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국별 지원제도(1)
  • 경제·무역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선화
  • 2009-03-17
  • 출처 : KOTRA

 

EU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국별 지원제도(1)

- 급속한 생산능력 확장 불구, 여전히 태양광전지와 모듈 순수입국 -

 

    

 

EU 태양광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다음에서는 EU 집행위가 2008년 말 자체 심층조사한 “EU 태양광산업과 종사기업 현황” 제하의 자료에 기초해 브뤼셀 KBC가 EU 각 회원국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정책을 두 시리즈(1회 : 회원국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정책, 2회 : 회원국의 태양광산업 지원조치와 태양광시장 전망)로 나눠 소개함.

 

□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15개 국가와 스위스가 이미 태양광분야에 고정가격 구매제도(feed-in tariff)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o EU는 이 제도 실시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으며, 신가입국들의 경우 여전히 태양광시장은 활발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o 또한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는 해당국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안정성이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산업이 가장 활발한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태양전지와 태양모듈 생산능력이 다른 국가에서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o 이는 EU 집행위의 Join Research Center가 2008년 발표한 "2008년 EU의 태양광시장 현황(Photovoltaics Status Report 2008)" 제하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의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동향

 

 o 2007년 3월 EU 정상회담에서 EU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까지 EU의 에너지 소비량 중 2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고 EU의 운송수단의 가솔린 및 디젤 소비량 중 바이오연료 비율을 최소 10%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음. 이 결정은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것임.

 

 o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 집행위는 EU 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2008년 중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신지침이 마련됐음.

 

 o 신 지침에 따라 2010년까지 EU내에서 설치돼야 하는 태양광 설비 생산용량은 3000㎿로, 이는 1995년의 약 100배 수준에 달하는 것임.

 

 o 1999년 이후 유럽 내에서 이뤄진 태양전지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독일과 스페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음.

 

□ EU 주요국의 태양광시장 동향

 

 o 태양광시장 여건은 EU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회원국별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지원프로그램, 국내 전력시장 자유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임. 2001~07년 사이 EU의 태양광 설비 설치는 약 10배 이상 늘어 누적기준으로는 2007년 말 설치된 용량이 4.7GW에 달했음.

 

 o 유럽의 태양광산업의 생산(발전량)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시장의 수요가 워낙 커 유럽은 여전히 태양전지와 모듈을 수입하고 있는 순수입국임. 이에 따라 유럽은 여전히 생산능력의 추가적인 확대와 기술 발전이 필요함.

 

 o EU 회원국중 최대 시장은 독일로 2007년 독일의 시장규모는 1100㎿이며, 이어 스페인(340㎿), 이탈리아(50㎿) 등의 순임.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 수치는 발표기관별로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 정형화된 수치는 없는 상태임.

  - 확실한 것은 EU27 회원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량의 80% 이상이 독일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임.

  - 독일의 경우 feed-in tariffs 제도가 2008년 6월과 7월 독일 국회를 통과돼 시행되고 있음.

 

 o 스페인 시장규모는 2007년 연간 설비 설치량 기준으로 340㎿ 규모로 늘었으며 2008년에는 1GW 규모로 추정됨.

  - 이처럼 스페인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한 이유는 스페인 정부가 2005년 8월에 2005~10년간 적용되는 다개년 프로그램인 PER(Plan de Energias Renovables en Espana)을 채택했기 때문임. 이 계획의 목적은 2010년까지 스페인의 총 에너지 필요량의 12.1%와 총 전력소비량의 30.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것임.

  - 2004년 3월 12일자 왕령(Royal Decree 436/2004)으로 도입된 고정가격 구매제도(feed-in tariffs)는 스페인의 태양광시장 발전의 직접적인 동인이 됐으며, 이어 2007년에 왕령 661/2007이 태양광 설치 용량 한도를 1200GW로 늘렸으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허가 획득붐이 일어났음.

  - 이러한 붐에 따라 2008년 태양광 관련 법규가 수정돼 2008년 9월에는 새로운 왕령 1758/2008 이 채택됐음. 신 왕령은 새로운 시스템들에 대해 feed-in tariffs를 상당히 낮췄음.

 

 o 이탈리아의 feed-in tariffs 시스템이 2005년 7월 합의되면서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 이탈리아 태양광시장은 급속하게 발전했음.

  - 그러나 이후에는 설치된 신시스템이 많지 않아 2006년 연간 기준으로 실제 설치된 발전용량은 겨우 12.5㎿에 불과했으며 당초 예상치인 50~80㎿에 훨씬 못미쳤음.

  - 2007년 2월 19일, Decreto interministeriale이 발급되면서 다시 태양광 설비 설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07년 새로 설치된 용량은 50.2㎿에 달했음. 현재 이탈리아의 태양광 설비 용량(누적 기준)은 2015년 2000㎿, 2016년 30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o 프랑스의 경우 2006년 7월 26일 feed-in tariffs제도가 발표되면서 태양광시장이 완만하긴 하지만 성장하기 시작했음.

  - 2006년과 2007년 중 프랑스 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빌딩에 설치된 설비에도 feed-in tariffs 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7.6㎿와 12.8㎿에 불과했음.

  - 빌딩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feed-in tariffs는 일반적인 tariff보다 유리하며 투자비용의 50%가 세금공제 가능하고 시스템 비용에 대해 5.5%라는 낮은 VAT세율이 적용됨. 또한 설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자산평가시 가속화된 평가절하가 가능함. 한편 모든 tariff(old와 new)는 적용기간중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것임.

 

 o 오스트리아에서는 2008년 8월 1일 에코전력법(Eco electricity law)의 2차 수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전용량 5㎾ 이상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 그러나 총 지원금액은 120만 유로 이내로 제한돼 있음.

  - 2006년의 제1차 수정법은 모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한 전력에 대해 연간 1700만 유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 태양광에 대해 10%를 할당했음. 이 내용은 2차 수정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이 금액이 이미 기존 시스템에 배정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단지 투자보조금만 받을 수 있게 됐음.

  - 기후변화펀드에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지원되는 투자 보조금 800만 유로가 2008년 7월 18일 겨우 30분 만에 모두 배정된 것을 보면 스페인에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음.

 

 o 비록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스위스는 2008년 4월 소형 건축시스템조합(building integration systems)에 대한 새로운 feed-in tariffs를 채택했음.

  - 이미 스위스는 2007년 중 7㎿에 달하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총 누적용량은 29㎿에 달했음. 그러나 태양광산업에 대한 예산은 재생에너지원 발전지원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총 예산 약 1000억 유로(CHF 1600만)의 최대 5%로 제한됐음. 지원 대상이 되는 태앙광 설비는 2008년 5월 1일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이며, 신시스템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가동된 시스템이 포함됐음.

  - 다음 시리즈에서는 ‘EU 주요 회원국의 태양광산업 지원조치’를 정리함.

 

 

자료원 : EU 집행위의 Join Research Center, 유럽태양광산업협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의 태양광시장 현황과 국별 지원제도(1))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