발표가 있을 즈음, 시리아 교통부와 워싱턴 주재 시리아대사관에서도 시리아-미국 간의 관계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표를 해 주목을 끌었음.

 

 ㅇ 먼저 시리아 교통부는 미 상무부가 그동안 금지돼 왔던 시리아에 대한 민간 항공기부품 공급을 2009년 2월 초 전격 허가했다고 밝혔음.

 

 ㅇ 이에 따라 미 상무부의 대 시리아 항공기 부품 수출금지 조치(시리아 제재법에 의거)로 인해 2년간 부품 확보가 어려워 운항을 할 수 없었던 보잉 747 비행기 2대를 본격 운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음.

  - 보잉사의 대 시리아 항공기 부품 공급은 직접 수출의 형태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알살람 항공사(Al Salam Aircraft Co. ; 보잉의 사우디 현지 합작사)의 항공기 정밀조사를 통해 간접 지원될 예정임.

 

 ㅇ 이어 2월 15일에는 시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Syria ; 국영 은행) 계좌를 통해 시리아 소재 NGO 단체인 BASMA(암 퇴치 활동)로 50만 달러 송금을 신청했던 미국 내 시리아인의 요청에 대해 미 재무부가 송금을 전격 인가했다고 미 워싱턴 소재 시리아 대사관이 밝혔음.

 

 ㅇ 시리아 상업은행으로의 송금 인가는 미국정부가 시리아 상업은행과의 자금거래 규제를 시작된 2004년 5월 이후 처음있는 일로 미 행정부의 대 시리아 금융거래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음.

  - 시리아 상업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시리아 제재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시리아 상업은행이 돈세탁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들어 2004년 5월 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됨.

 

2. 평가 및 전망

 

 ㅇ 시리아 제재법은 지난 2004년 5월 11일 자 발효돼 매년 대통령령을 통해 1년씩 연장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특별 법령으로, 가장 최근에는 2008년 5월 7일 부시 전 대통령의 발표로 2009년 5월 6일까지 연장 조치됨.

  - 핵심적인 내용은, 1)미 국내산 제품의 대 시리아 금지(농산물 및 의약품 제외, 미국기업이 제 3에서 생산한 제품은 가능), 2) 미국 기업인들의 대 시리아 직접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 금지, 3) 시리아 외교관의 이동영역 제한(뉴욕 소재 UN대표부 및 워싱턴 소재 시리아 대사관으로부터 각각 반경 25마일 이내), 4) 시리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통과, 미국 내 도시 이·착륙 금지, 5) 시리아 소재 미국 대사관의 대 시리아 접촉 채널을 low-profile(최하 등급 수준 접촉)로 유지(단, 이 법에서 정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접촉 활동은 제외) 6) 미국 내 시리아(관계, 인물 등 포함) 자산 동결 등임.

   * 일부에서는 미국이 아닌 제3국기업의 시리아 비즈니스 및 직접 투자금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와 다르며 한국 등 제3국기업의 대시리아 투자 시 이 법에 의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음.

 

 ㅇ 최근 들어 1) 대미 교역규모가 급신장되는 한편으로, 2) 미 상무부의 대 시리아 민간 항공기 부품 지원 결정, 3) 미 재무부의 시리아 상업은행 송금인가 등은 제한적이나마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 시리아 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리아 제재법 연장여부 결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양국 간에 실질적인 정치 관계 개선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전면적인 경제 제재조치 해제 가능성 보다는 법의 테두리는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시도하리라는 것이 현지의 대체적인 시각임.

 

 ㅇ 일부에서는 1) 2010년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며, 2) 레바논의 안정,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평화를 위해서도 시리아와의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 등으로 인해 시리아 제재법 폐지까지도 예상하는 등 시리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급진전될 것으로 보는 예도 종종 있음.

 

 ㅇ 점진적 개선 혹은 전면 제재 철폐 등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의 대 시리아 관이 최근 들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바, 연간 7억 달러 이상을 시리아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시리아 간 관계개선과 그에 따른 시리아시장 환경 변화 등을 예의주시해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실기 혹은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나가야 할 것임.

 

 

정보원 : Syria Report, 경제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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