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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국별 지원제도(2)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3-18
  • 출처 : KOTRA

EU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국별 지원제도(2)

- 15개 EU 회원국이 feed-in-tariff 운영 중 -

 

 

 

EU 태양광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브뤼셀 KBC는 EU 집행위가 2008년 말 자체 심층조사한 “EU 태양광산업과 종사기업 현황” 제하의 자료에 기초해 EU 각 회원국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정책을 두 시리즈(1회 : 회원국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정책, 2회 : 회원국의 태양광 산업 지원조치와 태양광시장 전망)로 나뉘어 소개하며, 이번 정보는 1차 시리즈(3월 17일자)에 이은 두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임.

 

□ 주요 유럽국가의 태양광산업 지원 조치는 국가별로 다르나 고정가격 구매제도(feed-in-tariff)가 가장 일반적으로 15개 EU 회원국과 스위스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일부 EU 회원국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 일반적인 지원제도 이외에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음.

 

□ 2008년 말 현재 주요 유럽국가별 태양광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o 오스트리아

  - 제2차 오스트리아 에코전력법(Eco Electricity Law : Oekostromgesetz)이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됐음. 오스트리아는 새로운 태양발전시스템에 대한 feed-in tariffs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상기 에코전력법에 따라 에코발전(Eco-electricity generation)에 대해 투자보조금과 feed-in tariffs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용량 5㎾를 초과하는 새로운 태앙광 시스템은 투자보조금 지원만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일부 주들이 주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벨기에

  - 그린인증서(Green Cirtification) 발급 : 인증서 한 장당 가격은 0.15유로/㎾h이며, 플란더스 지방의 경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이 인증서 가격이 0.45유로/㎾h이며 이 가격 보장 기간은 20년임.

  - 그린 인증서(Green Certificate)란 EU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재생에너지 증명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생산된 전력을 배전망에 투입할 때 각국(지방당국 포함)의 전력시장 감독기관이 1㎿h 당 1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이 증명서는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한 가정이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시스템을 설치해 그린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전력 생산량에 따라 그린증명서를 받으며 사용하고 남은 그린 증명서는 배전업체에 팔 수 있음.

  - 플란더스 지방의 경우 태양광 설비 설치 주체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혹은 농장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됨. 사용되는 지원조치는 투자보조금, 에코 프리미엄, 조세인하 및 저리의 모기지 제공 등임.

 

 o 불가리아

  - 2007년 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새로운 feed-in tariffs가 도입됐으며, 국영 에너지·수자원규제위원회는 향후 12년동안 더 높은 요금으로 대체에너지를 구매한다고 약속했음. 또한 재생에너지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배전업체들은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feed-in-tariff에 의거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요율은 다음과 같음.

   · 발전용량 5㎾ 이하 시스템 : 0.782BGN(0.3998유로)/㎾h

   · 5㎾ 초과하는 시스템 : 0.718BGN(0.3598 유로)/㎾h

 

 o 키프로스

  - 경제활동에 관련돼있지 않은 일반 가정 및 기타 기관들에 대한 투자 지원(grants)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원액은 비용의 최대 55%, 금액으로는 16.5유로/k(9500CY파운드)까지 가능함. 한편,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비용의 40%로 최대 금액은 12유로/k(7000CY파운드)임.

  - 2007년의 경우 발전용량 20㎾까지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15년간 feed-in tariff가 보장됐음.

 

 o 체코

  - 2005년 8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전진흥법(Law on the Promotion of Production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이 발효돼 15년동안 Feed-in tariff 제도가 보장됐음.

  -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는 다음 두 지원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07년의 경우 fixed feed-in tariff 적용

   ‥ 2006.1.1.이후 가동된 시스템 : 13.46CZK(0.538 유로)/㎾h

   ‥ 2006.1.1.이전 가동된 시스템 : 6.41CZK(0.2568 유로)/㎾h

   · 2007년의 경우 시장가격+그린가격 보너스제 : 그린보너스는 다음과 같음.

   ‥ 2006.1.1.이후 가동된 시스템 : 12.75CZK(0.51 유로)/㎾h

   ‥ 2006.1.1.이전 가동된 시스템 : 5.7CZK(0.228 유로)/㎾h

 

 o 덴마크

  - 태양광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음. 그러나 그린전력에 대한 결제가격(settlement price)이 10년간은 60외레(ore, 덴마크의 보조통화, 0.08유로)/㎾h가 적용되며 이후 추가적인 10년간은 40ore/㎾h 가 적용됨.

 

 o 에스토니아

  - 태양광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풍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12년동안 Feed-in tariff가 적용됨.

   · 1.16EEK(0.074유로/㎾h) : 2007~09년간 가동이 시작된 설비 대상

   · 0.85EEK(0.054유로/㎾h) : 2010년 이후 가동이 시작된 설비 대상

 

 o 핀란드

  - 태양광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나, 최대 40%의 투자 보조금과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세금보조과 생산보조가 있음.(6.9유로/㎿h)

 

 o 프랑스

  - 2006년 7월 26일 이후부터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직 신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음. 이 제도에 의한 요율(tariff)는 20년동안 0.3유로/㎾h임. 또한 건물에 내장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25유로/㎾h가 적용됨. 모든 tariffs는 적용기간동안 인플레이션율과 매년 연계돼 조정됨.

  - 투자비용의 50%가 세금공제되며 노동비를 제외한 시스템 운영비에 대해 5.5%의 낮은 VAT율이 적용됨. 또한 기업의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서는 더 가속화된 감가상각이 인정됨.

  - 한편 지역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함.

 

 o 독일

  - 2009년 1월 1일부로 20년동안 적용될 새로운 feed-in tariffs와 체감률(degression rate)이 발효됐음.

  - 신설비에 대한 2009년 요율(tariff)

   · 시스템 규모 30㎾ 미만 : 0.4301 유로/㎾h

   · 시스템 규모 30㎾ 이상 100㎾ 미만 : 0.4091 유로/㎾h

   · 시스템 규모 100㎾ 이상 1MK 미만 : 0.3958 유로/㎾h

   · 시스템 규모 1MK 이상 : 0.33 유로/㎾h

  - 신 설비에 대한 연례 체감률

   · 시스템 규모 100㎾ 미만 : 2010년에 8%

   · 시스템 규모 100㎾ 이상 : 2010년에 10%

   · 2011년 이후 : 모든 시스템에 대해 9%

  - 이에 추가해 설비 용량에 따라 체감률이 다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 1월 1일 이후 가동되는 모든 신설 시스템은 중앙 태양광 시스템 등록부에 등재돼야 함.

  - 만일 설치용량이 다음 수준(2009년 1500㎿, 2010년 1700㎿, 2011년 19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1%씩 체감률이 늘어나며, 만일 설치용량이 다음 수준(2009년 1000㎿, 2010년 1100㎿, 2011년 1200㎿) 미만인 경우 다음해부터 1%씩 체감률이 감소함.

 

 o 그리스

  - feed-in tariff를 실시하고 있는데, 요율은 향후 20년간 용량 100㎾p 미만인 경우 0.45유로/㎾h, 100㎾p를 넘는 경우 0.4 유로/㎾h임.

  - 상업설비의 경우 대출(grant)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총 시스템 비용의 30~55%까지 지원됨. 반면 소형 가정용 시스템의 경우 2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당 지원 한도는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500유로였는데, 이 금액은 계속 늘어 2007년에는 700유로였음.

 

 o 헝가리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전력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 전력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발효됐음.

  - 2008년 1월부터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feed-in tariff가 적용되는데, 요율(tariff)은 26.46 HUF(0.106 유로)/㎾h임.

 

 o 아일랜드

  - 기존의 AER 입찰제도(The Alternative Energy Rrquirement Tender Scheme)가 2006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Feed-in Tariff 제도로 대체됐음. 그러나 이 제도에 태양광 에너지는 포함돼 있지 않음.

 

 o 이탈리아

  - 2007년 2월 23일부로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음. 이 제도는 20년간 적용되는데, 2007년과 2008년 tariff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매년 신설비에 대해 요율이 2%씩 줄어들고 있음.

설비용량

건물과 분리된 설비

건물에 일부 통합된 설비

건물에 통합된 설비

1~3㎾p

0.40유로/㎾h

0.44유로/㎾h

0.49유로/㎾h

3~20㎾p

0.38유로/㎾h

0.42유로/㎾h

0.46유로/㎾h

20㎾p 이상

0.36유로/㎾h

0.40유로/㎾h

0.44유로/㎾h

 

  - 한편 feed-in-tariff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다음 지원조치도 적용되고 있음.

   · 건물에 통합되지 않은 시스템의 발전량 70%가 생산자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5%의 보너스 제공

   · 설비 모두가 학교와 공공건물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거주민 5천명 미만의 지역내 공공건물에 사용되는 설비인 경우 5%의 보너스 제공

   · 농장에 사용된 건물에 통합된 설비면서 석면 시멘트 클래딩 피복인 경우 5%의 보너스 제공

 

 o 라트비아

  - 재생에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Feed-in tariffs가 적용되고 있으나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치는 없음.

   · 2001년 6월 1일 이전에 허가된 설비인 경우 8년동안 평균 판매가격의 두배를 지불하며 이후 정상가격으로 수렴

   · 2001년 6월 1일 이후 허가된 설비인 경우 규제기관이 가격을 정함.

 

 o 리투아니아

  -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치는 없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만 있음. 일반적인 지원제도는 국립 가격 및 에너지 관리위원회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구매가격을 책정하며 배관망 업체(grid operator)도 재생에너지 유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o 룩셈부르크

  - 2005년 9월 태양광제도에 대한 지원조치인 feed-in-tariff 제도가 마련됐으며 2008년 2월 수정됐음. 신 tariff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되는 시설에 대해 15년간 적용됨. 태양광에 대한 요율은 설치 용량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시스템 규모가 30㎾ 이하인 경우 0.42유로/㎾h(연간 감축율 3%)

   · 시스템 규모가 31~1000㎾인 경우 0.37유로/㎾h

  - 이외에도 민간기업·구청·농장·가정에 대해 투자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가정의 경우에도 2008년 1월 1일부터 가정에 대한 새로운 대출지원(grants)이 이루어져, 모든 태양광 패널에 대한 투자의 30%까지 투자지원이 이뤄짐.

 

 o 몰타 : roof-top 태양광 설비에 대해 20%의 대출지원(grants)이 이뤄지고 있음.

 

 o 네덜란드

  - 2007년 10월 재생에너지에 대한 feed-in-tariff(네델란드는 tariff 대신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음.)제도인 SDE(Stimuleringsregeling Duurzame energieproductie)라는 이름의 지원제도를 발표했음. 이 지원제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수년간 생산 비용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됨. 프리미엄은 최대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발전업체들에게 제공됨.

  - 2008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프리미엄은 소형 태양광 시스템(0.6~3㎾p)의 경우 0.33유로/㎾h(프리미엄)+0.234유로/㎾h(전력가격)임.

 

 o 폴란드

  -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세금 공제제도가 2002년에 도입됐으나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음.

  - 2007년 1월 에너지법이 수정돼 발전업체는 설치용량과 무관하게 에너지 발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o 포르투갈

  - 2005년에 수정된 feed-in tariff제도에 따르면 최초 15년 동안 혹은 설치용량 21GWh/㎿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동안 다음 tariff가 적용됨.

   · 용량 5㎾p 미만인 경우 0.45유로/㎾h. 이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0.28유로/㎾h

  - 재생에너지 장비에 대한 VAT세가 21%에서 12%로 인하되며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소득세 공제 혜택이 제공됨.(소득세 공제액은 태양광 장비는 최대 730유로임.)

 

 o 루마니아

  -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음. 다만 재생에너지원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거래가능한 그린증명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그린증명서는 2005~12년 동안 한 장당 최저 24유로, 최고 42유로의 가격으로 거래됨.

 

 o 슬로바키아

  -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는데, 2009년 요율(tariff)는 13.2SKK(0.434유로)/㎾h로 12년 동안 보장됨.

  - 여기에 추가해 태양광은 다른 모든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EU 구조기금하의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슬로베니아

  -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는데 고정가격을 받거나 혹은 전력가격(3.36유로/㎾h)+프리미엄 가격중 하나를 적용받고 있음.

   · 단일 연간 가격 : 0.377유로/㎾h

   · 단일 연간 프리미엄 : 0.343유로/㎾h

 

 o 스페인

  - 2008년 9월부터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 요율(tariff)은 다음과 같음.

   · 용량 20㎾p 미만인 경우 0.34유로/㎾h. 건물에 내장돼 있어야 하며 roof-top이어야 함.

   · 용량 20㎾p을 초과하는 경우 0.32유로/㎾h. 건물에 내장돼 있어야 하며 roof-top이어야 하고 최대 2㎿임.

 

 o 스웨덴  :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은 없으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세가 면제되고 있음.

 

 o 스위스

  - feed-in tariff가 적용되고 있으며 설비용량 및 유형별로 요율(tariff)는 다음과 같음.

 

               (단위 : ㎾h당)

설비용량

Ground mounted

Rooftop

건물 내장

10kWp 미만

0.65CHF(0.406유로)

0.75CHF(0.469유로)

0.90CHF(0.563유로)

10~30kWp

0.54CHF(0.338유로)

0.65CHF(0.406유로)

0.74CHF(0.463유로)

30~100 kWp

0.51CHF(0.319유로)

0.62CHF(0.389유로)

0.67CHF(0.419유로)

100kWp 초과

0.49CHF(0.306유로)

0.60CHF(0.375유로)

0.62CHF(0.389유로)

 

 o 영국

  - 태양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낮은 VAT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특별히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자료원 : EU 집행위의 Join Research Center, 유럽태양광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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