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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EU, 중국산 반덤핑조치 잇달아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4-0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EU, 중국산 반덤핑 조치 잇달아

- 중국산 양초 반덤핑관세 결정으로 EU-중국 긴장 높아져 -

 

 

 

□ EU가 중국산 양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EU 역내 수입 및 도소매업계의 반발과 중국과의 무역을 둘러싼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임.

 

□ EU 회원국 전문가위원회는 중국산 양초에 대해 최고 50%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EU 전문 소식지들은 4월 7일 일제히 EU 집행위가 중국산 양초에 대해 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유럽 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가 강력히 비난한다고 보도했음.

 

  이들 유통업계는 지난 주에 개최된 G20 회담에서 EU가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한다고 약속하고서 보호주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함. 문제가 된 중국산 양초의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8년 2월 유럽 양초 제조업체의 제소에 의거해 조사가 시작된 후 2008년 11월 잠정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5월 중순에 만료될 예정이었음.

 

  당시 제소자는 독일기업인 Vollmar, Gies Kerzen, Eika, 네덜란드의 Bolsius사로 이들 제소업체는 EU 내 양초 생산의 25%를 차지함. 제소업체들은 EU 집행위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유럽 업계는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중국이 덤핑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조사 시작 후 13개월 간의 조사 결과 EU 27개국의 전문가위원회는 향후 5년 간 최고 50%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음이 알려졌는데, 잠정관세는 기업별로 다르나 파라핀 혹은 왁스 톤당 최고 549유로(729달러)까지 부과돼 왔음.

 

  반덤핑 확정관세는 5월 15일부터 정상 수입관세에 추가해 부과됨. 이번 전문가위원회의 결정을 EU 이사회가 4월 말 개최되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임.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양초의 1/3(34%)이 중국산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초의 90%가 이번 확정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007년 중 EU에서 판매된 중국산 양초는 570톤, 8억6000만 유로 규모였음.

 

□ 유럽 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셈.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 유통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이들은 중국산 양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은 최근 중국산 여러 제품들에 대해 부과된 반덤핑 결정에 이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EU와 중국 간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라 경고함.

 

  유럽의 자유무역협회(Europe's Free Trade Association)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높이는 보호주의적 조치라고 비난했으며, 유럽 유통업계협회인 EuroCommerce는 지난주 G20에서 EU가 보호주의 조치를 피하기로 결정하고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음. 영국소매협회(The British Retail Consortium : BRC)도 EU 집행위가 자유무역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함.

 

  EU는 작년 말부터 이미 중국산 절전 전구, 신발, screws를 포함한 다른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했으며 2009년 1월에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중국산 철강 와이어로드에 대해 2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또한 2008년 12월에는 중국산 스크루와 볼트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유럽산 스크루와 볼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음.

 

  이번 반발이 수입업계 및 도소매업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EU가 중국산에 대해 최근 들어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EU 업계(특히 철강)에서도 중국산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활발해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업계 역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 Euobserver, EU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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