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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 원산지규정 완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9-04-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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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 원산지 규정 완화
- 미국산 제조품 범위를 건축자재로만 한정, 전자기기에는 적용하지 않아 -
- 미국에서 제조만 의무, 부품은 외국산도 OK -
□ 미 관보 경기부양법 내 바이 아메리칸조항 이행관련 잠정규정(interim rule) 발표(3.31)
○ 지난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 사인으로 발효된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Sec.1605) 이행 관련 잠정 규정 발표
- 바이 아메리칸 조항 해석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
※ 경기부양법 내 'XVI General Provisions Sec.1605'에서는 경기부양자금이 사용되는 모든 프로젝트(공공건물 혹은 공공사업 내 건축, 유지보수 등)에 미국산 철강(iron, steel) 및 제조품(manufactured goods)을 사용토록 제한한다고 명시
○ 그러나 주정부나 로컬정부에 연방 정부 교부금(grants)이 지급돼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이번 바이 아메리칸 조항 해석 관련 잠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추후에 예산관리국(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별도의 가이던스를 발표할 전망
- 연방교통부에서 주정부로 재원이 공급돼 추진되는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에 의거, 100% 미국산 철강 및 제조품(대체로 건축자재로 한정) 사용을 규정. 모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품(component)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하나 부품을 이루는 서브컴포넌트(subcomponent)는 미국산 여부와 무관
□ 미국산 제조품 범위를 건축 자재로만 한정, 전자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 최종 경기부양법안 내 경기 부양자금이 사용되는 공공 건축사업(건설, 유지보수 포함) 추진 시 미국산 철강(iron, steel) 및 제조품(manufactured goods)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제조품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
○ 이번 관보 내 잠정 규정에서 제조 건축자재(manufactured construction materials ; 공공 건물 건설, 개조,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적용 범위를 제한해 전자기기 등 여타 제품군에 대한 조달은 제외
□ 철강 및 철강 제품(iron, steel)은 야금 공정(matallurgical process)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과정이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
○ 건축자재 내 부품으로 사용하는 철강,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미국에서 제조만 의무, 부품은 외국산도 OK
○ 관보에서는 미국산 건축자재(domestic manufactured construction material)가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는 요건만 명시. Buy American Act(미국산 우선구매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미국산 부품 50% 이상 사용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
* 제조(manufacture)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해석에 논란. 단순 조립은 제조의 한 과정으로 단순 조립(볼펜을 만들 경우 볼펜 뚜껑만 부착) 했다고 해서 '제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임. 잉크를 대롱에 삽입한 후 이를 볼펜 볼 및 플라스틱 커버에 부착하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다는 공정은 제조로 인정 가능
* 참고 :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외국산 조달 제한을 관장하는 Buy American Act(미국산 우선구매법)
* 이번 경기부양법안 내 Buy American 조항(경기부양자금이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적용)과는 별개의 법으로 1930년 대 제정된 이후 모든 연방정부 조달 시 적용함.
ㅇ 1933년 대공황 당시 미국 내 고용창출 및 유지를 위해 도입된 Buy American Act(41U.S.C. § 10a-10d)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미국 내 소비가 목적인 재화의 직접 조달 시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며 연방정부조달규정집(FARs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Part 25는 이 법의 시행령 역할
ㅇ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미국 내에서 채광 혹은 생산된 非제조 최종생산품(unmanufactured end product)이거나, 2) 미국 내에서 최종 제품 제조가 이뤄지고 로컬 컨텐츠 비율이 50%를 초과해야함. => 2단계 테스트(two-pronged test)
ㅇ 외국산이라고 무조건 정부 조달 계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가격 특혜(보통은 6%, 소기업에 대해서는 12%, 국방부 조달 시 50%)를 제공
ㅇ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Buy American Act 유예 가능
- 국산 제품 조달 시 비용 비합리
- 국산 제품으로 만족할만한 품질 및 충분한 물량 확보 불가
- 기관장의 국산사용이 공익 위배
- 미국 영토 밖 사용
- 조달 규모가 micro purchase threshold(최소 구매 기준 3000달러) 미만
- 군부대 내 유통매장(commissary)에서의 재판매용
ㅇ 미국과 정부조달협정(WTO GPA, FTA 등)을 맺거나, 빈국지원프로그램(Caribbean Basin Initiative) 대상국가는 양허하한선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 Buy American Act 유예
□ 예외규정 적용 시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 경기부양법에서는 공익위반, 25% 비용증가(외국산 조달과 비교 시), 질 좋은 물자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미국산 조달 의무 면제 가능
○ 이번 잠정 규정에서는 예외 규정 적용 시 관보 게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노력
□ 분석 및 시사점
○ 현지 정부조달 외국산 소싱 전문 변호사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경기부양법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기부양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이 적용되는 바, Buy American Act(BAA ; 미국산 우선구매법)와 Trade Agreements Act(TAA ; 무역협정법)가 여전히 적용돼 중국산이나 인도산 등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이 아닌 국가산 제품 진출은 여전히 제한됨.
- 경기부양법 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의 적용범위가 철강, 건축자재로 제한되지만 전자기기 등 여타제품에 대해서는 Buy American Act와 Trade Agreements Act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
- 특히, Trade Agreements Act에서는 유자격 국가(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거나 미국과 FTA 협정 체결 혹은 47개 최빈국)에서 입찰 제안이 있을 경우 중국이나 인도 등 무자격 국가에서의 조달은 전면 금지 가능
※Trade Agreements Act(무역협정법) : 미국과 WTO 정부조달협정이나 FTA 등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양허하한선 금액 이상의 조달 계약에 대해 관장
- 단 COTs(Commercially Available Off the Shelf) 제품(ready-made 제품으로 즉각적으로 판매나 리스가 가능, 기술·컴퓨터 제품 등이 대표적)일 경우, 미국산 우선구매법의 2단계 테스트에서 부품 원가 50% 테스트는 유예돼 부품이 중국이나 인도산이라도 미국 내에서 최종 제조만 이뤄지면 대정부 납품 가능
자료원 : Federal Register(Vol.74, No.60), Insidetrade, 정부조달 외국산 조달전문 변호사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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