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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부과법안 3월 5일 발효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3-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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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부과법안 3월 6일 발효
- 경기침체로 위축된 수입수요 더욱 급감 예상 -
□ 2009년 3월 6일부터 발효
○ 우크라이나 정부는 13%의 수입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2009년 2월 24일 관보에 게재했고, 관보게재일로부터 10일 이후인 2009년 3월 6일부터 발효됨.
○ 우크라이나 유센코 대통령은 2월 20일 우크라이나 경상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과하는 법안(the Law of Ukraine #923-VI)에 서명한 바 있음.
□ 법안 주요 내용
○ 특정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수입관세 이외 13%의 수입관세가 추가 부과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6개월을 연장해 최장 12개월 동안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입관세 추가인상 대상품목
HS Code 품목명
0202 cattle meat
0203 pork fresh and frozen
0206~0210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0504~0506 alive poultry, visceral , bones
0509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0511 animanl products(단, 0511 10 00 00 품목은 제외)
2204 wine of fresh grapes
2208 wines, beverages, spirit
2701 coal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60 knitted or corcheted fabrics
65 all products from textile including
7321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8414 air and vacuum pumps
8418 refrigerators all types
8516 heaters
8702 buses
8703 cars
8704 trucks
0808 fruits&nuts*
1601 sausages, canned meat*
1605 tinned fish, shrimps, crabs etc*
1701 sugar*
1702 artificial honey*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4303 fur garments and fur accessories*
6806 mineral wool for insulation*
6901 different items made of ceramic, stone, glass*
7201 different kinds of cast iron, ferrous metals*
8401 nuclear reactors, devices &equipment for isotope splitting*
8501 engines and generators*
* 표시된 품목들은 이번 수정법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품목임.
□ 입법 경과
○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2008년 12월 대부분 수입 품목의 수입관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3% 추가 부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유센코 대통령은 이 법안 내용이 국제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2009년 1월 14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의회는 대통령의 제안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안을 수정해 재상정했고, 2009년 2월 4일 의회를 통과한 이 수정안은 2009년 2월 20일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고, 2009년 2월 24일 관보에 게재됐음.
○ 이번 관세 추가 조치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6개월 연장해 최장 12개월간 시행할 수 있어 하반기에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큼.
□ 우크라이나 무역적자폭 해소를 위한 법안
○ 우크라이나는 최근 심각한 무역적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법안 제정의 근본적인 배경임. 무역적자 규모는 2006년 67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 2008년에는 185억 달러로 매년 급증세를 나타냄.
○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내각이 추가관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WTO의 불공정무역 문제제기 가능성도 사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현지 일부 전문가는 이 법안의 WTO 규정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이 동 조치를 문제 삼게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치를 철회해야할 것이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함.
첨부 : 대상품목별 우크라이나 수입규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 확인, INTERFAX, KBC 자체 보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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